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컨설팅] 개인신용정보관리 대폭 강화된다
개인신용정보관리 대폭 강화된다
-1년에 3번까지 신용등급 무료조회 가능
-신용정보업체 개인정보 함부로 못 쓴다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관리 5년 이내 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1.05.19 개정> <2011.08.20 시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2001.05.26 입법예고> <2011.08.20 시행> |
◇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정보*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예) 법원의 파산․면책정보, 국세 체납 정보 등 |
◇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불이익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 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 현행 감독규정상 관리기준을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예)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정보 등을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처리 과정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구체 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 신용조회회사는 ① 신용정보 수집 대상자 ② 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③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④ 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함 ㅇ 금융위는 필요시,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 권익에 부합하도록 개선 권고 가능 |
◇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시, ‘신용정보 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 가 개별 통지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 도록 위임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제공시 개인의 동의 취득 의무가 면제되는 일정한 경우(제32조제 4항)에 신용정보제공사실을 개인에게 사후 통보토록 규정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통보의무 없음) |
□ 통보주체 : 원칙적으로 ‘신용정보 제공자’ ㅇ 다만, 채권추심 목적, 인․허가 목적 등의 정보제공(법 제32조제4항제4호) 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통지 □ 통보방법 : 30일 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ㅇ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일부 경우와 과실 없이 개인의 연락처 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합병․영업양도,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따른 정보제공,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출 등 ㅇ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통보 유예 가능 |
(1)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2) 본인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 □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 * 자신의 신용등급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CB사 홈페이지(NICE : http://www.mycredit.co.kr, creditbank.co.kr, KCB : http://allcredit.co.kr)에서회원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클릭하여 열람가능 (3) 서민금융 DB 확충(감독규정 제25조의2 개정) ☞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대책(4.15) 발표사항 □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 |
'창업전략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SBC경제칼럼] 가계빚 이래도 괜찮은가? (0) | 2011.05.27 |
---|---|
[SBC컨설팅자료] 현대판 ‘노아의 방주’ 팝니다 (0) | 2011.05.26 |
[SBC경제칼럼] 북한 ‘중국식 경제개발’ 가능할까? (0) | 2011.05.25 |
[SBC금융컨설팅] 'PF 배드뱅크' 부실채권 처리 시작했다 (0) | 2011.05.25 |
[SBC법률컨설팅] 누구나 할수있는 간단한 채권회수절차 (0) | 201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