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법률컨설팅]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7,700만원 과징금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7,7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제너시스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모집 등 제너시스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이다.

 

또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가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한 최초 사례이다."라며 "가맹사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가맹지역본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행위- i)정당한 사유 없는 영업지원 등 거절행위, ii)부당한 계약갱신 거절행위, iii)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i)정당한 사유 없는 가격 구속행위, ii)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iii)부당한 상품, 용역 판매 제한 행위, iv)부당한 영업지역 준수 강제 행위, v)기타 부당한 영업 제한 행위

 

3. 거래상지위 남용행위-i)부당한 구입강제행위, ii)부당한 강요행위, iii)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변경 행위, iv)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간섭 행위, v)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vi)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5.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SBC컨설팅자료] 외식산업진흥법제정 프랜차이즈 시장 변화기대


외식산업진흥법제정 프랜차이즈 시장 변화기대

 

앞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기반 구축과 관련 진흥시책이 추진되는 법률이 오는 2011년 9월 10일 정식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변화가 예상된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초청 조찬포럼 관련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 3월 외식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외식산업이 제대로 착근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프랜차이즈 발전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라며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2011.3.9 법률 제10454호 시행일 2011.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2조(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식상품의 제조·가공·보관·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가공·물류시설 등의 설치·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454호, 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BA상담사례] 전세자금대출 상담사례


 

전세자금대출 상담사례

 

 

*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

 

전용면적 85㎡ (25평) 이하의 주택.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세대원 전체 6개월 이내 무주택이어야 함.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대출가능금액 알려줌)*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도 가능)

주민등록등본

이사 갈 집 등기부등본(근저당, 융자 없는지 봄)

재직증명서(직인 명판 꼭 찍혀 있어야함)

의료보험증

혼인관계 사실 확인서(결혼한 지 5년 이내 이면 신혼부부로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다함)

 

신랑과 저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은행으로 갔어요~

신랑이 우리은행에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대부계로 가서 둘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건내주고 기다렸죠~

다행히 은행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구요!!

서류보시고 전산으로 "탁! 탁" 두드려 보더라구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3분이 흘러서 은행직원 하는 말 " 잘됐네요!! 전세금 최대 70%까지 가능한데 그 금액 다 나오네요!! 3500만원이요!!"

신랑과 저는 눈을 마주치고는 씨~익~ 웃었답니다.

 

정말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이 이사를 하려니 막막했는데 그래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분이 서류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금액이면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꺼 같다고 하더군요~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요!!!

 

차이점은

저소득은 대출받은 금액 연 2%로 1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대출받은 금액 연 4.5%로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2년 만기때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2년되는 때에 상환이 어렵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씩 최대 6년까지요!!!

 

 

일단 그렇게 대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을 다시 얘기 하는데 계약금 5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저희는 100만원 밖에 없던지라... 사정해서 또 일단 100만원만 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에 땀이 나게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ㅡ.ㅡ

부동산에서 나와 바로 구청으로 향했어요~

주택과로 올라가서 일단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자격이 되는지 여쭤봤어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조건*

 

3인가구 일때는 220만원 (정확한 금액이 기억안나요..) 4인가구 일때는 260만원 (요것도 정확한 금액이..) 이라는

월소득이 넘지 않아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차량 없어야 하고(몇cc말씀하시던데 기억이..)

당연히 재산없어야 하구요!! 보증금 7천만원이하의 85㎡ 이항야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3인가구 2,162,372원 / 4인가구 2,653,218원 이네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려면 일단 조건이 되시는지 구청에 물어봐야 해요!!! 저희는 이래저래 조건이 되어서 서류를 준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계약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것)

계약금 영수증 (전세금의 10%)

이사갈집 등기부등본(주인 주민번호 다 나온것으로/등기소 또는 구청에 있는 발급기)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9년도)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이 없다면 :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2009.01~2009.1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보험공단으로 전화해서 팩스수신가능/2009.1~2009.12)

세목별 과세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현재 위의 서류 중에 계약서랑 계약금 영수증만 빼고 다 준비가 되었어요!!

내일 계약금 나머지 주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바로 구청으로 가려구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은행에서 대출가능 금액 알아보기 -> 전세집 구하기 -> 전세집 계약하기 -> 구청에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신청 -> 구청에서 심사하는데 최대 2주걸린다함 -> 심사결과 나오면 바로 은행으로 통보 -> 은행대출 시작 -> 대출금액 입금.

***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대출받은 금액은 주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이사하기 최대 일주일 전에 입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위에 말을 썼냐하면요~~

저희는 정말 모아놓은 돈 없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려해서 힘든경우라서요~

은행직원분께서 tip을 주시더라구요!!

대출 받은 나머지 금액은 직접 준비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어렵다 하니..

그럼 전세자금대출이 다 끝나고 주인통장으로 입금된 후에 타대출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대출이 진행되는 중에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처럼 대책없이 옮기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구청절차만 빠지면 되요!!

