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법률컨설팅]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 지급명령 (支給命令)이란?

 

대출금, 상거래채권 등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62조).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69조2항).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470조).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독촉절차(지급명령)는 보통의 소송절차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지급명령, 강제집행 Q&A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되어 바로 채권자가 집행을 합니다. 시간을 벌기위해서라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러가지 사정, 즉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기한의 유예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재판절차를 거치므로 그 돈을 지급할 기한이 늘어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1개월 이내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법원에 가셔도 민원창구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으며, 답변서양식은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못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나 부모 이름으로 된 재산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 가능하고요

 

- 채무자가 채권(은행통장, 월급, 전세금, 물품판매대금, 공사대금 등)이 있다면 압류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은행, 회사, 집주인, 거래처 등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에게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보내고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지급이 정지되게 되죠.

 

다만 이 경우, 월급이 120만원이 넘어야 하고요, 전세금, 공사대금 등은 지급기일이 경과되어야 하죠. 지급기일이란 전세금의 경우 채무자가 집을 비워 주어야만 제3채무자(집주인)가 전세금을 내줄 의무가 발생하고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그걸 제하고 지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3채무자(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알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유체동산(가전제품, 사무실집기류 등)에 압류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 붙이는 거죠. 이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행관이 열쇠업자와 입회자(관리사무소 등)입회하에 열쇠를 따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가재도구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1/2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3. 유체동산(가재도구, 집기 등) 강제집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감정가격 평가가 끝나면 집행관의 주재 하에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경매가 속개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열쇠를 따지는 않습니다. 집행관 사무실내지 법원 동산경매정보를 검색하여보고, 그 가격에 응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행관이 대동한 후 현장을 방문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중고업자들의 주 무대였지만 최근에는 일반 중고 매니아들도 관심을 보이므로 오히려 낙찰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으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시 경매물품에 대하여 우선하여 채무자의 배우자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및 낙찰금의 50%를 내고 현장에서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