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매매시)
나홀로 등기(부동산매매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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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위임장),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목록
▶시ㆍ군ㆍ구청 1) 부동산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시ㆍ군ㆍ구청 방 문, 검인 또는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검인신청(계약서 원본1통, 사본 2통을 제출)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 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주택채권, 수입증지매입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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