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컨설팅자료] 현대판 ‘노아의 방주’ 팝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팝니다

 

 

대지진으로 쓰나미의 공포를 겪은 일본에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시판된다. 일본의 이세산업이 만든 ‘이세 방주’는 대홍수로부터 노아의 목숨을 구했다는 구약성서 창세기 속 노아의 방주처럼 쓰나미가 덮쳤을 때 탑승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최소 2인용에서 최대 25인용까지

 

가격

원화 510만원에서 2700만원대

 

소재/모양

강철/작은 우주선

 

크기

지름 1.6m, 높이 1.3m

기본형 6인승

특징

20초 안에 수면에 뜨도록 설계,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산소 탱크장착

내진설계

 

 

 

 

 


[SBC금융컨설팅] 개인신용정보관리 대폭 강화된다

개인신용정보관리 대폭 강화된다

 

-1년에 3번까지 신용등급 무료조회 가능

-신용정보업체 개인정보 함부로 못 쓴다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관리 5년 이내 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1.05.19 개정>

<2011.08.20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2001.05.26 입법예고>

<2011.08.20 시행>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정보*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예) 법원의 파산․면책정보, 국세 체납

정보 등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

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현행 감독규정상 관리기준을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예)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정보 등을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처리

과정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구체

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신용조회회사는 ① 신용정보 수집

대상자 ② 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③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④ 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함

 

금융위는 필요시,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 권익에 부합하도록 개선

권고 가능

 

◇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시,

‘신용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

개별 통지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

도록 위임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제공시 개인의 동의

취득 의무가 면제되는 일정한 경우(제32조제

4항)에 신용정보제공사실을 개인에게 사후

통보토록 규정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통보의무 없음)

통보주체 : 원칙적으로 ‘신용정보

제공자’

 

다만, 채권추심 목적, 인․허가 목적

등의 정보제공(법 제32조제4항제4호)

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통지

 

□ 통보방법 : 30일 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일부 경우과실 없이 개인의 연락처

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합병․영업양도,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따른 정보제공, 조세에 관한 법률에

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출 등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통보 유예 가능

 



□ 제도개선사항

 

(1)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2) 본인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

 

* 자신의 신용등급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CB사 홈페이지(NICE : http://www.mycredit.co.kr, creditbank.co.kr, KCB : http://allcredit.co.kr)에서회원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클릭하여 열람가능

 

(3) 서민금융 DB 확충(감독규정 제25조의2 개정)

☞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대책(4.15) 발표사항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

 


[SBC경제칼럼] 북한 ‘중국식 경제개발’ 가능할까?


북한 ‘중국식 경제개발’ 가능할까?

 

 

■ 북한경제 세계최빈국

 

위키백과 '일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순 나라 목록' 검색 후,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 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91개 국가 중 144위입니다. 또한, 1인당 GDP는 1200달러에 불가하고요. 대한민국 환율 기준(2011년 4.2.토)으로 1200달러라는 돈은 대한민국 원화 120만원입니다. 북한의 2천만 인민들 중 평균 1인당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2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GDP가 아닌 국민 전체의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아주 잘 사는 고위층의 자산과 아주 못사는, 정말 하루에 한끼도 챙겨먹지 못하는 가엾은 인민들의 자산까지도 합해 통계를 낸 것이란 말이죠.

 

북한 아래에 GDP 순위가 낮은 국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내전, 독재, 과거 식민지 시대 때 수탈당한 원료의 부족 등으로 경제력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러니 순위는 그저 명목상의 자료일 뿐이고 실상으로는 북한이나 그 아래를 장식해주는 다른 나라들이나 모두 똑같은 수준이라 이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을 세계 최빈국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경제개발 중대한 변화 시작

 





