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컨설팅] 금융소득 세금을 알아야 한다

금융소득 세금을 알아야 한다

 

◇ 금융상품별 과세전략 필요

 

지금까지는 종자돈이 준비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가치의 증가로 노후에 대비했지만, 이러한 투자 방법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거주형태의 변화 등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쉽지 않아졌다. 더 이상 예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전략은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 듯 보인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대체할만한 확실한 투자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용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꼭 챙겨야할 것은 투자상품에 대한 세금확인과 절세방안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실현했다고 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실제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별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투자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2001년 시행된 이 제도의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 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주민세 포함 15.4%)를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저축성보험차익 등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 비실명 금융소득·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15년 이상 SOC채권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 배당등 분리과세 대상,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명의의 예금이자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

 

세금

비고

 

1천200만원 이하

 

세율 8%

누진 종합세율은 4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따라 8~35%가 적용된다.

1천200만원 이상 4천600만원 이하

1천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17%에 96만 원을 더한 금액

 

4천600만원 이상 8천800만원 이하

4천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26%에 674만 원을 더한 금액

 

8천800만원 이상

8천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세율 35%에 1,766만 원을 더한 금액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

 

 

1

이자소득은 중도해지나 만기 해지할 때 원천징수돼 과세연도를 가입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펀드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매년 결산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해외 펀드 투자는 국내에서 설정한 주식형펀드의 경우 2009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주식형펀드나 채권형펀드나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4

주가연계증권(ELS)의 소득 귀속 시기는 소득을 지급 받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금융소득이 된다. 보통 ELS 상품이 3년 만기 6개월마다 상환 가능 조건으로 구성돼 있어 3년 만에 수익청산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분산투자 하는 것이 좋다.

 

5

이자와 배당소득의 발생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 펀드는 환매가 자유로우므로 수익률과 환매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점에 일부 환매, 전액 환매하는 방법으로 과세시점을 투자자가 정할 수 있다.

 

6

국내 펀드 투자시 주식매매 차익과 주식평가 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식 편입 비중이 큰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거의 없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채권 매매 차익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된다.

 

7

상장지수펀드(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수익 구성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도 면제돼 절세상품으로는 그만이다.



8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대략 9천7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신고를 해도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 할 필요는 없다.

 

9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10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면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비록 탈세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는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1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비과세상품, 세금우대상품, 분리과세상품,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2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사전증여방법을 활용, 명의를 분산해 투자 할 필요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사전증여를 할 경우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SBC금융컨설팅] 자문형 투자상품 시중 자금 빨아들이는 '블랙홀'

자문형 투자상품 시중 자금 빨아들이는 '블랙홀'

펀드자금 320조 자문형상품으로 옮긴다

 

 

◇ 자산관리시장 500조원

 

은행과 증권업계가 자산관리시장을 놓고 한판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경쟁무대는 펀드의 대체 투자대상으로 떠오른 자문형 투자상품이다.

 

은행과 증권이 격돌하고 있는 자산관리 시장은 500조원에 육박한다. 펀드가 320조원, 특정금전신탁 120조원, 랩어카운트 40조원이다.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거대 시장이다.

 

자문형 투자상품은 증권사의 자문형 랩과 은행에서 취급하는 자문형신탁이 있다. 자문형 랩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일종이며 고객이 맡긴 재산을 하나의 계좌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로 외부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기초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을 자문형 랩이라고 한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투자 판단까지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일임형 랩'이 있다.

 

◇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개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직접투자와, 랩어카운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재산에 대해 자산구성부터 운용, 투자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로 주식 등을 사고팔 때 마다 수수료를 받는 위탁계좌와 달리 고객이 맡긴 자산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fee)를 내고 상담과 운용을 해주는 개인별 자산관리계좌다.

 

Wrap(포장하다)과 Account(계좌)의 합성어인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재산에 대해 자산구성부터 운용, 투자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서비스로, 선진국 투자은행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이다.

 

증권사는 고객이 위탁하는 자산평가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Wrap Fee;통상 3%이하)를 받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전략 및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를 일괄 처리해 준다.

 

투자자들은 1년 단위 등 기간을 정해 일정한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회전율을 억지로 늘릴 필요가 없어진다.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자산잔고에 있는 만큼 실적개선을 위해 치열한 투자 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 자문형 신탁과 자문형 랩의 차이

 

자문형 신탁과 자문형 랩은 모두 자문사에서 투자 자문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품 내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자문형 랩은 증권사 상품이고 자문형신탁은 주로 은행에서 판매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문형 랩은 고객 명의로 투자하는 반면 자문형 신탁은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넘겨받아 직접 소유권을 갖는다.




◇ 은행 "밀리면 죽는다" 자문형 시장 속속 진출

 

증권업계가 펀드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자문형랩으로 시장자금을 빨아들이자 위기감에 빠진 은행들은 똑같은 구조의 자문형신탁을 만들어 맞대응하고 있다.

 

은행들은 법적으로 자문형 랩을 팔 수 없다. 하지만 신탁계정을 통해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게 자문형신탁이다. 고객의 자산을 넘겨받아 직접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을 빼고 자문형 랩과 큰 차이가 없다.

 

은행들이 자문형상품 시장에 속속 발을 들여 놓는 까닭은 자산관리시장의 판도가 올해를 기점으로 확 바뀔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해 펀드 자금은 18조원 가까이 빠져 나갔지만 증권사의 자문형 랩은 '돌풍'을 일으키며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2011.06.01일부터 증권사의 ‘자문형 랩’과 비슷한 ‘자문형 신탁’(자문형 특정금전신탁)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국민은행은 “자문형 신탁은 증권사 자문형 랩과 차이가 없으며 최저 가입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해 국민은행 VIP 고객을 포함한 거액 자산가들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도 6월 중순부터 자문형 신탁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증권사(1900개)의 4배에 이르는 7500여개 점포를 거느린 은행들이 랩어카운트 시장 공략에 나섬에 따라 은행과 증권 간 ‘랩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자문형상품 절세방안

 

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으로 자문형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하면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것은 물론 증여신고부터 세금정산까지 일괄처리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증여 또는 상속이라는 점에 착안해 만든 일종의 특화상품이다.

 

증여할 자금을 미리 세무서에 신고하고 운용하면 증여세 혜택(19세 미만 1500만원, 20세 이상 2000만원 세금 면제)은 물론 이후 운용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SBC금융컨설팅] 압류방지 전용통장 나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나왔다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를 위해 개발된 "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함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기초생게비는 압류할 수 없는 상품

(단, 생계비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가 확인되면 압류를 승인함)

 

 

- 가 입 대 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가 입 금 액 : 제한없음

- 가 입 기 간 : 제한없음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6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으로 급여 외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다. 다른 통장에서의 이체나 송금도 불가능하다.

 

이는 기초생활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예금에 넣어둔 급여가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통장에 가입하면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의 타행이체, 자동화기기에서의 현금인출, 우체국 계좌 간 이체 등의 수수료는 무료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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