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2011년7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1년7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ㆍ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사와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포함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의 진료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도 부가세 적용
학교와 학원이 제공하는 일부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상의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자동차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달라져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바뀐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은 각 사업장의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장 매출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과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의 경우 연간 매출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사업자 등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세율에서 차이가 난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1.5~4퍼센트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과세는 10퍼센트의 고율을 적용받는다.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0만 사업장의 2백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해서 주 5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안에서 주 4일제, 주 5일제, 주 6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도 허용된다. 주 40시간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 3년 이후에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휴가제도도 바뀐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0일이고 1년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늘어나던 것에서 1년 만근 시 15일, 2년 추가 시마다 1일씩 연장된다. 가령 5년을 근무하면 이전에는 연차 휴가가 15일이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는 17일이 된다.
◇그린카드 일제 실시로 녹색소비문화 확산
녹색소비를 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린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을 감축하면 제공하던 ‘탄소포인트’는 기존 1만~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확대한다.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2퍼센트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휴양림, 국립공원, 리조트, 문화시설 등 전국 곳곳의 공공시설 사용료나 주차료도 할인해 준다. 그린카드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연간 20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린카드가 활성화되면 가정 부문 3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2백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수노조 전면 실시
복수노조가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말 그대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확대되고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복수노조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해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 부처별 달라지는 것들
<자료: 한국경제>
◇보건ㆍ복지
관절 뇌혈관 심장 등 9개 질환에 대한 치료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놓고 지역 ·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3년마다 평가한다.
중증환자나 노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최신 암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된다. 또 노인이 많이 찾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만 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12월8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5일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 개편해 시행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며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 간병인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ㆍ노동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져야 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우선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25일로 늘어나고 보상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약물치료가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6일부터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치료비나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돼 항공기에 탑승했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항공사로부터 1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 약 1억8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길을 쉽게 찾기 위해 도입한 도로명 주소가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정식 사용된다. 다만 2013년 말까지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공적 장부의 주소가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공표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야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행위를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거나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자만 보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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