북한이 중국의 협조아래 ‘중국식 경제개발’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대련, 단둥 지역에서는 북·중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은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오는 2011.05.28일 공식적으로 압록강 하구부의 신의주 대안에 자리한 ‘황금평’ 합작개발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황금평 합작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금평은 11.45㎢ 규모의 북한 신의주 지역에 있는 섬으로, 북·중은 자유무역지구로 개방하기 위한 공식 첫걸음 지역으로 부상된 곳입니다. 북·중은 황금평 지대에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ㆍ화물부두를 건설하고, 황금평지대내에 그물 형식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황금평과 중국 단둥신구 간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지역에선 “황금평 합작개발은 북한 경제발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중간 경제협력의 의미는 조선인민과 김정은 후계체제를 걱정하는데서 나온 것이며 복합적인 위기의식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의 교류 확대는 북한이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게 개혁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 산업 재개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 구체적 개혁·개방엔 ‘딴생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지만 개혁·개방 방식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동선으로 볼 때 북한이 경제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 위원장이 동북3성을 지난해 8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찾았고, 곧바로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등 동남부로 강행군을 이어간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중국도 북한이 빠르고도 추진력 있는 경제개발에 나서길 기대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김정일을 초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 개발과 나선(나진·선봉)특구 등을 통한 동해출항권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방식에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통한 개혁·개방에 나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유치나 첨단 산업기술 습득 등을 통한 경제개발에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북한식’ 개혁·개방과 경제개발 구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를 경우 자칫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김 위원장이 2006년 광둥(廣東)성 등 남쪽 지방을 방문하자 ‘북한판 남순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개혁·개방 조치가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북한 개혁개방의 한계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은 고질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중국의 도움으로 타개하려는 경제원조 요청이 그 주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 그 동안 십 수 년째 국제사회를 향해 구걸행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제재와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5.24 조치로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정부가 핵 포기를 대북지원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지원을 중단했고, 이 같은 대북 압박에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동조하고 있어 북한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중국은 이참에 북한을 도와주면서 반대급부로 김정일에게 개혁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전부터 북한을 개혁 개방 쪽으로 유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김정일이 1980년 10월 김일성 후계자로 공식 확정된 뒤 2000년 5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개혁 개방을 권유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베이징의 첨단 IT 밀집지역인 중관춘과 컴퓨터기업인 렌샹그룹으로 그를 안내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 추진을 자연스럽게 암시했습니다.

 

2001년 1월, 두 번째 중국 방문 때는 김정일을 상하이(上海)로 초대하여 금융과 정보통신산업의 심장인 푸둥지구를 관람케 했습니다. 그 외에 증권거래소와 소프트웨어, 인간게놈 연구센터 등 첨단시설을 보여줌으로써 이때도 개혁 개방 추진을 암시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인 2004년 4월, 중국은 톈진으로 김정일을 안내해 역동하는 산업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2006년 1월 네 번째 방문에서는 개혁 개방 신천지로 불리는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ㆍ주하이, 그리고 후베이성 우한ㆍ우창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김정일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는 지난해 두 차례 방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2001년 1월, 김정일이 중국식 자본주의의 메카인 상하이의 푸둥 지구를 둘러본 뒤 ‘천지개벽’이라며 감탄사를 내질렀을 때 드디어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그러나 이는 빗나갔습니다.

 

김정일은 2000년 이후 5차례의 중국 방문 중 2001년과 2006년, 그리고 지난해 5월까지 3번에 걸쳐 중국의 경제특구를 찾았습니다. 2001년 상하이를 찾아간 김정일은 “중국의 엄청난 변화는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드디어 김정일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결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은 엇나갔습니다.

 

개방을 하려면 개혁을 해야 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개방을 해야 하는데도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폐쇄적인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지역만 외화벌이용 경제특구로 만들려 함으로써 개혁 개방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한 1991년 12월 "함북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외자를 유치해 2010년까지 중계무역과 금융, 그리고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지역을 개방한다고 떠들면서 외곽에 3300볼트의 고압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쳤고, 주민 이동을 국가보위부가 직접 통제했습니다. 1998년에는 외국기업의 광고탑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뒤 정치 선전탑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체제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이번에도 당·정 경제부문 일꾼을 중심으로 한 70여 명의 수행원을 대거 동반하고 중국의 여러 경제도시들을 돌아봤습니다. 북·중 경제협력 중심지인 투먼을 첫 방문지로 택했고, 창춘의 자동차 공장, 양저우의 태양에너지 시설, 난징에 있는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판다전자 등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귀국 후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개방의 문호를 활짝 열어 북한을 살리는 길을 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개혁 개방 유도는 동상이몽인것 같습니다. 김정일은 변화를 추구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체제 때문이다. 김정일은 오늘날 당면한 북한경제 문제점의 본질을 잘 알면서도 유일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개혁 개방에 나서지 못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개혁 개방의 길은 체제 붕괴를 재촉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시대조류는 바뀌었습니다. 김정일은 개혁 개방을 하면 체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개방 없는 개혁, 개혁 없는 개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소련은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일은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식이든 중국식이든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개방의지 없이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 개방 현장을 수백 번 찾아간들 이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SBC금융컨설팅] 'PF 배드뱅크' 부실채권 처리 시작했다

