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컨설팅] 대출이자 줄이는 법

대출이자 덜 내는 법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받은 대출, 주식으로 부동산투자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받은 대출,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날로 커지는 대출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는 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돈을 잘 빌려 쓰는 '빚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11.06.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연내 2∼3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부채관리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개인도 주거래은행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도 이제 단골고객을 환영합니다. 각 은행들이 CSS(개인신용평가제), BSS(행동평점제)등 종합평점제를 통해서 고객등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은행을 하나로 통일하고 급여이체 ,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대출시의 가점부여나 한도확대는 물론 이자율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예금, 대출, 카드실적, 자동이체 등 종합적인 거래를 통해서 고객등급을 높이면 추가적인 금리혜택(예금을 할 때는 더 주고, 대출을 받을 때는 덜 내게 됨)과 각종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에게 0.5%에서 최고 1.0%까지 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창구에 얼굴도 안비치고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하는 고객한테 왜 이자를 깎아줄까요? 그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대출상담과 처리를 해주는 직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이 유리합니다.

 

간단하고 편리한 대출의 유혹에 빠지다 보면 중요한 금리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대출은 번거로운 절차나 서류제출이 필요 없어 편리하지만 금리는 연 20%대를 웃돌지만 반면 절차는 까다롭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6%(은행기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다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더욱이 2011.07월부터는 일체의 설정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니(법원 판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돼 있는 예금상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 예금담보대출도 이자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면서도 부담 없는 금리(해당예금금리+2%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용대출 안에서도 대출상품별로 금리는 달라집니다. 단기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갈아타기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상승기에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리 움직임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의 추이를 지켜보다 필요 시 과감하게 대출 갈아타기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감정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과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금리가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금리상승기에 대출은 고정금리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금리상승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신규 대출자나 이미 돈을 빌린 사람은 어떤 유형의 대출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1∼1.5%포인트 가량 높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대출이라면 CD(양도성 예금증서) 연동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코픽스란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이자 줄이는 10대 수칙⌟



 

①급전이 필요하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알아보라.

 

 

②본인이 이용가능한 서민대출 상품이 궁금하다면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통해 가장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검색해 볼 수 있다.

 

 

③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업체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④간혹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02)3145-8530)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⑤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⑥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대부업체의 경우 추가 대출로 계약을 갱신하면 기존 대출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있다.

 

 

⑦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및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서비스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⑧채무 상환 때문에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대출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빚독촉을 하거나 기타 고금리 등 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⑩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휴대폰 녹음,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BC경제칼럼] 뱅크런에 이어 펀드런까지 발생하나?

뱅크런에 이어 펀드런까지 발생하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펀드와 파생상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꼬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금융위기(2008)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길고 복잡한 자본조달 구조를 가진 금융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뱅크런보다 훨씬 강력한 펀드런(대량환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 큰 손실을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펀드 투자자들은 증시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손실이 회수되면서 바로 펀드 환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회복되자 환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펀드런 (Fund run)이란?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에 펀드 환매를 요청하는 현상 즉, 펀드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먼저 환매하겠다고 덤비는 새로운 금융 패닉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의 중심축이 높은 수익을 앞세운 펀드시장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며, 은행이 부실해지면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먼저 은행에 달려가던 뱅크런(bank run)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펀드규모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0년 4/4분기 세계 펀드시장동향''에 따르면 세계펀드 규모는 지난해 3분기보다 1조 달러 증가한 24조 7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펀드 순자산 규모는 미국, 룩셈부르크, 프랑스가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약3000억 달러)을 유지했습니다.

 

 

뱅크런보다 더 무서운건 펀드런



2011.06.23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규제개혁과 금융의 미래'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규제라는 핵심 금융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와 맞물린 금융 산업의 변화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랜달 크로즈너 시카고대 교수>

 

기존의 뱅크런보다 훨씬 강력한 펀드런(대량환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증권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매우 복잡한 상호연계를 가지며 중개 사슬이 길어지고, 단기 외부자금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금융서비스가 높은 레버리지 비율, 그리고 유동성과 만기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자산 및 부채를 동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지역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위기가 확대되면서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로 이동할 경우 과도한 상호연계, 레버리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파산 및 구제 체계를 개선해 펀드런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억제해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은 모든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한곳으로 모아 체계적 위험이 집중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시건전성 접근은 오히려 더 위험한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며 "신용사이클과 체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같은 거시건전성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글러스 게일 프린스턴대 교수>

