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연금복권 판매점 창업 가능할까?

연금복권 판매점 창업 가능할까?

 

 

◇`연금복권 520` 인기 상종가


매달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연금복권 520`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면서 복권 판매점에 예약번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연금복권이 조기에 매진되면서 패키지 판매와 예약 판매가 생겨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복권 520`이 무엇인가?

 





연금복권은 1장에 1000원으로 당첨금은 1등 12억원(매달 500만원씩 20년), 2등 1억원, 3등 1000만원, 4등 100만원, 5등 20만원, 6등 2000원, 7등 1000원을 지급합니다.

 

1등 당첨금 수령은 월분할지급만 가능하며 당첨자가 당첨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나눠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22%)이 적용되고,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연금복권 520` 왜 구하기 힘든가?

 

연금복권 520이 판매점에 배달되는 건 매주 화요일.

하지만 화요일 당일에 판매점에 방문하더라도 복권을 구입하긴 어렵습니다.

 

로또와 달리 매회 당 발행하는 복권이 630만매로 한정돼 있어 일선 판매점이 확보할 수 있는 복권 물량이 수백장 수준인데다 일부 고객들이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권수를 늘릴 수는 없을까?

 

연금복권 520은 로또와 달리 당첨 번호 숫자가 한정돼 있는데다 발행을 늘리기 위해선 복권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부, 국회 승인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연금복권 창업 가능한가?






 

연금복권도 기존의 로또복권처럼 복권방과 편의점.가판대등 전국의 복권판매소 15,000여개 점에서 판매가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즉, 새로운 복권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권상품들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기존의 복권방을 하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복권방창업은 신규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편의점이나 가판대에서 복합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복권 하나만을 위하여 편의점을 창업한다면 리스크가 많이 존재 할 뿐 아니라

기존의 판매소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로또를 판매하는 복권방이 아니면 연금복권 하나만을 신규로 허가를 내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가능한 방법이라면 기존업소를 양도받거나 인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SBC비즈니스정보]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누구 말이 맞나??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누구 말이 맞나??

 

 

▣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 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마침내 평창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됐다. 북미와 유럽,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최지 평창과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평창의 첫 동계올림픽 도전을 주도한 2010유치위원회의 슬로건은 ‘예스 평창’ 재수에 나섰던 2014유치위원회의 기치는 ‘평창에서 새로운 꿈을’이었다.

삼수에 나선 이번 유치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세 번째 슬로건은 ‘새로운 지평’이다. 1924년 시작된 동계올림픽은 2010년 밴쿠버대회까지 21차례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일본 삿포로와 나가노 두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만 개최됐다. 평창의 앞선 두 차례 도전사도 이 같은 ‘북미·유럽 중심의 동계올림픽’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 가로막힌 패배였다. 실제로 지난 두 차례의 도전 모두 1차 투표에선 1등을 차지하고도 2차 투표에선 ‘유럽·북미 담합’에 막혀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첫 도전에선 캐나다 밴쿠버에 3표차(53-56), 두 번째 도전에선 러시아 소치에 4표차(47-51)로 패했다. 그러나 삼수 끝에 2018년 대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평창은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사진자료: 동계올림필유치위원회>
 

 

▣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 [20조 4973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는 무려 20조 4973억원에 달한다. 또 농수산ㆍ광산 등 1차 산업뿐 아니라 금속ㆍ기계ㆍ운송ㆍ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산이 증대돼 부가가치 유발은 8조 7546억원, 고용유발은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서울올림픽에 비해 5배,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국의 총 유발효과 중 강원도내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11조6083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3861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4만여 명으로 예상됐다. 전체 경제 효과의 절반 이상을 강원도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건설 부문으로 7조8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고 부가가치 유발액 3조6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8만4000여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가홍보 효과와 한국 기업의 매출 증대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최소 수십 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경제연구원, 평창 올림픽 유치 효과 [65조원] 예상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발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서 64조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올림픽 개최 직접 효과는 21조1000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경제적 효과는 평창이 경기장 건설 등 주요 시설 투자에 7조2555억원을 사용하지만 효과는 2배가 넘는 1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객 소비와 올림픽 경비 지출 효과는 4조7000억원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한 일본 삿포로가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볼 때 평창도 향후 10년 간 32조2000억원의 관광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제적 가치 [20조 1768억원]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는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대표팀이 사상 최고인 종합 5위의 성적을 이끌어내면서 거둔 경제적 가치가

