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컨설팅] 대출이자 줄이는 법
대출이자 덜 내는 법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받은 대출, 주식으로 부동산투자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받은 대출,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날로 커지는 대출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는 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돈을 잘 빌려 쓰는 '빚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11.06.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연내 2∼3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부채관리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개인도 주거래은행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도 이제 단골고객을 환영합니다. 각 은행들이 CSS(개인신용평가제), BSS(행동평점제)등 종합평점제를 통해서 고객등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은행을 하나로 통일하고 급여이체 ,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대출시의 가점부여나 한도확대는 물론 이자율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예금, 대출, 카드실적, 자동이체 등 종합적인 거래를 통해서 고객등급을 높이면 추가적인 금리혜택(예금을 할 때는 더 주고, 대출을 받을 때는 덜 내게 됨)과 각종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에게 0.5%에서 최고 1.0%까지 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창구에 얼굴도 안비치고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하는 고객한테 왜 이자를 깎아줄까요? 그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대출상담과 처리를 해주는 직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이 유리합니다.
간단하고 편리한 대출의 유혹에 빠지다 보면 중요한 금리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대출은 번거로운 절차나 서류제출이 필요 없어 편리하지만 금리는 연 20%대를 웃돌지만 반면 절차는 까다롭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6%(은행기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다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더욱이 2011.07월부터는 일체의 설정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니(법원 판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돼 있는 예금상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 예금담보대출도 이자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면서도 부담 없는 금리(해당예금금리+2%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용대출 안에서도 대출상품별로 금리는 달라집니다. 단기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갈아타기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상승기에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리 움직임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의 추이를 지켜보다 필요 시 과감하게 대출 갈아타기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감정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금리가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금리상승기에 대출은 고정금리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금리상승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신규 대출자나 이미 돈을 빌린 사람은 어떤 유형의 대출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1∼1.5%포인트 가량 높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대출이라면 CD(양도성 예금증서) 연동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코픽스란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이자 줄이는 10대 수칙⌟ |
①급전이 필요하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알아보라.
②본인이 이용가능한 서민대출 상품이 궁금하다면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검색해 볼 수 있다.
③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업체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④간혹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02)3145-8530)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⑤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⑥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대부업체의 경우 추가 대출로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 대출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있다.
⑦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및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서비스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⑧채무 상환 때문에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대출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빚독촉을 하거나 기타 고금리 등 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⑩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휴대폰 녹음,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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