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상속시)

나홀로 등기(부동산상속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계약서 작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등기신청첨부서류발급

등록세 납부

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등기신청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첨부

(등록세납부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구입)

등기소에

등기서류 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절 차 요 약-

 

▶신청인

1) 신청서


▶시ㆍ군ㆍ구청

1) 상속 받은 상속인이 협의분할 상속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임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 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상속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속목록, 등기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