20조 176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가홍보 효과가 약 1조 2096억원에 달했고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의 매출 증대(14조 8308억원)와 기업이미지 제고(8400억원), 국민의 사기진작(3조 2964억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종합 5위에 오르면서 얻은 효과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니 올림픽을 직접 유치할 경우 이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평창올림픽의 부수적 기대효과

 

평창이 비행거리로 2시간내 10억명이, 5시간내에 30억명이 거주하고 이어 아시아 지역 동계스포츠의 확산 및 관광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겨울철 강원도 관광색은 내국인 1400만명, 외국인이 5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동남아 관광객 급증에 따라 이같은 숫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길거리 응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국민화합과 도전정신, 페어플레이 정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다시 결집시키고 선진국을 향후 경제엔진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세계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평화의 상징’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같은 긴장완화 분위기 구축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유형무형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흑자마케팅 계획

 

◇평창 동계올림픽 외국관광객

 

강원도는 동계올림픽기간 19만5천여명의 외국 관람객이 찾아 이들이 49만여장의 입장권을 살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7.7일)과 한.일월드컵(10.74일)의 평균 체류일을 고려,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8일가량 머물며 1인당 하루 30만6천원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외국 관람객의 소비지출액만 4천778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밖에 국가 브랜드 제고 및 휴양. 레포츠. 컨벤션산업 촉진, 시설 사후활동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 등 간접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로컬 스폰서십, 공식공급업자 등 스폰서 수입

 

평창유치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의 로컬 스폰서십을 통해 2억달러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받고, 공식공급업자를 통해 1억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수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마케팅 기반 제공 역량과 세계적 기업의 국제스포츠 스폰서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충분히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상위권 로컬스폰서로부터 2억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다수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평창유치위는 자동차, 항공, 정보통신, 백색가전, 인터넷, 스포츠용품 분야의 국제적인 주요기업들이 최상위권 스폰서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 에너지. 숙박 및 호텔. 관광 및 레저. 제약. 의료기기. 유통. 화장품 등 상위권 로컬스폰서로부터 6천만달러, 식음료.교통.회계.전산.건설.경비.토목.의료.가구 등 중위권 스폰서로부터 4천만달러의 수입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수입

 

동계올림픽 입장권 208만2천75장(81.9%)과 패럴림픽 30만장(70%)을 팔아 각각 235만달러와 7만달러의 판매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평창은 전국에서 3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인구 2천만명의 수도권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등 편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휘장사업

 

의류, 모자, 가방, 문구 등 30개 품목의 입상용품과 인형, 열쇠고리, 머그, 민속공예품, 스티커, 차량장식물 등 20개 품목의 기념용품 등 휘장사업 상품의 총 판매액은 2억2천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기념주화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주화의 종류는 금화 2종, 은화 1종, 노르딕 골드 1종 등 4종이며 예상발행량은 약 56만3천장이다.

 

발행량의 90% 이상이 판매돼 총 3천6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중 주화제조비용과 판매비용 2천900만달러를 제외한 700만달러의 순수입이 예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타수입금

 

평창유치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개최 5년전부터 복권수익금 1천500만달러를 조직위원회에 배분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받았다.

 

개최도시인 평창군, 배후도시인 강릉시, 정선군과 3곳의 스키 및 휴양리조트에 설치됐거나 설치될 옥외광고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또 지방도와 고속도로, 개최지 도심지, 버스와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항도 광고물 ㎡면적당 1개월 요금기준으로 비용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후원사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토털서비스 개념의 '스폰서 호스피탤러티 센터'를 운영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알펜시아와 코스탈 등 2곳에 설치하고, 후원사의 요구에 따라 단독관 또는 공동관으로 운영한다.

 

 

 

▣ 적자올림픽 경계해야 한다

 

올림픽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무형의 경제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개최지가 적자를 본 것을 상기시키며 평창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런 주장을 펴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오히려 개최지에 '빚 폭탄'을 안긴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102억엔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각종 시설 조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나가노시는 주민 1인당 356만엔의 부채를 부담하게 됐고,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당시 스키경기가 열렸던 브리드를 비롯한 인근 14개 마을이 과잉투자로 파산했다.