'PF 배드뱅크' 부실채권 처리 시작했다

 

1. PF배드뱅크 개념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배드뱅크라고 하는데, 현재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배드뱅크를 말한다.

 


 

 






2. PF대출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주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PF대출이 이뤄진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을 말한다.

 

3. 배드뱅크 [bad bank]

 

은행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실자산 또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은행이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 기관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A금융기관이 B의 부동산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해 주었다가 B가 부도가 난 경우, A금융기관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하여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금융기관은 우량 채권·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가 된다.

 

4. PF대출 현황

 

9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PF 악성대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처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을 압박해 오던 한국판 비버리힐즈라 불리는 헌인마을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 회수 결정으로 시공능력 34위의 삼부토건과 17년 연속 흑자의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 처지로 전락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현재 시공능력 100위권 건설사 중 29개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다.

 

■ 베벌리힐스 (Beverly Hills)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로스앤젤레스 서쪽에 있는 인구 35,655 명(2006년 기준) 도시. 원래는 인디언이 살던 마을이었으나 Rodeo Land and Water Company에 의해 마을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초기에는 정착민들이 적었으나 1914년 시로 승격된 이후 완전히 주거지역이 되었다.

 

5. PF 태스크포스(TF) 구성

 

금융감독원과 8개 시중은행·특수은행으로 구성된 PF 태스크포스(TF)는 올해 2011년 2분기 중 PF 배드뱅크를 설립,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부실채권을 먼저 매입할 방침이다.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대출해준 사업장보다 여러 은행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해준 사업장을 푸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5. 배드뱅크(Bad Bank)설립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나간 대출 채권은 약 4조원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중에 은행들이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하되, 우선 부실채권의 규모에 따라 5천억~1조원 정도의 출자 한도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은행권이 공동 출자한 유암코의 제안에 따라 PF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되는 만큼 출자 규모도 배드뱅크를 필요로 하는 은행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6. 부실채권 매입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배드뱅크(Bad Bank)는 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일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3~4배의 레버리지(차입효과)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민간 배드뱅크 유암코 역시 설립 당시 1조원의 캐피탈 콜과 5천억 원의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 약정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5천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출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을 정상화해 매각하고 들어오는 대금을 다시 신규 채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출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PF 사업의 특성상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데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자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규모가 많게는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 배드뱅크설립 효과 및 영향

 

건설업종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돼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건설업종에서 특히 외국 수주 모멘텀을 확보한 대형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소형 건설사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8. 6월부터 은행 부실PF 2조5천억원 처리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2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 `PF 정상화 뱅크(일명 PF 배드뱅크)'가 다음 달부터 은행권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인다고 25일 밝혔다.

 

PF 배드뱅크는 유암코와 은행들이 1조2천280억원을 투입하는 사모펀드(PEF) 형태로 만들어지며, 50~60%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대 2조5천억원까지 부실채권을 살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6조8천억원인 은행권 PF 부실채권은 분기마다 약 7천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뱅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사업장을 선정, 은행권의 채권이 75% 이상인 사업장에서 은행들이 가진 부실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이 같은 방식으로 1차 PEF가 다음 달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3차례에 걸쳐 PEF를 만들어 총 2조5천억원 어치 부실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PEF는 7개 참여 은행이 PF 부실채권 규모 등에 따라 3개, 2개, 2개로 분류돼 출자비율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채권을 정상화해 얻은 이익금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전해졌다.

 

 

 

 

 

 

 

 

 

 


[SBC법률컨설팅] 누구나 할수있는 간단한 채권회수절차


누구나 할수있는 간단한 채권회수절차

 

 

■ 상거래채권에 대한 기초구비서류

 

1.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부도수표는 6개월.