그래서 저는 내일 구청 다녀온 2주동안 가슴 졸일꺼 같아요!!

이율도 싸지만 2년안에 350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갚을 자신도 없고해서요..

저소득이면 15년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는것이니까요~

만약 돈이 모인다면 15년전에 상환하면 되지만요!!!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꼼꼼한 비교선택이 중요

 

<자료/ 네이버지식인 2011-02-02>

  

[SBC컨설팅자료]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오는 5월 5일과 10일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해외로 여행 계획 하신 분들 많죠?

 

요즘은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로밍을 해 가는데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떠난다면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한 이용법을 숙지하고 떠나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많은 요금을 청구 받게 됩니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으로 노래 한곡(4MB) 정도를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뉴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은 이용자가 별도의 기능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 요금이 부과되어 이와 같은 관련 민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 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하여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데이터 로밍 해제 설정 방법>

<안드로이드 데이터 로밍 해제 설정 방법>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공항에 위치한 통신사의 로밍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각 통신사별 주요 로밍 데이터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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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user.do>

 

 

 


[SBA칼럼] 5·1 부동산대책 약발이 안 받는다

 

 

5·1 부동산대책 약발이 안 받는다

 

부동산시장의 격언 가운데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룰이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을 비웃듯 시장과 정책의 괴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내놓은 각종 규제 대책은 정작 참여정부 때는 효과를 보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가격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대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정부는 '5ㆍ1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2년 거주)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장 반응은 예상외로 덤덤했다. 정부가 양도제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 손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외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의 직접적인 배경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실'임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강세시장에서 양도세 요건 강화는 악재가 되지 못하고, 약세시장에서 양도세 요건 완화는 매도량을 증가시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 "분명 호재긴 한데 워낙 시장이 잠잠한 상황이라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 시장의 반응이다. 이번 대책은 ‘거주요건 폐지’라는 그 동안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외의 호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향후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 없이는 오히려 매물만 증가시키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강세는 투자적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아파트,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강세를 주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세입자비율은 60% 안팎이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 구입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거주요건완화는 매도매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거시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투자)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다인가구에서 1~2인 가구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아울러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내집마련에 집착하기보다는 삶의 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노후준비가 미약한 베이비붐세대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처분하여 노후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실수요자들에게는 아파트를 구입할 구매력이 없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마저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매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옥 지역의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형(임대형)부동산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종전의 아파트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 위주의 투자에서 투자대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변화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큰 흐름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5.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의 흐름과 전문가의 전망>

 

언론가관

전문가

전망

매일경제

개포동 남도공인 L대표

"개포주공 단지의 경우 노후된 재건축 아파트이다 보니 소유자들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생활하는 사례가 많다"며 "양도세 면제 시 거주요건 폐지로 현금 확보를 위한 매물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J중개업소 대표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거래가 죽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은마아파트 역시 하락 장세가 길었던 만큼 거주요건 폐지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 우리공인 Y대표

"매물로 나온 집들이 지금도 꽤 많다"며 "거주요건 완화로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시세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 일대 주택가격이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향세를 탄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6년 이전에 집을 산 정도가 돼야 이번 정부 방침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서현역 인근 K공인 관계자

"분당은 선거 이후 매수 문의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대세라고 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그간 회복세가 워낙 더딘 탓에 5ㆍ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주택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

"이번 대책은 양도세 면제조항 중 거주요건을 없애는 등 의외로 파격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장 침체는 향후 집값이 오를지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

뉴스

서울 대치동 M공인 관계자

"(오늘은)매수 문의전화가 한 통도 없네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발표되면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는데 오늘은 잠잠하네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발표되면 아침부터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한 통도 없다"며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제한적이지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 O공인 관계자

"매도문의는 몇 차례 있지만 매수문의는 전혀 없다"며 "매수세는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쌓이면서 당분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신도시의 F공인 관계자

"지금은 잠잠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2년 거주 요건에 묶여 있던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다만 물건 증가가 가격 추가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O공인 관계자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면서 호가를 낮춘 물건들이 등장해 단기적으로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재빠른 투자자들은 호가를 낮춘 물건을 가족명의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강남권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

"워낙 시장이 침체해 있어서 2년 거주요건 폐지만으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특히 강남권 주택소유자 중 대부분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당장 거래가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격 회복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DTI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시장살리기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 주택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공사가 온갖 보증을 다 서면서 주택사업의 위험부담을 혼자 떠안았는데 공공택지를 PFV에 전매할 수 있게 되면 위험과 이익을 다 같이 배분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택지내 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건설산업

전략연구소 소장

“그동안 거주요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제공하면서 신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서울과 1기 신도시에만 거주요건 제한이 있어 신규 투자나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며 “서울, 1기 신도시의 매물이 늘어나겠지만 투자 수요도 늘어나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WOW-TV NEWS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1가구 1주택 실수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투자나 유입인구가 다소 늘어날 것..특히 가을에 전세시장 움직이거나 매입수요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거래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

