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컨설팅자료]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감사위원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감사위원
세상이 온통 황금만능이다.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고 돈만 있으면 다 이룰수 있다. 은진수 감사위원이 감사대상이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방울다이아몬드 등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기사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감사위원은 어떤 사람이며 물방울다이아몬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력이 있는가?
◉ 감사위원이란?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의 구성원이고, 감사위원회의 [監査委員會議]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98조 3항). 감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서 면직되지 않는다(감사원법 8조).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직, 행정부서의 공무원직,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직, 기타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9조). 또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10조).
◉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란?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의 판정·징계 및 시정·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재심의 및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물방울 다이아몬드’란 무엇인가?
고위 공직자 비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한국사회에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도 조세형이 “사회지도층 인사 집에서 2.2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 수억원 대의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한 뒤부터다. 당시 이 다이아몬드는 한 전직 장관이 기업인으로부터 선물 받아 보관해 오던 것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의 이름으로 서양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페어(Pear shaped) 다이아몬드로도 불린다. 이 형태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위해선 다이아몬드 원석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야 하기때문에 고가 보석류의 대명사가 됐다.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보통 1억원 대가 넘고 알 크기에 따라 천문학적 가격이 붙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태양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110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는 여성 엄지손가락만 하며 진한 노랑색을 띠고 있는 진귀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너무 귀해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다이아몬드는 미국 보석회사 코라 인터내셔널이 한시적으로 자연사박물관에 대여해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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