어음은 1년(배서인)

 

2. 법인일 경우(주식회사) 폐업, 해산시 법인재산을 상대로 법적조치시

대금회수 거의 불가능.

 

3. 계약서 체결. 계약서 작성이 안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본인 사인)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징구

 





■ 미수채권 발생시 조치사항

 

1. 채무자(거래상대방)에 변제최고장 발송(내용증명)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 재산조사

3. 재산 발견 시 법적조치

: 가압류, 압류, 유체동산(가재도구, 자동차) 압류, 부동산경매 등

 

■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

 

1. 가압류라는 것은 소송 전에 미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가압류제도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1억 원 이상의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수요일에 필요적으로 채권자심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지역법원의 실무경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예금가압류는 현재 필수적으로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 섣불리 해서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나 각 법원별로 실무상 일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통상 결정됩니다.

 

구 분

부 동 산

동 산

채 권

서울민사

1/8

1/3

1/5

부 산

1/10~1/17

1/3~1/4

1/6

대 구

1/8

1/3

1/5

광 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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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지 말고 공탁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0.5%(상장사), 비상장사(개인)은 0.7%이며, 가능한 한 계약서 내용에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등 큰 법원으로 체결하고, 공탁서 등 주요 서류는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 간단하게 이용하는 법적절차(채무명의)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는 일반적인 소송(재판) 외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액심판,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1. 소액재판[2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제도입니다.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재판>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995. 9. 1. 부터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시· 군법원 관할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 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 권고 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임대차 소액심판제도>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심판제도 입니다.

 

특히 전세분쟁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단 1회에 걸쳐 심리와 판결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적극 활용해 볼만합니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2.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 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다.

 

◇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줍니다.

 

◇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금액의 5분의 1로서, 매우 경제적입니다.

 

그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임대차분쟁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절차도 간단해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사조정신청서에 사건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적은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하면 된다.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2주 후,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보합니다. 단,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신청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일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정된 일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임대인이 조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조정에 불참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이 무산될 경우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을 내리거나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강제조정결정서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소송 인지대는 조정 수수료의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채권채무가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재판이나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임대인)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인정돼, 이후 소송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채권자(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증액되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2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이유가 합당한가에 대해 심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채무자(집주인)가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명령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채무자(집주인)가 명령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임차인은 소송비용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지불했던 금액을 제한 후 소송에 참여하면 됩니다.

 

■ 판결 후 채권회수절차

 

1.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또는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공정증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노출된 재산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면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1)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시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관계명시조서에 의해 알아보고 만약 이에도 채권에 충당할만한 재산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제출을 거부 또는 송달이 아니 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노출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음직한 조회기관을 특정(서식에 특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여 2) 재산조회신청을 하신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회한 결과를 알려(조회결과열람 또는 복사신청) 줄 것입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의 비용은, 인지대1,000원, 송달료30,200원이고, 재산조회는 인지대1,000원 송달료는 조회기관수 1회분 3,020원에 더하기 2회분이고 조회기간별 조회수수료가 20,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에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2003년 현재는 신설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2월 현재 314억여원(14.3%)만 환수되어 2002년에 신설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제도의 첫 대상자가 되었다.

 

2. 채권회수 Q&A

 

◇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도통 모르겠고,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거래상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소유현황, 그리고 신용정보(채무불이행정보, 금융거래개설정보, 신용정보조회내역 등)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은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신용정보에 나와 있는 금융거래개설정보를 통해 거래은행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건설계열인데 현재 공사 중인 현장과 공사현장을 입찰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지도 알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입찰정보까지는 나라장터라는 유료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라면 건설공제조합 가입여부 확인 후 출자증권의 가압류 등도 회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이중으로 지급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은 원칙적으로 어음에 씌여진 대로의 효력을 발행하고, 어음을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 간의 속사정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들 사이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음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회수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게 되면 다시 그 어음을 지닌 사람에게 결제해 주어야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음을 제시하면서 금액을 청구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인 재산조사 방법에 대하여 전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와 주변탐문 등을 통해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물론 한계가 있을 겁니다.

