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법률컨설팅] 누구나 할수있는 간단한 채권회수절차


누구나 할수있는 간단한 채권회수절차

 

 

■ 상거래채권에 대한 기초구비서류

 

1.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부도수표는 6개월.

어음은 1년(배서인)

 

2. 법인일 경우(주식회사) 폐업, 해산시 법인재산을 상대로 법적조치시

대금회수 거의 불가능.

 

3. 계약서 체결. 계약서 작성이 안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본인 사인)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징구

 





■ 미수채권 발생시 조치사항

 

1. 채무자(거래상대방)에 변제최고장 발송(내용증명)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 재산조사

3. 재산 발견 시 법적조치

: 가압류, 압류, 유체동산(가재도구, 자동차) 압류, 부동산경매 등

 

■ 채권보전조치(가압류 등)

 

1. 가압류라는 것은 소송 전에 미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가압류제도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1억 원 이상의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수요일에 필요적으로 채권자심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지역법원의 실무경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예금가압류는 현재 필수적으로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 섣불리 해서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나 각 법원별로 실무상 일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통상 결정됩니다.

 

구 분

부 동 산

동 산

채 권

서울민사

1/8

1/3

1/5

부 산

1/10~1/17

1/3~1/4

1/6

대 구

1/8

1/3

1/5

광 주

1/5

1/3

1/4

 

 

3. 공탁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지 말고 공탁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0.5%(상장사), 비상장사(개인)은 0.7%이며, 가능한 한 계약서 내용에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등 큰 법원으로 체결하고, 공탁서 등 주요 서류는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 간단하게 이용하는 법적절차(채무명의)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는 일반적인 소송(재판) 외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액심판,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1. 소액재판[2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제도입니다.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재판>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995. 9. 1. 부터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시· 군법원 관할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 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 권고 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임대차 소액심판제도>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심판제도 입니다.

 

특히 전세분쟁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단 1회에 걸쳐 심리와 판결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적극 활용해 볼만합니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2.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 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다.

 

◇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줍니다.

 

◇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금액의 5분의 1로서, 매우 경제적입니다.

 

그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임대차분쟁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절차도 간단해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사조정신청서에 사건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적은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하면 된다.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2주 후,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보합니다. 단,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신청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일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정된 일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임대인이 조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조정에 불참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이 무산될 경우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을 내리거나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강제조정결정서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소송 인지대는 조정 수수료의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채권채무가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재판이나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임대인)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인정돼, 이후 소송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채권자(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증액되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2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이유가 합당한가에 대해 심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채무자(집주인)가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명령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채무자(집주인)가 명령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임차인은 소송비용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지불했던 금액을 제한 후 소송에 참여하면 됩니다.

 

■ 판결 후 채권회수절차

 

1.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또는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공정증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노출된 재산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면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1)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시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관계명시조서에 의해 알아보고 만약 이에도 채권에 충당할만한 재산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제출을 거부 또는 송달이 아니 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노출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음직한 조회기관을 특정(서식에 특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여 2) 재산조회신청을 하신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회한 결과를 알려(조회결과열람 또는 복사신청) 줄 것입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의 비용은, 인지대1,000원, 송달료30,200원이고, 재산조회는 인지대1,000원 송달료는 조회기관수 1회분 3,020원에 더하기 2회분이고 조회기간별 조회수수료가 20,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에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2003년 현재는 신설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2월 현재 314억여원(14.3%)만 환수되어 2002년에 신설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제도의 첫 대상자가 되었다.

 

2. 채권회수 Q&A

 

◇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도통 모르겠고,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거래상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소유현황, 그리고 신용정보(채무불이행정보, 금융거래개설정보, 신용정보조회내역 등)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좌의 잔액은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신용정보에 나와 있는 금융거래개설정보를 통해 거래은행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건설계열인데 현재 공사 중인 현장과 공사현장을 입찰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지도 알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입찰정보까지는 나라장터라는 유료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라면 건설공제조합 가입여부 확인 후 출자증권의 가압류 등도 회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이중으로 지급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은 원칙적으로 어음에 씌여진 대로의 효력을 발행하고, 어음을 직접 주고받은 당사자 간의 속사정은 원칙적으로 그 개인들 사이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음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회수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게 되면 다시 그 어음을 지닌 사람에게 결제해 주어야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음을 제시하면서 금액을 청구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인 재산조사 방법에 대하여 전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와 주변탐문 등을 통해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물론 한계가 있을 겁니다.

 

2.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본인이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 이후 법원에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여 결과를 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거래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