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컨설팅자료] 전월세(임대차)계약기간 바로알기


전월세(임대차)계약기간 바로알기

 

 

■ 집세를 올려 달라, 못 올려주겠으면 비워 달라

 

Q> 전세 3천500만 원짜리 집에 7년째 세 들어 살고 있는 K씨는 얼마 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2천만 원 더 올려 달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집 주인은 돈을 못 올려주겠으면 당장 집을 비우라고 했다.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강 씨가 통사정하자 집 주인은 보증금을 일부 깎아주는 대신 월세로 30만원을 내라고 했다. 한 달 1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K 씨 가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A>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일방적 횡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계약 기간 2년이 지난 뒤 별도의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요구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다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2004년 8월 입주한 K씨에게 그간 집주인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8월 양측 사이에 다시 계약 연장이 이뤄진 셈이 된다. 결국 집주인은 K씨와의 임대차 존속 기간(2년)이 끝나는 2012년이 돼서야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세입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