 

2.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본인이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 이후 법원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여 결과를 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거래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SBC금융컨설팅] 주식워런트증권 ELW


주식워런트증권 ELW (Equity-Linked Warrant)

 

◈ ELW란 ?

 

특정 대상물(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만기일 혹은 행사기간)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

콜워런트로 예를 들면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가격 1만 원짜리 A사 주식을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현재 이 콜워런트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A사 주식의 강세를 예상하는 투자가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예전처럼 A사 주식을 현재가격(1만 원)으로 사거나 콜워런트를 1,000원 주고 사는 것이다. 1년 후에 A사 주식이 1만 3,000원으로 오른다면 주식을 산 투자자는 3,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률 관점에서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콜워런트 투자자는 A사 주식을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기 시점에 행사해서 A사 주식을 발행사로부터 1만 원에 매입한 후 거래소에 1만 3,000원에 되팔 수 있었을 것이다. 이익은 매도가 1만 3,000원에서 주식매수대금 1만 원과 콜워런트 가격 1,000원을 합한 금액을 뺀 2,000원이 된다. 하지만 수익률로 보면 1,000원을 투자한 콜워런트 투자자는 주식투자자가 올린 30%의 수익에 비해 초기 자본투자의 200%의 수익을 낸 것이다.



 

 





◈ ELW 개선안

 

금융당국은 ELW 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 파생상품처럼 ELW를 투자할 때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해 ELW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ELW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각계의 반응

 

◇ 일반투자자 “전형적인 탁상공론 아닌가”

 

일반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1500만원이라는 기본예탁금 도입은 ELW 상품에 대한 이해없이 금융당국에서 탁상공론식으로 도입한 개선안이 아니냐는 것.

오히려 ELW매매에 있어서 유동성 공급자(LP)들의 뒤늦은 호가 제시 등이 더 문제였는데 왜 이런 부문에는 규제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일반 ELW 투자자는 “LP들은 기준가격에 근거해 적당히 계산을 해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대상현물 가격이 빠질 때는 ELW 호가에 다 반영하는데 반대의 상황, 즉 대상현물 가격이 올라갈 땐 잘 반영을 안 해준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대상 현물 가격이 급등을 해서 해당 ELW의 차익실현을 하고자 했지만 LP가 매도호가는 올려버리면서 매수호가는 조정해주지 않아 팔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보다는 LP관련 규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 증권街 “오히려 스캘퍼가 활동하기 좋은 시장 될 것”

 

증권가는 ELW 제도 개선 방안이 오히려 스캘퍼만 활동하기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ELW시장의 건전화를 시키려면 워런트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이 워런트를 투자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어야 하지만 예탁금 제도가 생겨버리면 정말로 투기 상품으로만 이용하는 투자자들만이 ELW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무라증권릉 “ELW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얼마 안된 상황이고 자연스레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규제로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반응했다.

아울러 “소액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ELW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누릴 수 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수요가 사설 불법 거래소 같은 암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스캘퍼 [ scalper ]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포지션을 갖는 투자가이다. 기관투자자들은 그들이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스캘퍼, 일일거래자(Day Trader), 포지션거래자(Position Trader)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스캘퍼는 몇 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가격변동에서 수익을 취하고자 거래를 한다. 만약 스캘퍼가 포지션을 보유한 이후 수 분 동안 자기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로운 포지션 기회를 찾는다. 스캘퍼는 많은 양의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며 그들의 거래활동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매매를 용이하게 해준다.

 

◇ 금융당국 “이번 규제에 반발하는 것은 이미 예상”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반발할 것을 예상했다면서도 이번 개선안은 진행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ELW는 적은 금액으로 우량주를 보유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도입됐던 것인데 최근 투기적인 목적이 많이 강화됐다”며 “이번 개선안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분들만 들어오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공감대를 못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ELW 거래를 통한 대부분의 수익은 증권사와 LP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익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증권사가 공감을 하겠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LP에 대해선 "LP가 ELW 시장의 주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LP의 수익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ELW 시장 진입에 장벽을 두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SBC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기출문제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解說]

 

Ⅰ. 序論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사기적 가맹점모집 등을 예방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발생 시

가맹금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맹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Ⅱ. 加盟金의 預置

 

1. 개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가맹금예치

를 강제하고 있다.(법 제6조의 5 ①)