"지금의 부동산 부실문제는 주먹구구식 PF 대출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필요..후속대책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주택협회

"유동성이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http://blog.naver.com/sgj0315

[SBA부동산정보] 5·1 부동산 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5·1 부동산 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9억 원 이하) 거주자가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Ⅱ.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 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 가능

 

Ⅲ. 2종 일반주거지역의 현행 18층인 층수 제한 폐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제외)

 

Ⅳ.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장에 PF정상화뱅크를 통해 금융지원

 

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1조원으로 확대

 

Ⅵ.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 회생가능성이 큰 건설사에 워크아웃지원

 

Ⅶ. 일시적 유동성위기 건설사에 P-CBO(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를 통해 지원

 

Ⅷ. 건설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 늘려

 

◇ 1가구 1주택 자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폐지

 

1. 배경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8년 만에 폐지했다.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만들고, 이듬해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집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어 거래위축을 불러왔다.

 

이번 대책으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거주요건 폐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6월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될 전망이다.

 

2. 사례적용

 

-9억 원 이내의 경우

구분

 

 

서초구 방배동(5년 보유)

 

광진구 광장동(9년 보유)

현행

2년 거주폐지

현행

2년 거주폐지

양도가액

8억2천만

8억2천만

6억9천만

6억9천만

취득가액

6억7천7백만

6억7천7백만

2억3천4백만

2억3천4백만

양도차익

1억4천3백만

1억4천3백만

4억5천6백만

4억5천6백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720만(40%)

 

3억2832만

(72%)

 

양도소득금액

8580만

 

1억2768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250만

 

과세표준

8330만

 

1억2518만

 

양도소득세

1477만

(세율24%,누진공제522만)

 

2891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지방소득세

147만(10%)

 

289만

 

세부담합계

1624만

0

(1624만 절세)

3180만

0

(3180만 절세)

 

 

-9억 원 초과의 경우

구분

 

 

서울 A아파트 5년 보유 양도

 

서울 B아파트 5년 보유 양도

현행

2년 거주폐지

현행

2년 거주폐지

양도가액

10억

10억

20억원

20억원

취득가액

7억원

7억원

15억원

15억원

필요경비

3천만

3천만

7천만

7천만

양도차익

2억7천만

2700만

(9억초과부분)

4억3천만

2억3650만

(9억초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8백만

(40%)

1080만

(40%)

1억7200만

(40%)

9460만

양도소득금액

1억6천2백만

1620만

2억5800만

1억4190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250만

250만

250만

과세표준

1억5950만

1370만

2억5550만

1억3940만

양도소득세

4092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98만

(세율15%,누진공제108만)

7452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3389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지방소득세

409만

9만

745만

339만

세부담합계

4501만

107만

(4394만 절세)

8197만

3728만

(4469만 절세)

 

3. 거주요건 폐지 시행 시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능한 이달 중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 폐지는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대책 발표일(1일)로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거래를 한 사람은 잔금 납부일을 법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인 층수 제한 폐지

 

개포·고덕지구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도 폐지해 용적률 범위 안에서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층수제한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개발밀도와 사선 및 고도제한 등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한 아파트 층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분양 임대사업 활성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회사들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일정비율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 등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이달말로 돼 있던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해주고 주택임대 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주택 늘린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의 층수·가구수 제한도 함께 완화된다. 신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가구수제한(전용 1가구, 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은 뒤 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100가구 이상~300가구미만의 취락지구도 층수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상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기도 수월해 진다. 일부 지자체들이 가구수가 늘어나면 계획인구 증가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던 사례가 많아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 부실 PF 솎아낸다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6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회생가능성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 역시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 원까지 3배로 확대해 수익성 있는 사업장의 PF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장 반응 및 전망

 

 

기관

전망

비고

대한건설협회

PF 대출 부문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엄살을 떨긴 했지만 폭넓은 대책에 내심 놀랍다는 반응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위기는 건설사의 무리한 투자나 판단 잘못에서 비롯됐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으면 건설업계의 ‘대마불사’는 지속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중 건설사 신용평가 때 옥석을 가려 퇴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썩은 가지는 잘라 내야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팔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특히 사업 진척이 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시세차액을 노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폐지는 서울 가락시영 등 재건축 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거주요건 폐지로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의 강남 등 '원정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츠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소진 및 신규분양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신규 주택시장 진입자에게 유인 효과를 낳으면서 주택 수요 진작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효과가 중첩되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

양도세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 있는 변수라며 시장 침체기인 지금 상황에서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매물로 내놓지 않았던 대기물량이 한번에 쏟아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규 아파트도 집주인들이 입주와 동시에 곧바로 집을 내놓을 수 있어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SBA대출정보] 半전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半전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 전세자금대출 유형

 