 

캐나다 밴쿠버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예산 부족으로 IOC의 지원을 받더니 결국 적게는 50억달러에서 많게는 100억달러 적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실패 또는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개최지의 준비상황과 성공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올림픽이 끝난 후 나타나는 “밸리효과”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개최국의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 과대 선전보다 지역 장기발전 기회로

 

올림픽 개최에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가고, 또 사회적 통합을 낳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한편에는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는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를 보고 달려드는 건설사들, 불로소득을 바라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이해관계도 얽히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충돌하면서 올림픽 유치 활동이 진행된다.

 

올림픽의 효과에 대한 과대 선전에 분명한 거리를 두면서, 지역의 장기 발전 목표에 대한 길고 견고하고 진중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SBC1인창조기업] 개인미디어시대 블로거 등 자정노력 필요하다

파워블로그 된서리 맞는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도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인 요청으로 누구도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허위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고 사회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파워블로거들의 탈법적인 상업성으로 인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파워블로거에 대한 제보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씨의 사례>

 

유명 블로거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2010년 9월 이후 40여차례에 걸쳐 R사 오존살균세척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과일과 야채 등에 남은 농약과 중금속을 98%까지 없애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H씨의 블로그는 하루 평균 수만명의 방문자가 들르는

인기블로그입니다.

 

 

H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앞세워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엔 임신부와 영·유아를 둔 주부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대지진 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3000여대의 살균세척기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소비자원이 R사 제품을 포함한 상당수 오존살균세척기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살균세척기에서 나오는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경고였습니다.

 

 

H씨의 블로그에는 “어떻게 된 거냐, 당장 환불해달라”는 이용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를 버티지 못한 H씨는 최근 “해당 기업에서 공동구매 요청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는 “제품 1대를 팔 때마다 7만원씩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다”면서 “총 2억1000만원의 대가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M씨의 사례>

 

 

유명 요리 블로거이며 파워블로거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H씨는 TV광고모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비로즈 사건이 터진뒤 M씨가 지난 2009년부터 식재료는 물론 화장품, 의류, 건강보조식품, 주방용품, 가전제품까지 광범위하게 공동구매를 진행해왔으며 판매대금의 4~5% 가량을 수수료로 챙겨왔다는 사실이 새삼 외부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H씨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M씨의 경우 하루에도 서너건씩, 최근 한주만해도 50건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1건당 수백만원, 월 1~2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쇼핑몰과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문씨는 2011년7월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고 공동구매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K씨의 사례>

 

 

지난 2008년 화장품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음 카페 '닥터윤주의 화장품나라'의 운영자 K모씨가 해외유명 화장품 업체초청으로 프랑스 본사방문과 함께 화장품 리뷰당 50만원씩을 받으며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관계자의 대응방향입니다 -

 

 

국세청이 홍보성 기사를 싣거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린 파워 블로거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블로거의 사업방식을 조사해 원가와 매출 구성을 살펴본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유명 파워블로거들을 우선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파워블로거의 부당이익 취득 행위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남 의원은 이날 “파워블로거의 상업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11년 7월 중 블로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블로거 반응입니다 -

 

 

파워블로거의 상업성이 부각되자 상당수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달력 형태로 만든 공동구매 일정을 없앤 곳도 속출했습니다.

파워블로거 K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공동구매 게시물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방명록도 막았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60여차례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홍보대행사를 통해 받은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리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N씨는 수수료율이 아무리 많아도 10% 이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블로그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며 당분간 블로거 활동을 접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업체와 광고대행사의 반응입니다 -

 

 

삼성전자는 파워 블로거가 제품에 대해 리뷰를 하는 과정에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리뷰 글 내에 명시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삼성전자 또는 타사의 제품에 대해 평가하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광고업체 P사는 당분간 블로그 마케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홍보물 게시나 공동구매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도 LG전자의 공식 블로거라는 엠블럼을 블로그 옆에 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거 뿐 아니라 언론도 상업성기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업 블로거가 늘어나면서 더욱 상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블로그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촉에 활용하는 이른바 '바이럴마케팅'(구전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데다 최근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홍보대행사도 수십 곳이 성업중입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스마트폰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들은 블로거 대상별도 출시 이벤트를 치르고 관련 리뷰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성기사를 써주고 광고비를 받는 것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순수한 광고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반응이 없고 신문사 입장에서도 광고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문기사를 믿고 창업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창업자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추천 광고와 증언 광고의 이용에 관한 지침’을 통해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홍보 게시물을 쓸 경우 이를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블로거 자신들의 자정노력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윤리기준을 만들어 윤리와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글을 쓰고 저작권을 스스로 준수하며 지나친 상업성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② 블로거들의 영리 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자율 규제가 우선돼야 합니다. 강한 처벌이나 직접 배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블로거나 네티즌들의 건강한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특정 제품에 대한 블로거의 게시글이 기업의 후원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들도 파워블로거 선정시 영리행위 등을 블로그 평가 항목에 넣는 등 방법으로 자체기준을 만들어 블로거 활동의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 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이 특정 제품의 홍보성 글을 써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뒷돈을 받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개설자들이 사업자 등록과 사업용 계좌 표시 공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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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세무정보] 부가세신고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부가세신고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할 경우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한 사례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주의 깊게 검증하는 대목입니다.

