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분양시)


나홀로 등기(부동산분양시)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부동산(주택)거래신고

등기신청첨부서류발급

등록세 납부

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첨부

(등록세납부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주택채권매입,
수입인지구입)

등기소에

등기서류 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절 차 요 약-

▶신청인

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보존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매매목록

-분양회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잔금납부확인서(취ㆍ등록세고지서 발급시 필요)


▶시ㆍ군ㆍ구청

1) 준공후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며, 준공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는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분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 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 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목록, 등기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