 

“금융규제의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금융시스템의 성장과 안정에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덩치가 너무 커 망하게 할 수 없는 대마불사의 대형 금융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작고 특화된 은행들로 구성된 병렬은행시스템의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금융시스템이 보다 회복력을 갖춘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미트리오스 토모코스 옥스퍼드대 교수>

 

금융의 취약성 및 규제개혁과 관련해 “장기간의 호황은 금융회사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어 레버리지와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며 “금융기관 간 수익 경쟁이 위험추구 행위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레버리지와 위험자산 비중을 같이 규제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타카토시 이토 동경대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감독과 규제 개혁 노력이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이제까지의 개혁에서는 부실 대형금융회사의 처리방식이라는 핵심주제에 대한 논의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국적으로 활동하던 부실 금융회사의 처리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실 금융회사 처리 절차들이 관련 국가들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상속시)

나홀로 등기(부동산상속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계약서 작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등기신청첨부서류발급

등록세 납부

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등기신청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첨부

(등록세납부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구입)

등기소에

등기서류 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절 차 요 약-

 

▶신청인

1) 신청서


▶시ㆍ군ㆍ구청

1) 상속 받은 상속인이 협의분할 상속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임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 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상속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속목록, 등기필증

 


[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증여시)

나홀로 등기(부동산증여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명의서류받기

증여계약서검인

등기신청첨부서류발급

등록세 납부

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첨부

(등록세납부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구입)

등기소에

등기서류 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절 차 요 약-

 

▶신청인

1) 신청서

2) 증여자 명의 서류

- 등기필증(권리증)

- 증여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증여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시ㆍ군ㆍ구청

1)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 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 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목록, 등기필증

 


[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분양시)


나홀로 등기(부동산분양시)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부동산(주택)거래신고

등기신청첨부서류발급

등록세 납부

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첨부

(등록세납부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구입)

등기소에

등기서류 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절 차 요 약-

▶신청인

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보존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매매목록

-분양회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잔금납부확인서(취ㆍ등록세고지서 발급시 필요)


▶시ㆍ군ㆍ구청

1) 준공후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며, 준공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는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분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 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 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목록, 등기필증

 

[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매매시)

나홀로 등기(부동산매매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주택)거래신고

등기신청첨부서류발급,등록세 납부

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첨부

(등록세납부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구입)

등기소에

등기서류 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절 차 요 약-


▶신청인

1) 신청서(위임장),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목록


▶시ㆍ군ㆍ구청

1) 부동산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시ㆍ군ㆍ구청 방 문,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
실거래신고하고 신고필증 교부 받음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검인신청(계약서 원본1통, 사본 2통을 제출)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 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금융기관

주택채권, 수입증지매입


▶참고사항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SBC부동산정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Q>계약만료 되는 날짜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만료일이 한 열흘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계약만료일은 4월 9일입니다.

2.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이구요,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습니다.

3. 저희는 그때부터 인근에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구요. 계약금과 중도금정도 치른 상태입니다.

4. 그리고 3월초에 그 집과 계약을 하고나서, 지금 집 주인에게 계약만료시점에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준비해달라고 미리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5. 저희는 중도금을 치르고 나서 잔금을 치르려, 집주인에게 돈은 준비되고 있느냐 묻자 지금 현재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금을 그 날짜에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알 수 없다~ 집이 나가야 주지 않겠느냐는 성의 없는 대답뿐입니다.

6.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고 은행에 약간 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이자를 저희가 내야 하는지요?

 

 

A> 늦어도 1개월 전인 3/8일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지통보가 도달되었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해지 통보가 있었다면 만기인 4/9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3/8이후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자동 갱신 연장된 상태로서 묵시의 계약이므로 이때는 해지 통보일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일에 반환치 않으면 그로 인한 이자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밝히고 언제까지 반환하라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를 가드라도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A>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만기 시 확정일자만 믿고 무턱대고 집을 빼선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해도 그냥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자유롭게 집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이사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2~3일 내에 등기명령이 나옵니다. 신청을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A>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세입자에게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통지서가 날아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해당 법원 경매 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는 반드시 첫 번째 경매 입찰일 이전까지 접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A>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1)지급명령 2)소액심판 3)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 )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춘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일 다음날 기준으로 후순위,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전입일자에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서울기준 보증금7500만 원 이하 주택이며 최고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가 가능하며, 다른 채권자에 의해 임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은 민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에서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해 합의에 이르는 제도로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하며,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을 활용할 수 있으며,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인승소판결이 선고되는 제도입니다.