1.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전용85㎡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해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출상품은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기금전담 대출은행은 총 5곳(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지난 1·13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되기도 했다.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연 4.5% 수준이라 이자부담이 작은 편이다. 대출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 본인의 소득과 부채현황,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중 택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인 저리대출이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수조건이다. 특히 대출기간이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므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점이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 5000만 원, 기타지역 4000만원) 경우 전세금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시중은행 일반전세자금

 

좀 더 많은 대출액을 받고 싶다거나, 소득수준이 높아 주택기금 대출자격이 안 된다면 시중 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전세보증금의 60~80% 수준으로 2억 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는 6~12개월 주기의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단, 담보 없이 대출이 이뤄지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최대 1억5000만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3. 장기전세 임대주택 전용 대출

 

최근 장기전세주택의 인기를 반영한 대출상품도 출현했는데, 월임대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공공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 전용 대출상품이 그 일례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은행에 따라 1억1600~2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한데, 대출 금리는 CD연동 변동 금리다.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해야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대게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없이 이뤄지는 대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요구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총 임차보증금(계약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개인별로 보증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만약 1억원을 보증 받았다면 대출금리 이외에 해마다 20~6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최근 반월세인 보증부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월세나 일부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만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권 별로 전세론의 유의사항을 살피고 충분한 비교선택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실행이 필요하다.

 

◇ 전세자금대출 개선방향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진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1년 5월 2일부터 서울보증의 완화된 기준을 모두 적용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 연합뉴스>

 


[SBA칼럼] 주택은 기본적 권리, 주택정책 달라진다.

 

 

 

주택은 기본적 권리, 주택정책 달라진다.

 

◇주택정책의 중요성

 

1. 주택은 그 사회의 생산적 자원으로서 배분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이라는 희소자원이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간· 계층간· 산업부문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주택의 생산과 배분이 장·단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을 통한 주택시장 및 주택관련 산업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3.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요,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화

 

1. 1960년대 주택정책

1960년대 이전에는 체계적인 주택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시기였다. 한국전쟁 이후 소멸된 주택복구와 난민용 주택을 건설하는 정도였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문제는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일부분으로 당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에 포함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2. 1970년대 주택정책

1970년대의 주택정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택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주택건설계획의 마련 및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제도적 정비까지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추진은 1960년 말 이후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주택부족율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8년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5월과 8월에 각각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공급대책(8·8조치)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주택의 공급조건과 방법을 직접 통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3. 1980년대 주택정책

1980년대의 주택정책은 조세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과열방지와 부양 등을 도모하고,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즉 주택경기가 위축되면 부양대책을 시행하고, 다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투기억제 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1978년의 투기억제대책으로 1980년 초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1981년 1월과 1982년 5월에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세 및 금융정책 변화를 통하여 주택경기부양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대책으로 주택경기가 과열되자 당해 12월에 다시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하고, 1983년 4월에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매입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88서울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가 호전되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1988년의 8·10부동산 종합대책과 1989년의 일산·분당 등 수도권내 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건설 비중에 있어서 민간위주에서 공공위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도 정부는 8·10조치를 통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3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연장시키는 조세 강화정책과 1989년의 주택공급확대정책을 통하여 수급불균형 상태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자 하였다.

 

4. 1990년대 주택정책

1990년대의 주택시장은 1980년대 말의 주택가격급등에 따른 각종 투기억제대책 및 주택공급확대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섰다. 즉 주택전산망 구축이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 법제의 제정 및 시행 등과 맞물려 과거의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폐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택지의 확보차원에서 준농림지의 전용확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결국 이기간 동안에 주택정책은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세를 도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만 호 주택건설과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이 단기간내에 추진됨으로써 건축자재의 급등, 또한 분양제도를 통한 시장가격보다 싼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주택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붐이 조성되고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이 초래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택가격은 1991년부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초래하기 전까지 하락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1997년 IMF로 인하여 중도금 미납·해약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주택건설을 원활히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대책(1999.8.20)과 전세가격안정대책(1999.9), 임대주택활성화대책(2001.5.23)로 주로 주택경기의 부양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으로 양도소득세면제(25.7평이하) 등 세제혜택이 주어졌으며, 아파트 분양가 전면자율화로 집값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5. 2000년대의 주택정책

2003년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 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사승세가 강북 일부·수도권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은 수요·공급 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하였다.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최근 주택시장 관련기사

 

0 얼어붙은 주택 거래 언제쯤 풀릴까

2011-04-26

 

"직장 이전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너무너무 안 팔려요. "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서 집을 처분하려는데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이에요. "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외환위기 때도 버틸만 했는데 이번 불황은 정말 심하네요. " "집 담보 대출로 버티는데 이자가 오르면…." 요즘 시중에서 터져나오는 하소연들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도 잘되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0 지방 분양시장 3대 호황 지표는?