 

2. 예치대상 가맹금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

다.(법 제6조의 5 ①)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

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3. 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시행령 제5조의6)

 

가.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가맹금의 예치절차 및 관리

 

가. 예치계약의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①)

 

나. 가맹금 예치신청

 

1) 예치신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②)

 

2) 예치가맹금의 귀속고지

 

가맹본부는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③)

 

다. 예치가맹금의 관리

 

1) 금융자산과의 분리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④)

 

2) 예치통지 및 예치증서교부

가)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②)

 

나)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⑤)

 

Ⅲ.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1. 지급요청

 

가. 지급요청 사유

 

가맹본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③)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나. 지급요청 서류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8①)

 

2.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및 거부

 

가. 지급보류 요청

 

예치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8②)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2) 예치가맹금의 지급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지급요청의 거부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④ ⑤)

 

3. 예치가맹금의 반환

 

가. 분쟁조정 및 시정조치 종료시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⑥)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8 ③)

 

나. 가맹본부 동의시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⑦)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8 ④)

 

Ⅳ. 法 違反에 對한 制裁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예치기관의 장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등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1조 ④)

 

Ⅴ. 結論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가맹금 중에서 예치대상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영업개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를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가맹본부의 자금난을 가중하여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 영업시작 후 가맹금 지급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가맹금예치제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제의 적용 제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SBC컨설팅자료] 중고차 팔 때 100만원 더 받기

중고차 팔 때 100만원 더 받기


■ 중고차 제 값 받고 팔기

 

자신이 타던 차를 좀 더 좋은 값에 팔려면 가격 하락 요인을 없애고, 가격을 더 주는 루트를 개척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제대로 세운 뒤 손품과 발품을 팔면 10만~20만원은 쉽게 더 받을 수도 있다. 출고된 지 5년 정도 된 차라면 전략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50만~100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

 


 


1. 직거래 시도

 

중고차를 높은 가격에 팔려면 실제 차를 사려는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게 좋다. 중간 유통단계가 사라지는 직거래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품을 판만큼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고차사이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가 많이 이뤄진다. 그러나 인터넷에 무작정 차를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은 아니다.

 

2. 판매가 추정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매매상사(또는 중고차 딜러) 3~4곳씩을 선정한 뒤 전화한다. 전화가 번거롭다면 사이트를 통해 상사매입가와 판매가 및 직거래 가격을 알아본다.

 

사이트의 판매항목으로 들어가 차 상태를 입력하고 가격은 상사매입가와 판매가의 중간 정도를 제시한다. 사려는 사람도 도매가와 소매가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가격 협상

 

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면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얼마에 팔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둬야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시간만 끌다가 차를 팔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구입자가 중고차 딜러라면 직접 만나 차 상태를 보여주고 가격절충을 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를 미리 받는 건 피해야 한다.

 

딜러가 차를 직접 확인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차상태가 실제와 다르다며 여기저기 흠을 잡아 차 값을 내려도 미리 받은 계약금 때문에 계약파기가 어려워서다.

 

4. 사진발 작업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진발 좋은 중고차가 잘 팔린다. 사진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매물 상태를 잘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구매자의 눈길을 끌 수 없어서다.

 

사진은 전후좌우, 실내를 모두 찍어 상세히 올려두고 흙먼지 가득한 곳보다는 주변경치가 괜찮은 곳에서 촬영하면 좋다. 간단한 포토샵 기능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나 실물을 왜곡시킬 정도로 포토샵 작업을 하면 구매자와 직접 만났을 때 거래가 취소돼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 정보를 쓸 때도 차주의 직업과 판매하려는 이유, 차의 장단점, 관리상태 등을 자세히 기록하면 구매자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어 좋은 값에 팔릴 수 있다.