 

3) 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 전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신청서를 임차물건의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하면 관할법원이 적법성과 요건을 판단해 가압류를 명령합니다.

 

 

 

 

 


[SBC컨설팅자료] 전월세(임대차)계약기간 바로알기


전월세(임대차)계약기간 바로알기

 

 

■ 집세를 올려 달라, 못 올려주겠으면 비워 달라

 

Q> 전세 3천500만 원짜리 집에 7년째 세 들어 살고 있는 K씨는 얼마 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2천만 원 더 올려 달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집 주인은 돈을 못 올려주겠으면 당장 집을 비우라고 했다.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강 씨가 통사정하자 집 주인은 보증금을 일부 깎아주는 대신 월세로 30만원을 내라고 했다. 한 달 1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K 씨 가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A>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일방적 횡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계약 기간 2년이 지난 뒤 별도의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요구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다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2004년 8월 입주한 K씨에게 그간 집주인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8월 양측 사이에 다시 계약 연장이 이뤄진 셈이 된다. 결국 집주인은 K씨와의 임대차 존속 기간(2년)이 끝나는 2012년이 돼서야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세입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SBC컨설팅자료] 성공한 대가들의 공통키워드, 혼(魂). 창(創). 통(通),

성공한 대가들의 공통키워드, 혼(魂). 창(創). 통(通),

 

 

[책소개] 혼(魂). 창(創). 통(通),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 세계적 일가를 이룬 석학들, 모든 대가들의 성공비결엔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조선일보> 경제 섹션 ‘위클리비즈’의 편집장이자 경제학 박사인 저자는 3년간 수많은 초일류기업의 CEO, 경제경영 석학들을 심층 취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3가지의 공통된 키워드, 바로 혼(魂). 창(創). 통(通)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혼. 창. 통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한 통찰과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번트 슈미트 컬럼비아대 교수,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 교수 등, 수많은 대가들의 황금 같은 메시지와 살아 있는 사례에서 추출한 성공 키워드가 이 책에 담겨 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의 추천처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가득 찬 경영서이자 가장 강력한 자기계발서”이다.

 

<조선일보 위클리비즈>의 특집기사 ‘혼(魂). 창(創). 통(通),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는 게재 즉시, 대한민국에 일대 파란을 몰고왔다. 이 기사를 작성한 위클리비즈 편집장에겐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강연요청이 쇄도했다. 수많은 CEO들이 앞다투어 ‘혼. 창. 통’ 정신을 조직에 전파하기에 열을 올렸다. 또한 LG트윈스 야구단이 연습구장 울타리에 ‘혼. 창. 통’을 크게 쓴 플래카드를 붙여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혼. 창. 통’이란 키워드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것은 비전과 창조, 소통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3가지 키워드가 수많은 초일류기업 CEO, 경제경영 석학 등 대가들의 성공비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 책 《혼. 창. 통》은 위클리비즈 편집장이자 경제학박사인 이지훈이 그 화제의 기사를 토대로 다른 문헌과 자료, 본인의 통찰을 상당 부분 추가한 책이다. 대가들의 메시지에 저자의 치밀한 혜안이 더해져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혼. 창. 통》에 대한 비즈니스, 학계 명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다.

 

“범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혜안, 바늘 끝 하나 들어갈 곳 없는 치밀한 논리, 가슴을 울렁이게 만드는 열정이 담겨 있는 책!”(포스코 회장, 정준양) “세계적 CEO와 석학들의 이야기가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얽혀 있어, 마치 수많은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다.”(현대카드 사장, 정태영) “조직의 리더나 마케터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그러나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한양대 교수, 홍성태)

 

◇누가 그들을 미치도록 일하게 만들었나?

 

혼. 창. 통은 삶과 조직의 가장 탁월한 운영원리이다. 모든 조직과 개인이 삶과 비즈니스에 있어 ‘어떻게 명확하고 원대한 비전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유연하고 기발한 창의성을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조직 내부를 비롯해, 외부(거래처, 고객 등), 나아가 모든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에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혼. 창. 통》이다.

 

혼. 창. 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혼은 듣는 이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비전이며, 창은 늘 “왜?”라고 물으며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롭고 어려운 길을 가는 도전정신이다. 그리고 통은 세상의 수많은 조직과 만남을 제쳐두고 굳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를 소통하는 것이다.

