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신규프랜차이즈] 배우 전지현 커피 프랜차이즈 런칭

전지현 커피 프랜차이즈 런칭




◇ 전지현 프로필

 

출생

1981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본명

왕지현

신체

172cm, 48kg

혈액형

B형

소속사

제이앤코 엔터테인먼트

데뷔

1997년 패션잡지 '에꼴'

취미

음악 듣기, 영화 보기

특기

수영

별명

밥순이, 왕털털이, 왕뚜껑, 왕문어

좌우명

최고보단 최선을

매력포인트

속눈썹

 

◇ 배우 전지현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섰다.

 

전지현은 소속사 제이앤코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업무 협력 제휴를 맺은 친환경 멀티카페 ‘드롭탑(DROPTOP)’의 브랜드 모델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전지현은 “평소 커피를 좋아하지만 사실 커피 모델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진하면서도 맑은 커피 맛을 선호하는 편인데 깊은 풍미의 드롭탑 커피가 취향에 딱 맞는다”고 말했다.

 

드롭탑(www.cafedroptop.com)은 지난 2011년 4월 서소문에 1호 직영 매장 오픈하고, 6월 30일 학동사거리에 2호점을 오픈한 커피 프랜차이즈다. 오는 7월 23일 명동에 3호점을, 8월에는 대치동과 광주 충장로에 4~5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 친환경 원두만을 사용

 

드롭탑은 친환경 멀티카페를 표방하는 커피&프레쉬니스 전문점으로 엄격한 재료관리를 통한 친환경 원두만을 사용한다.

 

또 USDA 인증받은 유기농, 공정거래, 그늘재배(Organic, Fair Trade, Shadow-Grown) 등 세가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두(CAFFE IBIS® 독점수입)만을 맞춤 로스팅한다.

 

커피 외에 천연망고를 이용한 리얼 망고주스 및 프랑스 정통방식으로 구운 수제 베이커리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선보인다.

 

한편 전지현은 최동훈 감독의 신작 영화 ‘도둑들’ 촬영에 매진 중이다.

 

 

◇ 드롭탑 매장에서 광고 촬영






 

글로벌 스타 전지현이 오랜만에 일상에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 공개된 사진 속 전지현은 멀리서 봐도 한 눈에 들어오는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다. 트레이드마크인 긴 생머리를 흩날리며, 평소 커피 애호가답게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다.

 

학동사거리에 위치한 드롭탑 매장에서 진행된 광고 촬영은 평소 커피 마니아인 전지현의 솔직 담백한 하루 일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바쁜 영화촬영 일정을 쪼개 소화했지만, 피곤한 기색 하나없이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현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는 후문이다.

 

 

<자료; 굿데이스포츠 www.gooddaysp>

 


[SBC스포츠스타비즈니스] 양준혁, 비즈니스는 `전복 양식`

양준혁, `전복 양식`으로 40~50억 매출

 

 

◇ 전복양식으로 연간 40~50억 매출

 

양준혁 선수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다. “재테크 방법이 궁금하시죠.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땅도 좀 있고 아파트도 있죠.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5년 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에 야구장만 한 바다를 방파제로 막아 전복양식을 하고 있어요. 은퇴 후를 고려해 시작했는데 연간 50만 마리를 팔죠. 개당 5000~1만원,㎏당 8만원을 받고 국내외에 팔고 있습니다.”

 

 

◇ 매년 신상품을 낸다는 마음으로 노력

 

"루이비통이나 샤넬 등 명품은 오래돼서가 아니라 꾸준히 신상품을 내놓아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수시절 타격 폼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했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신상품을 낸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으로 새 출발

 

2010년 9월19일 화려한 은퇴식 이후 야구해설자(SBS해설위원), 강사, 방송인으로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양준혁 씨(42)는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새 출발 했다.

 

야구는 번트가 필요할 때가 있고 사사구를 골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팀을 위해 개인적인 욕심을 접어야 하는 것이죠. 야구재단은 단순한 야구선수가 아니라 팀을 생각할 줄 아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사업 입니다.

 

양준혁야구재단은 야구캠프, 방과후 야구교실 등도 운영하면서 조만간 중학생 야구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현역선수들이 안타나 홈런을 칠 때마다 마련한 기금으로 야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 박한이, LG 조인성 선수 등 이미 1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만세 타법을 개발한 배경

 

하늘로 방망이를 내던지는 듯한 '만세 타법',볼을 치고 마치 1루까지만 달리고 경기를 끝낼 기세로 '사력(死力)'을 다해 달리는 전력질주 모습은 현역 시절 양준혁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만세 타법을 개발한 배경을 물었다.

