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주5일 근무제란?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
■ 주5일근무제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조정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했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가토록 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휴가사용 촉진방안이 신설했다.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 부여해온 유급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현행법에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가 없지만 주5일근무제 법안은 이를 담고 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다.
▶연장근로 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된다.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에 대해 현재 50%에서 25%로 낮아진다.
■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시행시기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과 모든 공공기관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이다. 20명 미만 5인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는 2011.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 건설공사 등의 특례
다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관련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공사
■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날부터 3년간은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 1주일에 1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
→ 25%로 할 수 있습니다.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사용자는 주40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전수당 지급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주40시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 방안 및 근로시간 개정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 연차 및 월차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주40시간제 시행 전에 발생한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외국의 사례
주5일 근무제는 지난 196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2일 휴무, 주 40시간 근로’를 총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한 이래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등 48개국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내수촉진과 고용증대를 위해 지난 95년 ‘국무원령’을 통해 공무원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확정하고 2년뒤 주5일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
<일본>
일본의 경우는 지난 87년 노동기준법 개정 당시 주 40시간 근무를 명시했으나 업종별,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두면서 99년 4월에야 주5일제가 정착됐다.
<미국>
미국은 30년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8년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 1940년부터 민간기업에서 주5일제가 실시됐다. 연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1974년과 1978년에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받았고 연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요일도 월~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영세 사업장의 문제점
2011년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적용 대상 사용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5만4830원이 올라 전체 인건비가 8.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은 영세하게 운영된다. 회사 대표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일쑤다. 인력 한명을 충원하는 데 느끼는 부담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육체근로를 요하는 노동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인력 공고를 내도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장 사용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가뜩이나 3D 업종이라는 이유로 기피현상이 심한데다 고용 연속성도 짧아 인력 수급은 이들 사업장의 풀기 힘든 숙제다.
한때 노동인력 수급의 돌파구였던 외국인 근로자도 모시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쿼터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맘 편히 ‘토·일요일 휴무’를 외칠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주말에도 열심히 기계를 돌려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주말 근무는 생존과도 같다.
◆대상 업체 및 업계의 반응
산업규모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전국 38만8000여곳. 종사자수는 318만3000여명이다. 전체 사용자의 12.6%, 종사자의 23.8%다. 이 중 이미 주5일 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43%, 격주로 토요일 휴무를 하는 곳은 9.2%다.
이번 시행으로 주5일 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가늠하기 어렵다. 약 20만명 미만이 우선 대상자가 되지만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주중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근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정보에 둔감한 데다 열악한 사업 환경을 감안하면 ‘관행’이라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황을 타계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사용자는 ‘대책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근로자의 목소리는 갈린다. 토요일 휴무가 결정된 곳은 반기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들은 오히려 근무시간이 줄면서 수입마저 줄어들까 걱정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40시간 시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주가 휴일 보장을 안 해준다면?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시킨다면 할증액 포함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주5일 근무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전 약속이나 보수 없이 휴일 업무를 지시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대표번호는 1350번이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금에만 상담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노동법 60조 5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휴가일자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면 협의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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