[SBC비즈니스정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부동산시장

 

가계부채종합대책 핵심은 무엇인지요?

 

 

핵심 주제

 

목 표

①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가계부채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3%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GDP수준은 7.3%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거시경제의 상당한 부담요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가속도를 관리해 나가되 OECD 평균수준으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나간다는 것입니다.

 

②현재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을 30%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나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및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③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의무를 강화를 하고 금리 상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한 서민금융 기반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④서민 금융 기반 확충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①소득공제 혜택을 확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기타대출의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②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 5% 수준에서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③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리ㆍ금리변동주기ㆍ금리변동사유와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등의 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가계대출증가속도 관리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ㆍ관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호금융 역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및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등을 도입토록 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서민금융기반 확대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민층이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용에 대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일정기간 유예,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서민에 대한 기반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우선 조기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시행을 하고,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조속히 마무리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써 모든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동향이라든지 대출의 시행 효과 등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장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반응은?

 

 

 

 

 

 

전문가

반응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

 

"가계대출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시장에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권의 여신 건전성을 높여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행보다 주로 신용카드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부동산과 건설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구용욱 대우증권 연구원

 

"이번 대책으로 가계 대출의 성장은 제약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성장에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은행주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고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은 소화가 가능하고, 은행권 예대율도 이미 100% 이하 수준"이라며 "선제적으로 시장의 잠재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으로 은행의 장기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됐다"며 "다만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조정은 급격하게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은행들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어 부정적"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예상보다 은행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며 "다만 가계대출의 적정 성장을 유도하고, 고위험 편중 대출 관리 강화 등의 보강대책이 향후 추가될 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자료: 뉴시스>

 

 

◇이번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 진정성이 보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증가율을 GDP증가율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물가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하며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계부채종합대책 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번 종합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대출자는 물론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 상환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수요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으로 보입니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연 이자율이 1∼2%포인트 이상 높아 당장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며, 여기에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은 대출받자마자 원금상환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수요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집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주택경기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어렵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곧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는 전세시장의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C경제교육]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이 다시 도전하자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이 다시 도전하자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

 

양계장을 탈출한 겁 없는 암탉과 철부지 청둥오리의 기막힌 만남!

매일 알만 낳던 운명의 암탉 잎싹은 양계장을 탈출해, 나그네와 달수의 도움으로 자유를 만끽한다. 어느날, 주인 없이 버려진 뽀얀 오리알을 발견한 잎싹은 난생 처음 알을 품게 되고... 드디어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 초록은 잎싹을 '엄마'로 여긴다. 족제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늪으로 여정을 떠나는 암탉 잎싹과 청둥오리 초록. 과연 이들은 험난한 대자연 속에서 더 자유롭고 더 높이 날고 싶은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10년간 꾸준하게 베스트셀러로 자리해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하게 된 계기와 영화의 의미 등 제작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작자인 황선미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자신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들려주며,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 했다.




 

또한 영화를 제작한 명필름의 심재명대표는 “가족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당을 나온 암탉> 원작을 읽고 도전해보자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다.”고 영화화 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할리우드나 일본 못지 않은 좋은 스토리의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2011년 7월 28일 개봉되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줄거리입니다.

 

 

 

빈곤, 사업실패 자살자 급증

 

 

생활고로 인한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빈곤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서울시 자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계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부터는 빈곤이나 사업실패 등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빈곤의 경우 2007년 64명에서 2009년 151명으로 약 2.4배 증가했고, 사업실패도 59명에서 138명으로 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희망을 잃어 자살을 택한 수도 105명에서 253명으로 2.4배 증가
했고, 가정불화는 88명에서 304명으로 약 3.5배 큰 폭으로 많아졌습니다. 염세·비관은 2007년 1115명, 2008년 1051명, 2009년 904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꾸준히 가장 큰 자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치정·실연·부정은 2007년 228명에서 2009년 129명으로, 정신이상은 245명에서 18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령별 통계에선 다른 연령대는 2008년 감소했다가 2009년 다시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는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심화된 경제난이 우울증, 심리적 절망과 같은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한 다른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자살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방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좌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우울증 상담 등 심리적 질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밀착된 복지정책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활고로 자칫 쉽게 좌절할 수 있는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천만 원 대학등록금, 물가의 고공행진,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면서 주요 자살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SBC부동산정보] 부동산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절세전략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으로 손꼽힌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라