 

"2002년이었죠.8년 연속 3할대였던 타율이 2할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은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현재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타법을 찾아나섰죠.공이 수박만 하게 보이던 20대 때 타격폼을 찍은 사진에서 만세 타법을 봤습니다. 밤낮 연습해 만세 타법을 완성했죠."

 

 

◇ 타격 8개 부문 1위 기록

 

끊임없는 노력 결과 18년 현역 시절 동안 프로야구 사상 통산 타격 8개 부문(최다 홈런,최다 안타,최다 2루타,최다 루타,최다 타점,통산 사사구,통산 타수,통산 득점) 1위를 기록했다. 그는 가장 의미 있는 기록으로 '사사구 1380개'를 꼽았다. 의외였다. "치고 싶은 욕심을 참는 '사사구'는 팀을 위한 희생이자 결국 승리의 밑거름"이라고 한다.

 

 

 


[SBC연예인비즈니스] SM엔터테인먼트, 日투어 '200억 매출'

소녀시대, 日투어 '200억 매출' 14만 관객 동원

 

 

◇ 총 14만 관객 동원

 

9인 걸그룹 소녀시대가 2011년 5월31일 오사카 오사카성홀 콘서트를 시작으로 2011년 7월18일 후쿠오카 마린메세에서 '걸스 제너레이션 아레나 투어 2011'의 마지막 공연까지 첫 일본 아레나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50여일에 걸쳐 총 14만 관객과 만났다. 일본 정식 데뷔 채 1년도 안된 팀이란 점을 고려하면, 가히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막 데뷔했을 때는 오히려 여성 팬들이 많았는데, 이번 투어에는 남성 팬들도 많이 와 팬 층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최소 매출 200억원 기록

 

이번 투어 콘서트 관람료는 티켓 1장당 9300엔(7월18일 기준 한화 약 12만4500원)이다. 따라서 14만 명이 이번 투어 콘서트를 본 것을 고려하면, 티켓 수입만 약 187억원을 거둔 셈이다. 여기에 현장 기념품 판매까지 추가하면, 이번 투어를 통해 최소 2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 할 수 있다.

 

 

◇ 정상급 가수들만 가질 수 있는 아레나 투어 성공

 

소녀시대의 이번 투어의 성공은 매출 외적인 부분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도 정상급 가수들만 가질 수 있는 아레나 투어를 현지 데뷔 채 1년도 안된, 그것도 해외 걸그룹이 성황리에 마쳤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아레나 투어는 회당 1만명 급 이상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연속으로 갖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 소녀시대의 이번 투어의 성공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녀시대는 당초 4개 도시 7회 공연 6만 관객 규모로 계획했던 이번 투어를 2번에 걸친 추가를 통해 총 6개 도시 14회 공연 14만 관객 규모로 확대했다.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일본 팬들의 확대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일본 첫 번째 앨범 '걸스 제너레이션(GIRLS GENERATION)' 발표

 

소녀시대는 이번 투어 중이던 지난 1일 일본 첫 번째 정규 앨범 '걸스 제너레이션(GIRLS GENERATION)'를 발표, 발매 당일 오리콘 일일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임과 동시에 이번 투어에 대한 관심 역시 높였다.

 

일본 가수 켄시 하마모토는 최근 소녀시대의 이번 투어를 본 뒤 자신의 블로그에 "각 멤버들이 대단히 높은 퀄리티의 춤과 노래를 솔로로도 충분히 소화하며 차례차례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라며 "보는 도중에 말이 막혀 버렸다"란 글을 남기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SBC경제법률정보] 나홀로소송하기 ②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대출금, 물품대금, 임차료 등의 문제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대법원)의 법률정보제공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지급명령은 얼마든지 직접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 등(유가증권, 금전의 대체물 포함)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주로 금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 법원의 지급명령을 인정 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답변서(견본)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③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④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현재 시점에서 집행 권한이 있음을 확인 해 주는 것)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SBC경제법률정보] 나홀로 소송하기 ①소장을 수령한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나홀로 소송하기 ①소장을 수령한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법률정보제공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얼마든지 직접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소송을 해 왔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백(인정)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변론 없는 판결 대상 사건이 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진행되도록 적당한 시기에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진행상황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장이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종류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방법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반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문서의 증거력을 조사하는 절차)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란?