2011-04-21

 

분양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작년보다 2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올들어 3월말현재 지방 분양 실적은 작년동기 대비 두 배이상 늘어난데 반해, 미분양 가구수는 작년말 보다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0 서울 대형 오피스빌딩 ‘임대전쟁’

2011-04-21

 

서울지역에서 최근 프라임급 오피스 임대 마케팅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자산관리회사인 교보리얼코와 빌딩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 준공 예정인 오피스빌딩은 총 27개동에 연면적은 108만㎡에 달한다. 이 중 연면적 3만6000㎡ 이상인 프라임급 오피스빌딩만 16개에 달해 공급 과잉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이들 빌딩 준공을 앞두고 빌딩주들이 '입주기업 모시기'에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0 도시형 생활주택, 돈 안된다?…할인분양에도 미분양 물량 ‘봇물’

2011-04-18

 

< 앵커 >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관심을 모았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들한데요. 청약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미분양 사업지가 나오는가 하면, 아예 할인분양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형 생활주택 진출이 잇따르고 공급가격도 올라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0 與 서민주거안정TF, ‘보금자리 기숙사’ 추진

2011-04-18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0만~20만원 내는 '보금자리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진복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개 지역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재원은 재정과 기금지원, 대학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면 된다"며 "각 학교도 명문대학이 되려면 학생들의 기숙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0 서울 강남 전세금 꺾였다

2011-04-18

 

은마·도곡렉슬 수천만원 하락…물건도 많아 "요새 전세요? 물건도 많고 가격도 떨어졌어요." 17일 찾은 대치동 한 중개업소. 여전히 전세 구하기가 힘드냐고 묻자 단박에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1월만 해도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 전체 단지에 남은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었다. 102㎡ 전세금이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지금은 2억8000만원이면 구할 수 있다. 전세로 나온 집이 줄잡아 20채를 넘는다. `전세대란`의 진앙지였던 서울 강남 전세금이 꺾였다.

 

0 국토부 “건설 지원방안 고민중”

2011-04-17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잇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표정에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진하게 배어 있다. 대규모 공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자금 조달 수단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PF 대출을 안고있는 중ㆍ대형 건설사들도 된서리를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0장기주택종합계획의 방향

 

<주택정책에 대한 변화 요인>

Ⅴ1~2인 가구 증가

Ⅴ인구 감소

Ⅴ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Ⅴ중소형 전세난 심화

Ⅴ중대형 미분양 양산

Ⅴ아파트 선호 현상 감소

 

국토연구원에서 주택수요(예정)자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에는 주택구입의 목적이 '자본이득(시세차익)'이 주류를 이뤘다면 현재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답변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2003~20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인구, 수요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종합계획에는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세대별 설문조사를 통한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변화,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또 핵가족화, 발코니 확장 등의 영향으로 중대형 선호도도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 가구구조, 수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완한 수정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예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통계청과 국토연구원, 민간 교수진 등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오는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미분양을 양산하고, 중소형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상 연간 주택 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로 2003년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 계획이 수립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시장 여건 변화로 주택수요와 공급목표 모두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목표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새롭게 수립할 종합계획은 지금보다 수요, 공급 모두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난 40여 년간 주택부문의 각종 계획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소비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1980년 말부터는 소비계층간·지역간 주택서비스 소비수준의 형평성 제고가 주택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추가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급증과 이에 대한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주택시장기능의 실패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초래와 주택투기수요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시장은 도시계획·토지·주택·건축 관련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공공성이 있다. 그리고 불량주택은 개별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사회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기능만으로는 어렵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양적인 주택공급 확충과 주거복지·환경 및 주택관리 분야를 포괄하는 주택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1. 기존주택의 환경개선

 

정부가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신축 주택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기존 주택 교체 지원 등 주택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계층별로 자가보유율을 높이고 거주목적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유지 보수,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비용 공제, 거주주택에 대한 모기지 우대 등 신축 주택 구매자가 아닌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1~2인 가구의 증가,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다양한 평면제공 등의 수요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건강·친환경·실버주택 등 전문주택 건설 등으로의 정책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3. 민간임대주택건설의 지원

 

신규 분양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따라서 소형 임대주택 관련규정을 바꾸는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도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다. 주택관련업체와 부동산 펀드·리츠 같은 기관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또한 대기업이 월세 장사하도록 놔두느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본처럼 대형 임대주택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SBA비즈니스모델] `강호동 라면` 월100만개 팔죠(스타마케팅)

`강호동 라면` 월100만개 팔죠(스타마케팅)

 

강호동의 화통라면, 광수생각, 김구라의 세상씹기, 이수근의 맛잡이, 김혜자의 맘, 현영 스타킹….

 

요즘 국내 유통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브랜드들이다. 이들 브랜드는 브랜드 컨설팅과 상품기획의 달인 이경수 굿지앤 대표(39)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강호동 라면은 매월 100만개가 넘게 팔리고 있고 현영 스타킹은 월매출이 3억원에 달합니다."