 

실제 가치가 6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두 개의 주택이 있다. 이들 두개의 주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할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되며, 증여할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즉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면적, 위치, 용도를 갖춘 동일한 단지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 거래된 가액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아파트는 6억원의 시세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독주택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보다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 이때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낮은 가액으로 증여받게 되어 취득가액이 낮아져 향후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상승가치가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와 향후 개발 등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가치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이후 재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므로 당연히 세법상 유리한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시세나 기준시가가 거의 비슷하며, 향후 투자가치 또한 유사한 토지와 상가 중에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의 경우 보유 중에는 보유세 부담 외에 추가적인 수익이 없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향후 투자가치 외에도 보유 중에는 월세 소득이 발생하고, 그 쌓인 월세소득은 자녀가 다른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상가를 증여할 경우 부모의 재산과 소득세도 분산돼 절세될 수 있으므로 수익성 있는 상가가 수익성 없는 토지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다.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은 증여하지 말자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은 1998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기간에 일정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렇지만 이 신축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속특례주택은 증여하지 말자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1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특례주택의 증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주택자 절세방법 알아보기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안정화의 취지하에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2012년 말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60%(50%)에서 기본세율(6~35%)로 완화된다.

그러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부담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는 게 좋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으로 인한 이익의 크기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거주기간, 보유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들면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보유기간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다주택자와 똑같은 차익을 누렸을 때 세부담은 하늘과 땅차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은 나중에 파는 게 지혜로운 절세방법이다.

 

 

▶주택 양도순서를 잘 선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 1채 등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보유주택 처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자에 해당될까.

 

양도세 중과 적용시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위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되지 않는다.

 

반면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수 기준에서 중과세 대상이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거주자가 일정한 소득자 등의 조건을 갖춘 자녀가 있다면 증여해 주택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때 증여받은 주택을 5년간 보유할 수 있는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세줄이기 바로가기


[SBC금융정보] 저축은행에 놀란 돈! 내 돈은 안전한가?

저축은행에 놀란 돈! 내 돈은 안전한가?

 

 

◇저축은행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크게 줄어


저축은행 예금자들 중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학습효과를 겪은 데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불거져 나오면서 예금자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외화 포함) 잔액은 73조444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486억원 줄었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 및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올 들어서만 총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 이하는 보장을 받지만 그 이상을 맡겼던 예금자들은 돈을 떼이게 되자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료: 부산닷컴>

 

◇저축은행에 놀란 돈 시중은행, 우체국으로

 

저축은행을 빠져나간 돈이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으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은 2010년 말보다 3조3486억원(4.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우체국 예금은 5조7726억원(11.9%) 늘어 총 54조4315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예금(외화 포함)도 총 925조7718억원으로 25조268억원(2.8%) 증가했다.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체국과 은행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사효과를 본 셈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체국 예금은 법적으로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안전성이 높다.

 

◇저축은행 불똥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같은 기간 신협도 4705억원(1.1%) 증가에 머물렀고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2168억원(0.3%) 줄었다. 과거 상호신용금고로 문을 열었던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자 애꿎은 새마을금고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예금보장제도 제대로 알자



▶예금보장한도는5천만원 까지

 

예금부분보장 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의 일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고객이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정부에서 대신 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95년 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부분보장제도'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의 원금만은 전액보장해주는 '예금전액보호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전액보호제도'는 부실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높은 금리를 주고 예금자는 이를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신뢰도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부분보장제가 시행되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5개 금융기관,

즉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이다. 농·수·축협중앙회도 은행에 준해 예금보호를 받는다.

 

▶예금보장이 되는 안 되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제 기금을 조성하여 보호하게 된다.