 

피고가 본안(중심이 되는 사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답변서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서면이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대응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원고와 피고),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참고: 대법원>

 


[SBC비즈니스모델] 뽀로로의 경제적 효과는 5조7000억 원

뽀로로의 경제적 효과는 5조7000억 원

 

 

 

◇ ‘뽀로로’가 무엇인가?

 

 

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의 어느 눈 속 마을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어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줄거리를 이룬다. 뽀로로는 이런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이름이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하다.

 

어느 시대에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주던 만화 속 캐릭터가 있었다. 라이파이나 꺼벙이, 둘리, 머털도사가 그랬듯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 어린이들에겐 뽀로로가 우상이다. 요즘 아이들이라면 뽀로로가 그려지거나 새겨진 물건들을 하나씩은 꼭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뽀로로, ‘디즈니’ 1조원 제안 걷어찼다

 

 

세계적 애니메이션 업체인 미국 디즈니사가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의 판권을 1조원에 팔라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11.07.13일 '뽀로로'를 제작한 김일호 오콘 대표이사가 인천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특강에서 언급하면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최근 디즈니 사가 천문학적 액수를 제시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박지성 선수가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고, 나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돌 맞을까 봐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뽀로로의 경제적 효과는 5조7000억 원

 

 

뽀로로의 여러 캐릭터들은 2000가지가 넘는 상품에 적용되어 안방의 모니터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공연이나 영상 등 여타의 산업 분야로도 계속 확장일로에 있다. 이 같은 성공은 단지 애니메이션을 개발한 업체의 이익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업계로 하여금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산업의 가능성에 눈 뜨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경제적 효과

5조7000억 원

뽀로로 관련 산업에 종사

국내 220여 개 업체 3만6천 명

브랜드 가치

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700억 원

취업 유발효과

4만3000여 명

뽀로로 테마파크

전국 15곳에서 1700만 명의 입장객

 

 

◇ 뽀로로 이야기

 

뽀로로의 매력은 캐릭터들에서 나온다. 뽀로로는 머리에 조종사 모자와 고글을 쓴 펭귄이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펭귄의 안타까운 숙명에 조종사의 꿈을 덧입혀준 것이 귀엽다. 그밖에 여우나 곰, 새, 공룡 등 다양한 동물들이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이 웃으며 살고 있는 공간이 눈으로 가득 찬 극지방이라는 설정도 매우 뛰어나다. 이 세상에 분명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다. 시간의 흐름도 멈추어있고 다른 세계와의 교섭도 없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다. 텔레토비처럼 캐릭터들만 살고 있는 가상의 환상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되 비현실적인 매력을 갖춘 공간 속에 캐릭터들을 배치함으로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캐릭터들이 저 멀리 북극이나 남극 어딘가에 실제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품게 한다.

 

 



◇ ‘뽀롱뽀롱뽀로’ 전 세계의 캐릭터

 

순수 한국 토종 캐릭터들로 만들어졌음에도 뽀로로가 등장하는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4년 프랑스 최대 지상파 채널인 TFI에서 57%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아랍권의 CNN’으로 불리는 알자지라 방송에까지 방영이 되면서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되었다. 이로써 뽀로로는 이전의 만화 캐릭터들처럼 우리만의 캐릭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의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다.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어린이들뿐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 중국 등의 어린이들도 알아보는 캐릭터를 가지게 되었다.

 

 

 

 

 

 


[SBC금융투자정보] 보험 가입시 4가지 체크포인트


[보험 이야기] 보험 가입시 4가지 체크포인트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재무 상황이나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두고 보장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다보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으며 해약하게 된다. 이처럼 중도에 해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장보다 보험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상황만 생각하다보면 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보험금을 탈 때 문제가 생긴다.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가입 상품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 또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 '종신보험에 가입할 걸'이라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만족스러울 만큼 보험에 가입하면 좋겠지만 항상 돈이 걸림돌이다. 보장과 보험료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꼭 점검해야 할까. 보장 기간, 범위, 크기, 우선순위 4가지가 기본이다.

  




 

첫째, 보장 기간은 길수록 좋다.

 

특히 질병 관련 보험은 더욱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장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 기간만큼 납입 기간도 함께 늘리는 것이 좋다.

 

둘째, 보장 범위도 넓을수록 좋다.