 

이 대표는 "내가 권한을 가진 갑(甲)인 회사, 나만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고민한 결과 업계 최초로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연계해 `스타마케팅 상품`을 개발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1년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이 대표는 열심히 일하고도 의뢰업체가 도산해 돈을 못받는 일이 많아졌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나만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했다. 이렇게 해서 2008년 처음 도출한 아이디어가 미용계 거물 박준 대표를 브랜드로 한 `박준 샴푸`를 개발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쉽게 빌려주지 않았다. 수십 번을 찾아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 테니, 젊은 사업가를 믿어달라"고 설득했다. 이렇게 해서 `박준 샴푸`가 탄생했다. 이 브랜드로 GS, 훼미리마트, 홈플러스 등을 공략했다. 곧이어 연예인(김구라 정형돈 정가은 강호동 이수근)과 스포츠스타(박찬호 이청용)에게 주목했다. 특히 강호동에게 주목했다.

 

"천하장사를 지낸 강호동의 화통한 이미지와 연결시킬 아이디어를 찾았죠." 이렇게 해서 그는 "강호동 브랜드를 결코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편의점을 앞세워 제주도와 MOU를 체결한 뒤 `제주애(愛)`, `강호돈(豚)`이란 브랜드를 개발해냈다. 연이어 강원도, 전라북도, 경기도와 MOU를 체결했다.

 

나아가 라면시장에 주목했다. 라면은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등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작은 기업이 감히 도전하기 힘든 레드오션으로 생각하는 곳이다. 이 대표는 오히려 역발상을 했다. "매일 먹는 라면시장에 분명히 중소기업이 끼어들 틈새가 있을 것이다." 강호동의 이미지를 살려 꽃게 맛이 살아 있는 얼큰한 국물로 승부를 걸었다. 강호동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한 굵은 면발, 커다란 게살 건더기, 진한 얼큰함은 예상대로 인기상품을 만들어줬다.

 

이 대표는 방송인 정가은ㆍ정형돈을 앞세워 `라면 탐구생활`, 남자라면, 여자라면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상품이 잘 팔리자 이번에는 `국민 어머니` 김혜자 씨에게 눈을 돌렸다. 김씨는 CJ 모델만 27년을 했을 정도로 자신의 브랜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를 설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대표는 "어떤 일이든지 열정과 진심을 다하고 상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신뢰를 보이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자신은 브랜드 제공자의 가치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6개월 만에 김혜자 씨의 신뢰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9월 `김혜자의 맘`으로 등심돈가스, 제육볶음 등을 내놓아 히트상품을 만들었다. 곧 고흥 지역의 미역, 김, 다시마를 브랜드화한 `김혜자 미역`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공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

 

<자료: 매일경제>


[SBA칼럼] 부동산(주택)시장 전망 정말 햇갈려 ???

부동산(주택)시장 전망 정말 햇갈려 ???

 

최근의 부동산시장 전망이 갈팡질팡 하면서 수요자들을 햇갈리게 하고 있다. 경제연구소마다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흔히 부동산시장을 전망할 때 사용하는 주요지표는 금리 및 통화량(M2), 경제성장률(국민소득증가율), 인구증가율 등이며 보조적지표로 전세가격, 주택공급량, 주택보급률, 가계부채, 부동산경기 사이클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주택시장의 전망은 이러한 지표를 사용한 분석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40여 년간 경험한 부동산시장의 학습효과 마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즉, “전세가격이 급등하면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강남불패” “중대형아파트가 상승폭이 크다.” “부동산 상승은 5년 주기로 나타난다.”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은 뛴다.” “부동산경기는 아파트가 주도한다.” 등의 수많은 원칙을 우리는 학습효과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집 없는 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여년의 고도성장에 따른 과실이 부동산을 통하여 차곡차곡 우리의 재산을 불려주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이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부동산은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른다.”고 하는 신념을 가져다주었다.

 

과연 이러한 신념은 계속 적용되며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주택)경기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해왔다. 일단 시장에 회복의 징후가 나타났다하면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하면서 그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정책 또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부동산(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지난 30여년 고도성장기를 주도해왔던 세대가 경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들이 주도해왔던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가 다음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내집 마련을 지상명제로 살아왔던 고도성장세대가 저축과 절약을 삶의 가치를 살아온 것과는 달리 다음세대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세대인 것이다.

 

둘째, 주택의 개념이 투자개념에서 투자 및 주거개념을 거쳐, 다시 순수한 주거개념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주택은 소유개념에서 전세개념으로, 그리고 반 전세, 다시 임대(월세)개념으로 점차 전환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도 장기임대주택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고도성장기에는 부동산보다 확실한 투자자산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식, 채권, 펀드, 상품자산 등 다양한 투자대상이 있으며,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SNS,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부가 매매가격에 이어 전월세가격 정보 및 부동산의 위치, 특성에 대한 위성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어 부동산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 정보의 왜곡으로 가격의 급등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랜덤워크(random walk)'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은 영원한 투자자산이다. 그리고 계속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상승은 한번 상승하면 모든 부동산과 모든 지역에 확산되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책 및 이슈에 따라 선별적, 제한적 상승으로 그 패턴이 변화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과거의 학습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의 상승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의 가격을 부분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시적 반등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패턴의 전환이 없이는 더 이상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자산의 약80%는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략 40~60%가 부동산의 비중이다. 따라서 전체 투자자산에 대한 부동산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분산투자의 비중을 높여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최근의 관련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망들을 요약정리해 보고자 한다.