 

예)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등심,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해 부가세를 신고 누락하여 과세당국에 적발, 부가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예)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이고, 대부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점검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 검토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약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가세를 추징당했습니다.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례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사례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과세당국의 주요 검증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 매입세액 공제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비용을 지출한 뒤 받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국세청 주요 점검대상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사례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전액 공제신청 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어육제조업체의 사례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 건물이 과세. 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부 과세사업 관련 매입으로 거액의 공제를 신고했으나 국세청 확인결과 면세사업(활어회 도매업)시설임이 확인되면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공제받았던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사례

 

개인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SBC세무정보] 부가세 신고 및 절세전략

부가세 신고 및 절세전략

 

 

□ 전자신고

 

전자신고(www.hometax.go.kr)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오전 7시∼밤 10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오전 7시∼밤 10시)

 

이용 가능한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비자 등 14개 카드입니다.

 

전자신고 전화 상담을 위한 전담요원(전자신고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번→4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등 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중 부가세 조기환급금(영세율 및 일시적 시설투자에 의한 환급금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조기에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신고를 한 월(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의 범위

 

①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②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③ 납세자의 날에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④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불성실신고 혐의자 특별관리

 

 

▶ 고소득전문직, 부당공제혐의자 등 '개별관리'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차원에서 매출 및 매입 비교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추출한 부당공제 혐의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매입세액공 혐의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공제한 혐의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입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팔아도, 사도 '처벌'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가세관련규정 변경내용

 

변경항목

종 전

개 정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102

-음식업자는 6/106(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 간이과세자는 8/108)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4/104(법인, 개인 동일)

 

 

□ 임대보증금 등 과표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정기예금이자율 3.4%

 

⊙정기예금이자율 4.3%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생략범위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재화의 공급가액 20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으로 상향

 

□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납부기한 10일 전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대상자 : 개인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대상자 : 법인 추가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13가지 품목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

 

<추가>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일몰 : 2009년 12월 31일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일몰연장 : 2013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음식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로 2년 연장.

 

음식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기준공제율은 3/103이지만 우대공제율은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로 높다.

 

□ 미용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중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체육시설설치·이용법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 2011년 7월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는 2012년 7월 이후에 시행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시행된다.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배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00원씩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과 같이 연간 100만원이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현재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법인에게 용도제한이 없는 범용으로 발급한 경우는 의무가 남아 있다. 2011년 1월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IPTV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자(IPTV 사업자)를 추가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단 제공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2013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완화

 

현재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 포기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포기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이 가능해 진다. 2011년 1월1일 이후 포기신청분부터 적용.

 

참고 : 농림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 VAT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받을 수 있는 기자재 품목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를 추가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영세율 및 면세유 지원범위 조정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종사자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세어선 소유자에 대해 조세지원 농어민 범위에서 제외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지원분부터 적용.

 

□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범위 조정

 

면세유 사용 계측기를 부착해야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범위에 농업용 트렉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외에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를 추가했다. 2011년 7월1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SBC비즈니스정보] 2011년7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1년7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ㆍ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사와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포함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의 진료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도 부가세 적용


학교와 학원이 제공하는 일부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상의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자동차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달라져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바뀐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은 각 사업장의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장 매출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과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의 경우 연간 매출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사업자 등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세율에서 차이가 난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1.5~4퍼센트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과세는 10퍼센트의 고율을 적용받는다.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0만 사업장의 2백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해서 주 5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안에서 주 4일제, 주 5일제, 주 6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도 허용된다. 주 40시간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 3년 이후에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휴가제도도 바뀐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0일이고 1년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늘어나던 것에서 1년 만근 시 15일, 2년 추가 시마다 1일씩 연장된다. 가령 5년을 근무하면 이전에는 연차 휴가가 15일이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는 17일이 된다.

