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분양시)
나홀로 등기(부동산분양시)
◇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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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보존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매매목록 -분양회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잔금납부확인서(취ㆍ등록세고지서 발급시 필요)
1) 준공후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며, 준공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는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분양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 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 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목록, 등기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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