 

 

 

날짜

내용

전망

비고

(자료제공)

2010.12.17.

<건설산업

연구원>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전세값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및 유보에 따른 수요 증가,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임대료 상승 요인들이 존재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내년 동시다발적으로 본격화될 경우 대규모 멸실물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멸실물량의 영향력은 서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근 지역의 전셋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승

(매매

전세)

이데일리

2010.12.17

<주택산업

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도 내년 매매가격 상승폭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은 2%, 서울과 수도권은 2.5% 정도 로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매매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수급불안 요인으로 매매가격은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승전환

이데일리

2010.12.17

<부동산114>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내년에는 주택시장이 서서히 회복세를 띠면서 그동안 미뤄온 주택구매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수급불균형 지역, 전세비중 높은 지역, 투자성 양호한 지역 등 지역에 따라 실수요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회복전망

이데일리

2010.12.17.

<건설 산업

전략연구소>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내년 거시 경제회복과 함께 물가상승 우려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주택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나 소득 상승도 동시에 이루어져 이자부담 능력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립

이데일리

2010.12.17

<삼성증권>

노두승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금리도 상승세를 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주택시장이 회복 후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더라도 급등보단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완만한

회복

이데일리

2010.12.23.

<임성환 부동산학 박사>

2011년 부동산전망(임성환 부동산학 박사)

 

① 전세시장 : 강세 유지하나 2010년처럼 급등은 하지 않을 듯

2008년 글로벌위기 시절 집값 급락과 더불어 전세가격 폭락으로 인해 강남에서 조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으나 2년 후인 2010년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었다.

 

② 아파트 시장 : 차별화 시장 지속유지

- 강남 재건축 : 꾸준한 강세(개포저층단지 등 지분 높은 저층 강남권 재건축)

- 일반 강남아파트 : 강세 유지하나 강남재건축과 같이 급등은 쉽지 않을 것

- 목동(신정동) : 꾸준한 강세(2014년~ 목1단지부터 단계적 재건축 추진)

- 분당,용인 : 바닥확인 되어 강세 유지.

- 기타지역 :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 시각으로 발전되어 소폭상승전망

④ 대형평수 보다 소형평수 꾸준한 강세

- 24평 및 33평(전용85㎡) 강세. 매수를 생각한다면 소형평수 위주 매수

- 대형평수 반등 쉽지 않을 전망

⑤ 보금자리주택이 강남을 대체할 수 없을 것

- 임대아파트가 상당수인 보금자금주택이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없을 것

-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로 강남을 표현하고자 함

 

재건축

강세

매일경제

2010.12.27.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신규주택 수요층의 가구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구매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은 머지않아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50대 가구를 신규주택 수요세대로 보고 60대 이상을 기존주택 보유세대로 구분해 향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의 신규주택 수요세대는 2009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대의 주택 구매력이 상당히 낮은 점을 감안해 20대를 제외하더라도 전국의 신규주택 수요세대는 2011년, 서울은 2012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후 20대를 제외한 신규주택 수요 연령대 가구수는 전국 기준으로 매년 -4만~-13만 가구씩, 서울에서는 2013년 -0.7만으로 시작해 2020년대에는 -3.7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같은 기간 60대 이상 기존주택 보유세대는 급증하게 돼 이들의 기존주택 매물이 주택시장에 지속적으로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부터 인구동태적인 요인만으로도 기존주택 매물 증가와 신규주택 수요층의 감소라는 ‘이중 충격’으로 인해 향후 주택시장은 장기침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부터 2011년 주택시장은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의 경우 일시적 기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락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물론 부산, 경남과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반 구조적인 장기 대세하락의 압력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침체

네이버

2011.01.13.

<유엔알

컨설팅>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지표를 보면 작년 하반기쯤에 집값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소위 말하는 강남지역 ‘큰 손’들이 작년 말부터 서서히 부동산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바닥

확인

아주경제

2011.01.13.

<닥터

아파트>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작년 10월 기점으로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분위기는 타고 있지만 급매물 소화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미분양 등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수요자들의 느끼는 눈높이(매수희망가격)에 아직도 (가격대가)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현상

아주경제

2011.01.19.

<유엔알

컨설팅>

유엔알컨설팅 박상언대표는 경제성장율이 한해 물가상승율 수준정도만 뒷받침 되어준다면 금리인상은 경제성장율과 상쇄되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증권시장을 살펴보더라고 금리가 오르고 난 이후,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도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자산구매력 증가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

호재

매일경제

2011.01.21.