투자신탁회사·새마을금고·농수축협 단위조합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예보와는 별도로 자체 안전기금을 조성해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예금보장에서 제외되는 상품

 

또한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이라도 모든 상품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금상품만 대상일 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보호대상상품 알아보기


[SBC부동산정보] 부동산 양도세줄이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세 줄이기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2011.06월)


1가구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1가구1주택 양도로 비과세 받으려면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일산ㆍ평촌ㆍ분당ㆍ산본ㆍ중동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2011년6월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주요건 폐지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11.6월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보유요건 등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하고, 1가구2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맨 나중에 양도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등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 1세대2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비과세 1주택 소유 중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 구입 후 1년 안에 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 단,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시 2년 안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상속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

 

 

▶부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세대 합가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남 60세, 여 55세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일반주택) 소유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비과세 요건 충족시)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비과세 주택을 양도 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 사실 확인 시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 장기저당담보주택 소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2년경과시도 해당)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에 한함)

 

⇒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 요건 적용하지 아니함

 

⇒ 담보대출 계약기간 만료 전 양도시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 부동산 양도세 줄이는 방법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소재한 상가를 상속받게 됐다. 어머니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10년전에 2억원에 구입한 시가 6억원(기준시가 3억원, 전세금 1억원) 상당의 상가 하나만을 갖고 있었다.

 

이 경우라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후 일정한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상속세를 내기 때문이다. 채무인 전세보증금 1억원과 일괄공제로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면 상속세 과표가 0원이 되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세 발생

 

상속세는 세법의 원칙상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유사한 면적과 위치 등 같은 조건을 갖춘 상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래 또한 잘 이뤄지지 않으므로 통상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이 평가되면 상속재산이 3억원에 불과하므로, 차감되는 채무(전세보증금 1억원)와 상속공제항목(일괄공제 5억원 등)을 감안해 보면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받은 상가를 팔게 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기준시가로 상속이 이뤄지면, 3억원에 상가를 취득하게 된다.

향후 이 상가가 시가 6억원에 팔릴 경우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가인 6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이 6억원이지만, 채무(전세보증금1억원)와 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상속세 부담은 전혀 없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김 차장은 상가를 6억원에 상속으로 취득해 6억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 역시 물지 않아도 된다.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감정가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받는 것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후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해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팔아버리는 방법이다.

 

상속 받은 부동산이 위와 같이 시가로 평가돼도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차라리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다면 상속세는 물론 양도세도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그 매매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상속인 입장에서는 시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셈이 되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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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비즈니스정보] 세계 복권시장 이모저모

세계 복권시장 이모저모

 

 

세계의 복권사업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며 새로운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복권사업은 대부분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나 공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세계복권은 각 나라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독점적 복권사업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국의 복권위원회도 세계복권 추진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복권시장에 대한 도전은 세계복권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사행성 게임 등 새로운 게임방식이 출현하면서 전통적 복권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모바일 환경이 스마트폰 위주로 급변하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복권 구입률이 낮은 1976~91년생인 ‘Y세대’가 부상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복권의 산업적 측면은 복권 솔루션(프로그램)과 단말기 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세계복권 솔루션·단말기 시장의 80%는 인트라롯·G-테크·SGI 등 3개 외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현재 나눔로또는 그리스 회사인 인트라롯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며 로열티로 5년간 71억원을 내고 있다. 한국도 뒤늦게 핀란드 등 게임 솔루션을 개발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스웨덴 >>>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북쪽의 순드뷔베리. 스웨덴 국영 복권사업자 ‘AB 스벤스카 스펠’의 본토 사무소가 있는 곳이다. 사무실 복도에는 이곳에서 인기 있는 즉석복권 ‘트리스(TRISS)’의 홍보물이 커다랗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첨되면 5만 크로네(약 843만원)를 50년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스페인에선 요즘 세계 최고액 당첨금으로 유명한 ‘엘 고르도(뚱보)’ 복권을 구입하려는 이들이 복권 판매대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이 복권은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추첨한다. 성탄절 마케팅의 하나다.