 

5. 흠집 제거

 

단골 정비업체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고부품을 이용해 차의 상태를 좋게 만들면 좀 더 나은 값에 팔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상품화는 피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들은 소비자들보다 더 싼 가격에 상품화 작업을 할 수 있어 소요된 비용만큼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소유자는 차 값을 더 높게 받을 욕심으로 비싼 돈을 들여 광택까지 하기도 하는데 광택은 쓸데없는 비용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품화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만들면 된다. 그동안 함께 했던 애마를 위해 출품자 스스로 실내외 세차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 원색자동차를 피하라

 

중고차 시장에서 주류 색상을 제외한 다른 색상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세나 성능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주류 색상이 아니면 시세에 비해 5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팔린다.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은색, 검은색 등 무채색의 선호도가 높다. 자동차용 도료를 포함해 각종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 듀폰의 ‘2009 자동차 색상 인기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8%가 은색과 검은색을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꼽았다.

 

이 중 은색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세계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들 색상은 파격적인 개성표현보다 은은하고 잔잔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들은 차량 색상 중 은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유로 관리가 편하다는 점을 꼽는다. 때가 잘 타지 않아 세차를 게을리 해도 표시가 잘 나지 않고 자잘한 스크래치에도 강하다는 게 그 이유다.

 

■ 비교견적서비스를 이용하라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견적은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이다. 중고차가 신차에 가까울수록 비교적 감가율이 적기 때문에 덜하지만 3~5년이상 운전한 중고차는 차량상태나 주행거리, 사고유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중고차 매매에 생소한 소비자들은 매매전문가의 견적가를 바로 바로 판단 할 수 없기때문에, 뒤늦게 거래후 후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내차의 정확한 시세를 알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인터넷으로 받아보는 중고차 견적 시스템이다.

 

 

업체

특징

옥션모터스 “장터4989”

중고차를 출품할 때 등록비가 없다.( 입찰희망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제공을 위해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는 실비부담 ) 옥션모터스에 등록된 500여명의 전국 입찰 네트워크의 전문 중고차 매매 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적 가격편차 극복이 가능하다.

 

하루 2번이상 이루어지는 입찰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입찰결과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며 거래는 비교견적결과를 보고 상담을 원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직접상담을 통해 합의하에 거래가 성사된다. 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서비스가 종료되어 개인정보의 노출위험이 없어 가장 경제적이고 편하게 자신의 차량을 팔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

카피알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비교견적 시스템은 ▲1차로 고객의 지역과 차종에 맞춰 5명의 중고차 전문딜러의 비교견적을 우선적으로 받고 ▲불 만족시 2차로 지역을 확장해 또 다른 전문딜러 5명과의 추가견적을 받아 볼 수있다.

 

이마저도 거래성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로 카피알 사이트에서 게시판 상담으로 공개해 모든 전문딜러의 견적을 리플로 실시간 받게 된다.

 

현대캐피탈

오토인사이드

오토인사이드에서는 깐깐한 검증을 거친 우수딜러들의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다. 차의 기본적인 정보와 차량 상태를 입력하면 우수딜러가 전화를 걸어 현재 해당 중고차 시세와 차의 상태에 따른 견적을 친절히 알려주는 것. 입력된 정보는 우수딜러만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해도 된다.

 

중고차의 시세와 내 차의 적정한 가격을 알고 있다면 스스로 판매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다. ‘내차셀프등록’ 메뉴를 통해 차량의 사진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SBC마케팅정보] 블로그 가치 10억원 시대

블로그 가치 10억원 시대

 

인터넷마케팅 사업자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키워드광고를 제외하고 블로그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 인터넷마케팅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아이보스(www.i-boss.co.kr)에서 인터넷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를 제외한 가장 선호하는 광고 방식은?’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1.4%가 ‘블로그’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카페(23.2%), 이메일(10.2%), SNS(9.8%), 배너(5.4%)로 나타났다.

 

특히 ‘마케팅 최적화된 블로그의 가치를 매긴다면?’이라는 질문에는 70%가 넘는 사업자들이 ‘10억 이상’이라고 대답하여 눈길을 끈다.

 

블로그 광고의 장점은 광고비의 규모가 비교적 큰 키워드광고에 비해 직접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검색엔진에서 상위에 노출된다면 큰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인터넷사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블로그 광고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블로그 로직에 발맞춰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습득을 바탕으로 블로그광고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성공블로그 5가지 요건

 

1. 보편적주제를 선택하라

 

솔직히 어떤 분야의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 블로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블로그스피어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주제에 따라서 관심이 많은 분야라면 어느 정도 성공하겠지만 생소한 분야라면 자기만의 블로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블로그들이 보편적인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따로 두어 그 카테고리에 자기의 전문 분야를 다루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2. 기업의 간섭을 배제하라

 

블로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 나는 이 부분을 너무 광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구글 애드센스, 올블릿 등 다양한 수익모델들이 나와서 블로그에 많이 장착되어 있음을 본다.