<닥터

아파트>

오윤섭 닥터아파트 대표이사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의 전문가 전망이 우세하다면 가치투자자는 적극 매수 전략을, 활황세 또는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전망이 우세한다면 보유 3년이 넘었다면 매도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문가들이 완만한 상승세를 점치고 있으니 가치투자자들은 매수전략을 펴도록 하세요.

 

매수전략

한국경제

2011.02.01.

<부동산114>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집값이 오르려면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서울 강남권 등에 투자수요가 유입돼야 하지만 아직 시중유동성도 그렇고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게 없다"며 "일부 소형매매 수요가 증가한 것만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대세상승

힘들다

한국경제

2011.02.01.

<부동산

1번지>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이에 더해 "대세상승장은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거나 소득에 비해 집값이 낮은 상태여야 가능한데 현재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3만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시장은 불안한 회복세이거나 아주 점진적인 회복을 시작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안한

회복

한국경제

2011.02.08.

<주택산업

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박사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미국에서의 주택가격 하락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이로 인한 대량실업의 결과인 것이다. 또 일본이 1990년대 들어 35~5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지가하락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지가 하락의 근본 원인은 1970년대 후반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했던 자민당 정부의 무모(無謀)함과 1980년대 거품 형성에 놀라 이를 금융규제의 강화로 해결하고자 하면서 부동산가격거품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오류(誤謬)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과 이에 따른 주택시장의 전개를 추론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은 주택시장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것이 주택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소형 저가 시장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주택

상승

네이버

 

 

2011.02.11.

<현대경제

연구원>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번 공동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2006∼2010년 기간 중 30세 미만 연령층의 재산은 2189만 원, 30대는 1250만 원이 각각 순증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2400만 원 이상 감소했다. 결정적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금융 투자에 활용했다. 반면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40대 후반부터 50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쓴맛을 봤다. 전세금이 올랐지만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내줘야 하는 부채인 데다 초저금리 탓에 보증금을 이용한 투자수익이 신통치 않았던 것도 재산 감소의 원인이 됐다.

 

30대

이하

부동산

보유비율

낮음

동아일보

2011.02.11.

<금융투자

협회>

젊은 연령층과 중고령 연령층의 투자 성향은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35세 미만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율이 약 6 대 4로 금융자산이 더 많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아져 55세 이상은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35세

미만

금융자산

60%

동아일보

2011.02.21.

<주택산업

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박사는 이번 전세난의 메카니즘은 주택시장의 호황기 이후 조정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어느 산업이든 호황기가 지속될 수는 없다. 호황기에서 상승한 가격과 공급물량은 일정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조정과정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공급물량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 정도나 수위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과정을 보면 몇년전의 호황기가 일본과 같은 버블과정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안정적인 추이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정기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주택을 처분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의 처분은 쉽지 않아진다. 그렇다고 살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고 싶지는 않다. 자신의 부담능력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버티기 힘든 사람이나 또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더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경우가 아니면 큰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이라도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의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은 만큼 금융비용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다. 만약 시장에서 주택의 재고물량이 많다면 집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시장은 공급자 우위시장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전세금을 올리기 시작하고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간다.

 

최근의 전세시장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메카니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주택은 모자라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잠재수요는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항상 잠재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일정한 조정기간이 지나고 경제가 호전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가격은 상승기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상승압력

존재

네이버

2011.02.22.

<RE맴버스>

RE맴버스 고종완대표는 설 이후 주택시장은 봄 이사철 성수기 진입으로 본격적인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매입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세-매매 동반 상승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상, 가계부채증가, 소득양극화, 고용불안, 집값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심리 위축 등 악재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 도심권 중소형주택, 매매가가 낮은 연립 다세대등 저가주택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매매가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매매 동반상승

매일경제

2011.03.01.

<현대경제

연구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시장은 초과공급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실수요 중심의 일부 지역 중소형을 제외하면 당분간 아파트값은 과거와 같은 상승추세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표면상 나타나는 경제지표와 가계의 체감경기는 괴리가 크다"며 "가계신용이 800조원에 육박할 만큼 가계부채에 따른 부담감이 커져 있어 부동산시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파트

초과공급

머니투데이

2011.03.01.

<주택산업

연구원>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이 50%를 넘지만 과거와 달리 부동산시장 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주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예전의 데이터와 단순 비교해 전망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소형의 경우 전셋값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중대형 매매가격은 여전히 부진하다"며 "시중자금이 많이 풀려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많고 심리가 취약해 자금유입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관적

머니투데이

2011.03.01.

<교보증권

연구원>

조주형 교보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중동의 정국불안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신규주택 구입자의 매수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많아 연초 이후 단기간에 오른 집값은 조정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조정국면

머니투데이

2011.03.02.

<부동산

1번지>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지난해 7월 바닥을 찍은 뒤 불안한 회복국면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 대비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회복국면

서울신문

 

 " 햇빛, 공기, 물, 토지 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할 공동의 재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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