 

보험 가입 한 번으로 사망, 암을 포함한 중대한 질병, 재해, 장해, 의료실비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는 비싸진다. 이럴 때에는 주계약과 함께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하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면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셋째, 보장의 크기다.

 

1억원 보장과 1000만원 보장은 10배의 보험료 차이를 가져온다. 1억원 보장 비용이 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추가 가입이나 증액을 통해 보장 금액을 늘려가지 않으면 보험 가입 자체를 영영 포기하게 된다.

 

넷째, 보장의 우선순위다.

 

가족 구성원으로 보면 가장이 가장 먼저고 다음이 배우자, 자녀 순이다.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보장이 우선이고 다음이 노후 준비다. 질병, 재해 등에 대한 보장은 사망 보장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물건을 살 때 좋은 상품을 고르기 힘들다면 인기 상품, 히트 상품을 고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만큼 검증을 거쳤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그렇지가 않다.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오랜 기간을 동행해야 하기에 기성이 아닌 맞춤이 꼭 필요하다.

 

[자료제공: 매일경제 2011.03.18.]

  

[SBC비즈니스정보]프랜차이즈 창업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소유의 종말, 프랜차이즈창업 계속 늘어난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격찬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괄목할 변화를 가져온 것은 프랜차이즈의 눈부신 성장이다. 프랜차이즈는 새로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연결한다.'

 

소유의 경제에서 접속의 경제로 바뀌게 되면 프랜차이즈산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가 프랜차이즈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비즈니스 매출의 40% 이상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프랜차이즈산업은 매년 15%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 최근 급격히 늘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명예퇴직 증가 와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최근 2년간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이 급증, 가맹본부 수는 2배로 되고 가맹점 수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 현황(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2010년 말

2008년 말

증가율

가맹본부

2,042

1,009

102.4%

브랜드 수

2,550

1,276

99.8%

가맹점 수

148,719

107,354

38.5%

직영점 수

9,477

6,087

55.7%

 

 

프랜차이즈 업종별 현황(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가맹본부(2,042개)

1,309개(64%)

281개(14%)

452개(22%)

브랜드(2,550개)

1,661개(65%)

336개(13%)

553개(22%)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여부 꼼꼼하게 체크해야

 

 

가맹점 창업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종료ㆍ해지, 부당한 강요, 영업지역 침해, 영업지역 준수 강제, 구입강제, 가맹금 미반환 등 불공정행위도 늘고 있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발간,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가맹사업 유관기관 홈페지에 제공하고 있다.

 

 

▶계약체결 이전 단계 주의사항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창업 전 투자여력 등 자가진단과 가맹사업 거래 홈페이지를 검색해 정보공개서를 철저하게 살피고, 현장방문을 통한 가맹점의 현황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계약체결단계 주의사항

 

계약체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발생시 계약 체결을 보류하며 가맹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계약체결 이후 단계 주의사항

 

계약체결 이후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서의 내용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SBC비즈니스정보] 짝퉁이 많은 진짜 명품브랜드는?

짝퉁이 가장 많은 명품브랜드는?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적발된 명품 위조상품은 프랑스 브랜드인 루이뷔통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11년 상반기에 적발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제품은 루이뷔통으로 가방, 장신구 등 총 1232점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2011년 상반기 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위조상품 사범 71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1만8297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 중 위조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단, 상표 등의 부자재가 1만1373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1상반기 적발된 명품 위조 상품 순위

순위

브랜드

점수

1

루이뷔통

1232점

2

레스포색

1180점

3

샤넬

668점

4

구찌

588점

5

나이키

344점

 


2011상반기 적발된 가방류 위조 상품 순위

순위

브랜드

점수

1

레스포색

1180점

2

루이뷔통

815점

3

구찌

306점

 


2011상반기 적발된 신발류 위조 상품 순위

순위

브랜드

점수

1

나이키

197점

2

샤넬

91점

3

구찌

85점


   

2011상반기 적발된 장신구 위조 상품 순위

순위

브랜드

점수

1

루이뷔통

257점

2

샤넬

235점

 

 

 

 

 

 

 


[SBC1인창조기업] 공정위 파워블로거 대책 발표


파워블로거, 대가 공개 안하면 광고주 제재

 

 

◇ 공정위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또한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정위가 제시한 추천글 공개문구 예시

 

◎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 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 전자상거래법도 개정

 

최근 특히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여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한편 주요 포탈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이러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제재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한국광고주협회, 한국블로그산업협회, 광고대행사, 포털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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