 

 

그린카드 일제 실시로 녹색소비문화 확산

 

녹색소비를 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린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을 감축하면 제공하던 ‘탄소포인트’는 기존 1만~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확대한다.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2퍼센트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휴양림, 국립공원, 리조트, 문화시설 등 전국 곳곳의 공공시설 사용료나 주차료도 할인해 준다. 그린카드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연간 20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린카드가 활성화되면 가정 부문 3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2백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수노조 전면 실시

 

복수노조가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말 그대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확대되고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복수노조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해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 부처별 달라지는 것들

 



<자료: 한국경제>



 

보건ㆍ복지

 

관절 뇌혈관 심장 등 9개 질환에 대한 치료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놓고 지역 ·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3년마다 평가한다.

 

중증환자나 노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최신 암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된다. 또 노인이 많이 찾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만 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12월8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5일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 개편해 시행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며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 간병인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ㆍ노동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져야 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우선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25일로 늘어나고 보상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약물치료가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6일부터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치료비나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돼 항공기에 탑승했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항공사로부터 1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 약 1억8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길을 쉽게 찾기 위해 도입한 도로명 주소가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정식 사용된다. 다만 2013년 말까지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공적 장부의 주소가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공표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야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행위를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거나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자만 보호받았다.

 

 

[SBC비즈니스정보] 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주5일 근무제란?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

 

 

■ 주5일근무제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조정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했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가토록 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휴가사용 촉진방안이 신설했다.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 부여해온 유급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현행법에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가 없지만 주5일근무제 법안은 이를 담고 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다.

 

▶연장근로 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된다.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에 대해 현재 50%에서 25%로 낮아진다.

 

 

■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시행시기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과 모든 공공기관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이다. 20명 미만 5인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는 2011.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건설공사 등의 특례

 

다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관련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공사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날부터 3년간은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 1주일에 1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

→ 25%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사용자는 주40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전수당 지급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주40시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 방안 및 근로시간 개정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연차 및 월차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주40시간제 시행 전에 발생한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외국의 사례

 

주5일 근무제는 지난 196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2일 휴무, 주 40시간 근로’를 총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한 이래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등 48개국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내수촉진과 고용증대를 위해 지난 95년 ‘국무원령’을 통해 공무원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확정하고 2년뒤 주5일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

 

<일본>

 

일본의 경우는 지난 87년 노동기준법 개정 당시 주 40시간 근무를 명시했으나 업종별,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두면서 99년 4월에야 주5일제가 정착됐다.

 

<미국>

 

미국은 30년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8년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 1940년부터 민간기업에서 주5일제가 실시됐다. 연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1974년과 1978년에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받았고 연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요일도 월~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영세 사업장의 문제점

 

2011년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적용 대상 사용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5만4830원이 올라 전체 인건비가 8.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은 영세하게 운영된다. 회사 대표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일쑤다. 인력 한명을 충원하는 데 느끼는 부담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육체근로를 요하는 노동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인력 공고를 내도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장 사용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가뜩이나 3D 업종이라는 이유로 기피현상이 심한데다 고용 연속성도 짧아 인력 수급은 이들 사업장의 풀기 힘든 숙제다.

 

한때 노동인력 수급의 돌파구였던 외국인 근로자도 모시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쿼터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맘 편히 ‘토·일요일 휴무’를 외칠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주말에도 열심히 기계를 돌려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주말 근무는 생존과도 같다.

 

 

◆대상 업체 및 업계의 반응

 

산업규모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전국 38만8000여곳. 종사자수는 318만3000여명이다. 전체 사용자의 12.6%, 종사자의 23.8%다. 이 중 이미 주5일 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43%, 격주로 토요일 휴무를 하는 곳은 9.2%다.

 

이번 시행으로 주5일 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가늠하기 어렵다. 약 20만명 미만이 우선 대상자가 되지만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주중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근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정보에 둔감한 데다 열악한 사업 환경을 감안하면 ‘관행’이라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황을 타계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사용자는 ‘대책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근로자의 목소리는 갈린다. 토요일 휴무가 결정된 곳은 반기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들은 오히려 근무시간이 줄면서 수입마저 줄어들까 걱정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40시간 시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주가 휴일 보장을 안 해준다면?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시킨다면 할증액 포함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주5일 근무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전 약속이나 보수 없이 휴일 업무를 지시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대표번호는 1350번이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금에만 상담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노동법 60조 5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휴가일자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면 협의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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