수많은 대가들이 연구와 통찰, 현장에서의 치열한 실행을 거쳐 얻어낸 성공비결 ‘혼. 창. 통’은 조직은 물론, 개인에게 성공의 원동력이 되어줌과 동시에,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대가가 되는 비결

 

▶첫 번째 방법은 혼을 담아 일을 하는 것이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다. 그래서 핵심 인재 일수록 기업 이념과 핵심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 화이자의 제프 킨들러 회장은 이런 말을 한다. “기업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조직원들 사이에 위기를 돌파해야겠다는 강한 모멘텀이 생긴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에서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몰입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

 

▶창의 비결은 부단한 노력이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아웃라이어에서 말한 1만 시간 법칙이 창에 정확히 적용된다. 2009년 초 기체 고장으로 위기에 빠진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기적적으로 착륙시켜 155명의 승객을 구한 일이 있었다. 그 비행기 기장인 체슬리 설렌버거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1만 9000시간의 비행경험”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다른 게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일정 경지에 오른 것이다.

 

▶통을 위해서는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 부분은 호리바제작소가 잘한다. 그들의 철학은 “모난 사람이 모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 삐져 나온 못은 더욱 삐져 나오게 한다. 남의 말을 듣지 말라. 싫으면 관둬라”이다. 면접 때도 “귀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한다. 직원을 위한 생일파티 때도 사원과 임원 이상만 참여하고 중간관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일반 사원이 최고경영진과 직접 만나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자소개: 이지훈>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거쳐 한양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일보> 경제부 금융팀장, 증권팀장 등을 거쳐 현재 <조선일보>의 주말 프리미엄 경제 섹션인 ‘위클리비즈(WEEKLY BIZ)’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한 시각과 심층 분석’을 입버릇처럼 외치는 글로벌리스트이자 완벽주의자이다. 위클리비즈는 경제경영 석학, 초일류기업의 CEO 등 세계적인 대가들과의 심도 깊은 인터뷰, 글로벌 뉴스의 심층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퀄리티페이퍼(QUALITY PAPER)’로 각광받고 있다. 저자 이지훈은 “수많은 대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3가지의 공통된 키워드, 즉 혼. 창. 통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이 책 《혼. 창. 통》은 그 깨달음을 독자와 나누기 위한 것이다.

 

 

 

 

 


[SBC컨설팅자료] 자기소개서 잘 쓰려면


자기소개서 잘 쓰려면

 

 

취업이나 입학사정관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기소개서를 세밀하게 평가하는 회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소개서의 질문항목들이 점점 지원자들이 경험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자신만의 차별화 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

 

많은 자기소개서 중에서 눈에 띄려면 차별성이 아주 중요한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베껴서 쓰면 차별화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다 같이 제외될 확률도 높아진다. 자기 소신껏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창의적인 개성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다고해서 독특한 양식과 재미있는 표현에 몰두한 나머지 기업이 요구하는 틀(양식)을 벗어날 경우 애써 쓴 자기소개서가 휴지통으로 직행하기 십상이다.

 




○ 상투적인 말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지원 동기나 포부를 표현할 때 ‘열심히’ ‘최선을’등과 같이 의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축제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여러 사람의 도움과 준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학생회 활동을 통해 제 입장을 상대에게 주장하는 법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영업직으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활동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며 매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자신을 소개할 때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좋다.

 

자신에 대한 내용을 나열할 때는 ‘책임감이 강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등 흔한 문구를 쓰지 말고, 구체적 경험에 살을 붙여 나가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시절에 대해 쓴다면 ‘대학 1학년 때 두 달간 중학생에게 수학 과외를 해 내신 성적을 10점 이상 올렸고, 3학년 겨울방학 때는 A기업체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회사 아이디어에 응모한 것이 채택되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화한다.

 

 

○ 자신의 성장과정과 직무해결능력을 연결시킨다.

 

자기소개서에 쓰는 성장과정 난에 ‘좋은 환경에서 착실하고 문제없이 자라왔다’고 써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도 오해다. 기업이 성장과정을 묻는 이유는 지원자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문제해결 방식은 무슨 과정을 통해 길러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직무와 관련된 소양을 꾸준히 길러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6개월 미만의 재직 경력은 자주 이직한다는 느낌을 풍겨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삭제하는 편이 낫다.

