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기출문제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解說]

 

Ⅰ. 序論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사기적 가맹점모집 등을 예방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발생 시

가맹금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맹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Ⅱ. 加盟金의 預置

 

1. 개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가맹금예치

를 강제하고 있다.(법 제6조의 5 ①)

 

2. 예치대상 가맹금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

다.(법 제6조의 5 ①)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

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

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3. 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시행령 제5조의6)

 

가.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가맹금의 예치절차 및 관리

 

가. 예치계약의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①)

 

나. 가맹금 예치신청

 

1) 예치신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②)

 

2) 예치가맹금의 귀속고지

 

가맹본부는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③)

 

다. 예치가맹금의 관리

 

1) 금융자산과의 분리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④)

 

2) 예치통지 및 예치증서교부

가)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②)

 

나)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7⑤)

 

Ⅲ.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1. 지급요청

 

가. 지급요청 사유

 

가맹본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③)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나. 지급요청 서류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8①)

 

2.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및 거부

 

가. 지급보류 요청

 

예치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8②)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2) 예치가맹금의 지급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지급요청의 거부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④ ⑤)

 

3. 예치가맹금의 반환

 

가. 분쟁조정 및 시정조치 종료시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⑥)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8 ③)

 

나. 가맹본부 동의시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⑦)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8 ④)

 

Ⅳ. 法 違反에 對한 制裁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예치기관의 장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등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1조 ④)

 

Ⅴ. 結論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가맹금 중에서 예치대상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영업개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를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가맹본부의 자금난을 가중하여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 영업시작 후 가맹금 지급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가맹금예치제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제의 적용 제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