 

 

<<< 핀란드 >>>

 

핀란드의 국영 복권회사인 베이카우스는 한국의 통신회사 카드와 비슷한 고객 카드를 나눠 준다. 다양한 문화행사에 할인 혜택을 주는 한편 고객의 복권 구매를 제도적인 틀 안에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고객관계마케팅(CRM) 기법이 이미 복권산업에도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 영국 >>>

 

영국 복권사업자 캐멀럿은 2010.11월 세계복권총회 강연에서 “복권산업도 상업적 비즈니스”라고 선언했다. “판매와 마케팅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규제 분위기가 강한 한국과는 영 분위기가 다르다. 영국 정부는 94년 민간 컨소시엄인 캐멀럿에 국영복권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40% 이상을 배분받고 있다. 영국에는 우편번호를 이용해 추첨하는 복권도 있다. 복권 구입자와 지역사회가 복권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 세계복권 >>>

 

급기야 ‘세계복권’ 얘기까지 나왔다. 아이디어 차원만이 아니다. 최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세계복권총회에서 세계복권 발행 문제가 제기됐다. 영국 복권사업자인 캐멀럿이 주도하는 세계복권은 2009년부터 논의돼 왔으며 현재 전 세계 48개국이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이미 유럽 9개국은 ‘유로밀리언’이라는 이름의 연합복권을 발행 중이다.

 

 


[SBC비즈니스정보] 복권도 이제 연금시대('연금복권 520')

복권도 이제 연금시대('연금복권 520')

 

 

복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복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당첨금 분할지급 복권인 '연금식 복권'을 2011년7월1일부터 계획대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20년간 매월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의 첫 추첨이 2011년7월6일 실시된다. 연금식 복권은 1등 당첨시 매월 500만원씩 총 20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500만원/20년'의 취지를 살려 '연금복권 520'으로 이름 지었다.

1장당 1000원이며 10만원까지, 편의점 가판대 복권방 및 전자복권 사이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 YT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첫 추첨이 2011년7월6일 실시된다. 1등 당첨자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2명으로 확대했고 1등 당첨금은 연금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반면 2등 이하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당첨금은 1등 12억원, 2등은 1억원(4명), 3등 1000만원(7명), 4등 100만원(63명), 5등 20만원(630명), 6등 2000원(12만6000명), 7등 1000원(126만명)이다.

 

 

 

복권위원회는 1등 당첨확률이 315만분의 1로 로또에 비해 높고 통상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이 33%인 반면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을 나눠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금(소득세 20%, 주민세 2%)은 매월 지급될 시점에 원천징수 처리된다.

 

복권위원회는 또 1등 당첨금이 노후보장 및 생활안정 기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상속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SBC 1인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이란 어떤 업종을 말하는가?

1인 창조기업 업종분류

 

 

◊1인 창조기업이란?

 

쉽게 풀어보면,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사용하여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인 창조기업의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①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IT서비스 분야

 

② 만화, 드라마, 영화제작과 같은 문화 컨텐츠 서비스 분야

 

③ 전통소재의 제조업

 

 

이를 기업 타입으로 본다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①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향후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1인 창조기업

 

② 한 분야만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전문가형

 

1인 창조기업

 

◊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며 대표자를 포함한 1인 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단,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가족기업, 스승제자관계로 운영되는 도제기업은 대표자 포함 4명까지 가능, 프리랜서는 잠재적 기업으로 규정,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무관 합니다.

 

 




◊ 지원 대상 상세업종

 

1. 제조업 관련 업종 산업 세세분류 명칭

 

◇제조업(10~33)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

떡류 제조업(10711)

장류 제조업(10743)

탁주 및 약주 제조업(11111)

청주 제조업(11112)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1629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32022)

모조귀금속 및 모조장신용품 제조업(33120)

국악기 제조업(33204)

 

2. 서비스업 관련 업종 산업 세세분류 명칭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출판업(58)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58111)

만화 출판업(58112)

기타 서적 출판업(58119)

신문 발행업(5812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58123)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90)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에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녹음시설 운영업(5920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정보서비스업(63)

 

자료 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토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20)

뉴스 제공업(6391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연구개발, 컨설팅, 기술관련 서비스업(70~75)

 

▶연구개발업(70)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농학 연구개발업(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0113)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경제학 연구개발업(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9)

 

▶전문 서비스업(71)

 

광고대행업(713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71391)

광고매체 판매업(71392)

광고물 작성업(71393)

그 외 기타 광고업(71399)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00)

경영컨설팅(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서비스업(7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72112)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9)

측량업(72921)

제도업(72922)

지질조사 및 탐사업(72923)

지도 제작업(7292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73301)

