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세무정보] 부가세신고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부가세신고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할 경우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한 사례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주의 깊게 검증하는 대목입니다.

 

예)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등심,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해 부가세를 신고 누락하여 과세당국에 적발, 부가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예)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이고, 대부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점검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 검토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약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가세를 추징당했습니다.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례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사례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과세당국의 주요 검증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 매입세액 공제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비용을 지출한 뒤 받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국세청 주요 점검대상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사례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전액 공제신청 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어육제조업체의 사례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 건물이 과세. 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부 과세사업 관련 매입으로 거액의 공제를 신고했으나 국세청 확인결과 면세사업(활어회 도매업)시설임이 확인되면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공제받았던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사례

 

개인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0분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