 

하지만 너무 광고수익에 집착해서 블로그 콘텐츠의 질 보다는 양에 승부를 거는 경우도 있다. 하루에 하나의 콘텐츠를 포스팅하더라도 그날 할 수 있는 최고의 포스팅을 한다면 인정받는 블로그가 될 것이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블로그가 성공적인 블로그임을 의미하게 된다.

 

3.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라

 

당연한 것이다. 정보 업데이트라고는 하지만 블로그의 경우에는 예전에 쓴 포스트들 중에서 현재와 비교했을 때 수정이 필요한 포스트들은 다시 재수정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에는 롱테일이 적용된다. 옛날에 올렸던 글들이라도 검색을 통해서 언제든지 현재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년 전에 올린 글들이라도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찾아서 수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검색을 통해 1년 전에 올린 포스트를 봤는데 내용이 지금과 맞지 않는다면 아마도 해당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며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도 그 블로그는 블로고스피어 사이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블로그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옛날에 올렸던 글이라도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수정해서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 여담이지만 가끔 옛날에 올렸던 글을 재수정해서 오늘 올린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 포스팅할 내용이 없다면 옛날 글들을 찾아서 현재와 비교해보고 현재에 맞춰서 수정해서 올리는 방법도 포스팅 방법론 중 하나일 것이다.

 

4. 핵심 검색어와의 연관성을 살려라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그 검색어와 관련있는 키워드 선정 및 콘텐츠 작성시 연관된 글을 올려야 한다. 이것은 SEO(검색엔진 최적화)와 관련이 되어있다.

 

SEO가 잘된 콘텐츠가 검색결과 상단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 성공적인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일단 검색 결과에 잘 노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 아닌가. SEO를 잘 지킨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다른 콘텐츠와 제휴하라



기업 커뮤니티나 제품 커뮤니티의 경우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블로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전문분야 및 자신있는 부분은 직접 작성하고 자신이 없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은 보다 잘 설명된 다른 블로그의 콘텐츠의 링크를 가져와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블로그뿐만 아니라 링크로 연결된 그 블로그까지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지 않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없는 부분은 보다 잘 설명된 다른 콘텐츠로 연결시키는 것도 효과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SBC금융컨설팅] 암환자 사회적비용 1억2천만원?






암환자 사회적비용 1억2천만원?

 

 

암환자 생존율

 

1993년 41.2% 2009년 59.5%

 

 

암환자 1인당 비용 부담

(국립암센터)

 

백혈병 (6700만원) 간암(6622만원)

췌장암 (6371만원) 폐암(4657만원)

 

 

1억2000만원

 

치료비 + 간병비 + 생활비 +

실직으로 인한 부채 + 요양비 등

 

 

83.5%

 

암 진단 후 실직한 사람

 

 

13.7%

 

비용 때문에 암 치료를 포기한 사례

 

 

건강보험 비중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2007년 암 의료비의 71.5%, 2008년 69.8%, 2009년 67.9%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ㆍ대체의료 비용 등이 급증했기 때문)

 

 

암 발생률

(통계청)

 

 

 

30대 초반 10만명 당 98.4명,

70대에는 1494.9명

 

 

연간 평균 순소득

(통계청)

70대 414만원, 80대 271만원

 

 

암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통계청)

881만원

 

대책

 

 

 

◯암보험은 연간 순소득이 높고 암 발병률이 낮은 세대로부터 높은 세대로 비용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암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회사도 암보험 보장을 가입자 1명이 아닌 가족 단위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치로 볼 때 4인 가족 중 1명은 암에 걸린다. 보장 범위를 가족 단위로 넓혀 암보험은 '로또'라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도 단순히 암보험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 시장보다는 기업 시장을 조성해야만 암보험이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다. 특히 단체 암보험은 연령 성별 건강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가입자들을 하나의 보험으로 묶는 만큼 리스크 분산과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기철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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