 

 

○ 무조건 솔직하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단점을 가식적으로 쓰다보면 앞뒤가 안 맞거나, 면접 과정에서 들통 난다는 이유로 무조건 솔직하게 쓰라는 조언이 있지만 단점을 늘어놓는 것은 좋을 리 없다. 굳이 단점을 쓰려면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고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좋다.

 

 

○ 자기신고서 잘 쓰기 위한 준비

 

1) 먼저 ‘자기진단 노트’를 만들어본다. 숫자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실적, 직무 전문성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이력, 지나온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자신만의 철학, 삶의 지혜 등 무형의 자산을 정리함으로써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잡는다.

 

2) 자기소개서의 여러 항목 중 ‘지원동기’에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원동기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에 맞게 써야 하며, 지원하려는 기업의 경영이념, 창업정신 등과 연결시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3)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넣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극복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내 보자.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와 성실함, 원만한 품성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 자기소개서 첨삭지도사례 <자료제공: 에듀스>

 

#질문1.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사건-원인-과정-결과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

 

00광고공모전을 준비하던 때 컨셉을 정하는 데에 의견충돌이 다소 있었습니다. ①한 팀원과 제 의견이 달랐고 서로 자신의 것을 주장했습니다. ②저는 먼저 그 친구의 의견과 제의견을 과제목표에 따라 논리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적합하다는 확신이 든 후 다른 팀원에게도 의견을 물었고 그 친구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을 주장하는 친구에겐 그의 의견이 분명 창의적이고 훌륭하지만 주제와의 적합성이 떨어지니 이것을 보충한 제 의견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신뢰를 얻은 뒤 결국 프레젠테이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③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을 재정립하고 열린 자세로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면 갈등은 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첨삭지도

 

'다른 사람과 함께'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원자의 협동심, 팀워크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는 갈등의 내용과 극복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는 사건의 대략적인 흐름만을 알 수 있을 뿐 갈등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①에서 말하고 있는 타인과 자신의 의견이 각각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②의 과제목표에 따라 논리적으로 검토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또한 ③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린 자세는 지원자 자신의 역량보다는 '친구'의 역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표시된 부분은 추상적인 단어이므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 및 근거를 제시하여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 2. 육체적인 도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일에 도전해본 경험을 골라 구체적인 상황, 자신의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 3명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 자취를 시작하면서 '과일 먹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가 계기가 돼 과일 배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과일, 깎아 먹는 번거로움 줄이기, 장시간 보관하기를 목표로 아침마다 도시락통에 5~6종의 과일을 잘라서 배달하는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 과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청과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과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진행 방식과 역할분담으로 학업에 지장 받는 것 없이 새벽시간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2학기 개강을 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학우들의 아침식사 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①매일 30개 이상의 도시락을 배달하였고, 교내 외의 카페에도 납품을 하면서 스스로의 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첨삭지도

 

가장 어려웠던 일에 도전해본 경험을 서술하는 항목에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는지, 어려운 장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지원자는 과일 사업이라는 흥미로운 경험을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 중심으로 서술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만 나타냈다. 특히 ①부분의 '매일 30개 이상'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몇 군데의 사업장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지, 사업에서 수익을 본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치적∙객관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원자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 등 지원자의 역량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사 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연관시켜 서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질문 3.자신만의 가장 창의적이고 재치 넘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

 

대학 3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봉사활동 팀에 뽑혀 태국으로 약 2주간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태국 북부지역에의 한 초등학교를 맡아 저학년을 중심으로 영어를 가르쳤는데, 단상이 너무 낡아서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①선생님들께 단상을 새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놨고, 통나무집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목재소에 가서 자재를 구입하고 단상 제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자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②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③하루를 꼬박 걸려 여기저기 들러본 결과 한국의 건재상 같은 곳을 찾아내어 제작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상이 만들어진 후 아이들은 예전 삐걱거리던 단상과는 달리 튼튼하고 깔끔한 단상을 보고 만족스러워 했으며 학교 측 선생님들께서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첨삭지도

 

이와 같이 '창의성'을 물어보는 항목은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프로젝트,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관습처럼 행해오던 일이나 비효율적인 일을 아이디어를 통해 새롭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선별한다. 그러나 ①에 대한 제안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자가 생각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②~③에서는 지원자가 해결해야 했던 문제 상황과 몇 시간 동안 몇 군데를 둘러보았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나타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지 창의성, 실행력을 통한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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