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나홀로 등기(부동산증여시)
나홀로 등기(부동산증여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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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 신청서 2) 증여자 명의 서류 - 등기필증(권리증) - 증여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증여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1)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 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 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목록, 등기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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