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1인창조기업] 개인미디어시대 블로거 등 자정노력 필요하다

파워블로그 된서리 맞는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도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인 요청으로 누구도 큰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면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허위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고 사회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파워블로거들의 탈법적인 상업성으로 인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파워블로거에 대한 제보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씨의 사례>

 

유명 블로거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2010년 9월 이후 40여차례에 걸쳐 R사 오존살균세척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과일과 야채 등에 남은 농약과 중금속을 98%까지 없애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H씨의 블로그는 하루 평균 수만명의 방문자가 들르는

인기블로그입니다.

 

 

H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앞세워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엔 임신부와 영·유아를 둔 주부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대지진 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3000여대의 살균세척기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소비자원이 R사 제품을 포함한 상당수 오존살균세척기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살균세척기에서 나오는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경고였습니다.

 

 

H씨의 블로그에는 “어떻게 된 거냐, 당장 환불해달라”는 이용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를 버티지 못한 H씨는 최근 “해당 기업에서 공동구매 요청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는 “제품 1대를 팔 때마다 7만원씩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다”면서 “총 2억1000만원의 대가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M씨의 사례>

 

 

유명 요리 블로거이며 파워블로거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H씨는 TV광고모델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비로즈 사건이 터진뒤 M씨가 지난 2009년부터 식재료는 물론 화장품, 의류, 건강보조식품, 주방용품, 가전제품까지 광범위하게 공동구매를 진행해왔으며 판매대금의 4~5% 가량을 수수료로 챙겨왔다는 사실이 새삼 외부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H씨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M씨의 경우 하루에도 서너건씩, 최근 한주만해도 50건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1건당 수백만원, 월 1~2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 쇼핑몰과 다름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문씨는 2011년7월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고 공동구매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K씨의 사례>

 

 

지난 2008년 화장품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음 카페 '닥터윤주의 화장품나라'의 운영자 K모씨가 해외유명 화장품 업체초청으로 프랑스 본사방문과 함께 화장품 리뷰당 50만원씩을 받으며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관계자의 대응방향입니다 -

 

 

국세청이 홍보성 기사를 싣거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린 파워 블로거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블로거의 사업방식을 조사해 원가와 매출 구성을 살펴본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유명 파워블로거들을 우선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파워블로거의 부당이익 취득 행위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남 의원은 이날 “파워블로거의 상업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11년 7월 중 블로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블로거 반응입니다 -

 

 

파워블로거의 상업성이 부각되자 상당수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달력 형태로 만든 공동구매 일정을 없앤 곳도 속출했습니다.

파워블로거 K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공동구매 게시물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방명록도 막았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60여차례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홍보대행사를 통해 받은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리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N씨는 수수료율이 아무리 많아도 10% 이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블로그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며 당분간 블로거 활동을 접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업체와 광고대행사의 반응입니다 -

 

 

삼성전자는 파워 블로거가 제품에 대해 리뷰를 하는 과정에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리뷰 글 내에 명시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삼성전자 또는 타사의 제품에 대해 평가하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광고업체 P사는 당분간 블로그 마케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홍보물 게시나 공동구매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활동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도 LG전자의 공식 블로거라는 엠블럼을 블로그 옆에 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거 뿐 아니라 언론도 상업성기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업 블로거가 늘어나면서 더욱 상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블로그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촉에 활용하는 이른바 '바이럴마케팅'(구전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데다 최근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홍보대행사도 수십 곳이 성업중입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스마트폰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들은 블로거 대상별도 출시 이벤트를 치르고 관련 리뷰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성기사를 써주고 광고비를 받는 것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순수한 광고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반응이 없고 신문사 입장에서도 광고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문기사를 믿고 창업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창업자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추천 광고와 증언 광고의 이용에 관한 지침’을 통해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홍보 게시물을 쓸 경우 이를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블로거 자신들의 자정노력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윤리기준을 만들어 윤리와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글을 쓰고 저작권을 스스로 준수하며 지나친 상업성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② 블로거들의 영리 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자율 규제가 우선돼야 합니다. 강한 처벌이나 직접 배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블로거나 네티즌들의 건강한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특정 제품에 대한 블로거의 게시글이 기업의 후원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들도 파워블로거 선정시 영리행위 등을 블로그 평가 항목에 넣는 등 방법으로 자체기준을 만들어 블로거 활동의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 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이 특정 제품의 홍보성 글을 써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뒷돈을 받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개설자들이 사업자 등록과 사업용 계좌 표시 공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