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전월세 대란! 내게 맞는 전세대출 알아보기?

전월세 대란! 내게 맞는 전세대출 알아보기?

 

ↂ 국민주택기금전세대출

 

♡ 제일 먼저 기금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①저소득가구 전세자금

 

②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무주택자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3만3000원,4인 가구 143만9000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채당 1억원 (3자녀 이상 1억 1,000만원)

▶이율 연 2%

▶상환 15년 분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

▶세대당 8,000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 내 (3자녀 이상 1억원)

▶이율 연 4%

▶상환 2년이내 일시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며, 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뜻한다.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조건완화>

▶월세를 낀 전세 계약인 일명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면 무조건 자격이 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만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 9등급까지 소득이 없어도 1,500만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전세대출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저소득가구 전세자금 ②근로자·서민 전세자금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농협, 우리 · 신한 · 기업 ·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 부양가족을 모실경우에 0.5%가 할인된 3.5%의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서가 거절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5.5%이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 가능한 한도, 대출 가능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 영수증과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사업자)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셔서, 대출취급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서나 청첩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다음으로 시중은행전세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ↂ 내게 맞는 시중은행전세자금은 어디일까?

 

지난해 말부터 전세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 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2년 전 1억2298만원에서 1억5613만원으로 23.3% 상승했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보증 대출도 71.9%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인 국민주택기금이 있지만 요즘처럼 전세금이 높은 시기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여의치 않다면 혜택과 조건이 내게 맞는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2억원까지 전세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우선 대출 가능 금액이 크고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기에 따라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혼하는 예비부부 등이 대출 대상입니다. 대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4% 중반에서 5% 후반대(코픽스 신규 연동 기준)이며, 대출 기간은 10년이며, 국민은행에서 거래한 실적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개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이며, 부양가족이 없어도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만 20~60세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 입주자에게는 2억원까지, 기존 전세 입주자에게는 1억5000만원까지 빌려 주며, 대출기간은 1~2년으로 임대차 종료일 전까지 입니다. 금리는 연 5%대 중후반에서 연 7%대 초반(CD 기준)과, 연 4%대 후반에서 연 6%대 초반(코픽스 신규 연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신아파트 전세론'> 아파트 전세 수요자를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20~60세 세대주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아파트면 대출이 가능하며 최고 2억원까지 빌려줍니다.

 

◆오피스텔·반전세도 대출 OK!

 

그동안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이나, 반(半)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반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줍니다.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이고 기존 임차인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이내로 최대 1억5000만원입니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반전세 대출을 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내는 모든 월세를 합한 액수와 대출금액의 합이 임차보증금 이내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전세대출 조건이 맞지 않으시면 보험회사나 마을금고가 유리합니다.



ↂ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전세자금

 

보험사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연 5~7%대의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가능하고, 대출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 마지막으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 알아보시고 대부업체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ↂ 캐피탈, 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만약 기본 자격조건 충족이 안 되시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또는 더 많은 한도가 필요하시다면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별 다른 자격조건 없이 전세보증금의 80~85%까지 가능하지만 다소 높은 연 7~10%대의 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이나 주택의 시세, 주택의 유형, 주택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금융기관과 대출한도가 달라지 게 됩니다.

 

 

ↂ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하시며 캐피탈을 먼저 알아보시고 소득증빙이 제대로 안 되시거나 신용등급이 낮으시거나 무직이신 분들은 저축은행 쪽으로 알아보시면 되시고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실제로 신용조회를 하셔야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금의 최대 60%까지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캐피탈은 보통 7~11%의 금리가 책정되며 저축은행의 경우 11~13%정도의 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원리금균등과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 그리고 원리금균등 50% 만기일시 50%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만 잘 해드린다면 누구라도 흔쾌히 동의를 해 줄 겁니다.

 

 

ↂ 전세자금대출 할 때 이런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전세계약을 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고 필요하신 금액까지 가능한지를 금융기관에서 정확히 대출가능여부를 확답을 받으셔야 전세계약금만 날리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② 전세로 들어갈 주택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금액과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전세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상으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며,

 

④ 마지막으로, 대출을 진행하실 금융기관에 임대차계약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입주일자에 전세대출 입금일자를 맞추어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SBC컨설팅자료] 환상의 섬 ‘타란세이’ 35억에 팔릴까?

환상의 섬 ‘타란세이’ 35억에 팔릴까?

 

‘타란세이(Taransay)’


BBC방송의 ‘코즈웨이(Causeway 2000)’ 촬영지로 유명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이 덜된 곳으로 알려진 섬 ‘타란세이(Taransay)’가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서쪽 해안에 위치한 타란세이 섬이 200만 파운드(35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 섬은 1974년까지 사람이 거주했으나 이들이 이주한 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됐다. 총 면적이 3445㎢이며, 두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섬은 하루 관광객을 6명으로 제한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섬 판매 책임자인 존 본드는 이 섬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기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타란세이 섬이 매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섬은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자이언츠 코즈웨이’

 




우리말로 하면 거인의 방축길이다. 약 4만 개의 검은색 현무암 각주가 바다로부터 튀어나와 늘어서 있는데, 바다 아래의 절벽 밑부분과 보이지 않는 각주 아랫부분에 이어진 각주들의 윗부분이 계단처럼 층을 이룬다. 1986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SBC부동산정보] 전월세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월세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월세 들어갈 때 확정일자 받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받으세요!

 

경매진행시 전세보증금액의 일부인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우선 변제받을 순위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전입신고만 하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진행시 상계처리하고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항요건이란?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이를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보증금(2010.07.26. 기준)

 

지역구분

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 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인천광역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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