상업용 사진 촬영업(73302)

사진 처리업(73303)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연극단체(90121)

무용 및 음악단체(90122)

기타 공연단체(90123)

공연 예술가(90131)

비공연 예술가(90132)

공연 기획업(90191)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SBC 1인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이 살길이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

 

 

정부가 2011.04.04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이 법의 목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국민경제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IT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하게 되지만 창업시장 또한 포화상태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영업자의 창업대비 폐업 비율은 84.3%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창직” 즉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이다.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려 1인 기업을 설립하고, 시장의 검증을 거쳐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2011.10.05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중소기업청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11.4.4 법률 제10531호 시행일 2011.10.5]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15조(보증제도의 수립·운용)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고·검사) ① 정부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531호, 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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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는 현재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 기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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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란 법원의 심판 · 결정정보, 조세 · 공공요금 등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이며,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됩니다.

신용조회정보는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처리 · 분석해 얻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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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은 통상적으로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신용정보들을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 등급과 결합해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여 · 수신 실적, 내부연체, 거래기간 등 자체 거래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정보 등을 합쳐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타 금융회사에서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이었는지 등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신용정보엔 반드시 연체 등 불량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량 금융회사와의 거래 등은 우량 정보로 반영됩니다. 카드를 몇 장씩 가지고 수시로 조금씩 연체하는 부자보다 금융회사와 오랫동안 거래하며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했다가 꼬박꼬박 갚은 중산층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신용등급 쉽게 떨어지지만 올리기는 어렵다.



■신용등급 한 단계 상승에 평균 4.3개월

 

신용은 사소한 연체만으로도 한순간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대금뿐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 및 인터넷요금도 여러 차례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 이처럼 떨어진 신용등급은 올리긴 어려워도 상승시키는 데는 일정 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 신용관리회사 올크레딧이 일반 국민 3천800만명의 신용정보 데이터와 올크레딧 종합신용관리서비스 이용고객의 1년간 신용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 사이에 신용등급이 오른 사람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는 데는 평균 4.3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용관리 할수록 등급 상승속도 빨라

 

본인이 신용관리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등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빠른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된 사람들 중 적극적으로 신용을 관리한 사람은 상승에 1.6개월이 걸린 반면 관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4.4개월이 걸려 2.8개월의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개인 신용관리회사 종합신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용을 관리한 회원 중 30.7%의 신용등급이 상승, 일반 국민의 23.4%가 신용등급 상승을 경험한 것에 비해 더 높은 상승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거래은행 한 두 곳을 정해 집중적으로 오래도록 거래하는 것이 고신용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해당 은행과의 오랜 거래 실적에 담당직원과의 인적인 신뢰도 등이 쌓여 필요할 때 최소한의 절차에 따라 누구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월급통장 계좌로 공과금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만들고,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우량고객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대출 금리도 깎아줍니다.

 

 

▶금융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털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혹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미소금융, 햇살론 등은 시도도 해 보지 않은 채 무조건 대부업체를 찾습니다.

금리가 더 높아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연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에 가장 민감한 항목이 바로 연체항목 입니다.

금융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기준은 10만원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때부터 입니다. 이 정보는 최장 5년까지 남아서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경우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동시에 신용등급도 3~4등급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이나 통신비, 각종 공과금,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해도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은 올라가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연체를 했다면 금액이 큰 것보다는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신용관리회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신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개인 신용관리회사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모든 신용정보 조회가 신용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때는 등급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는 연 3회에 한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TV 개통시 금융거래가 아닌 단순 신용조회는 신용하락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등급 무료조회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 등에서 가능하며,

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해 여기저기 신용조회기록을 남기는 것보단 신용도 하락 우려가 없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등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검색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용카드사용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잘 써야 합니다.

현금서비스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4장 이상의 카드를 보유할 경우 은행 전산망에 별도 등록되는 만큼 쓰지 않는

'장롱카드'는 해지해야 합니다.

6개월 내에 카드를 3장 이상 발급받을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거래만 하면 거래실적을 찾을 수 없어 신용등급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부득이하게 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리볼빙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카드대금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붙여 추후에 상환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연체 관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현금서비스를 리볼빙으로 장기간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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