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컨설팅자료] 통신요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통신요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11. 03월 초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석 달간의 논의 끝에 2011.06.02일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 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휴대전화 구매방식

개선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료 월 1천원 인하

▶월 무료문자 50건 추가

 

▶소비자 직접 휴대전화 구매





 

◯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

 

◯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추가로 제공, 월 1천원 가량의 요금을 추가 절약 효과

 

◯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SK텔레콤은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다음 달 시행할 계획

 

◯ SK텔레콤 다음 달부터 현행 3종의 선불 이동전화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는 1초당 통화요금을 2.6~3.0원으로 낮추는 선불요금제를 새로 출시

 

◯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총 7천500억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연 11만4천원)의 요금 절감 효과

 

◯ 개인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 중고 휴대전화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비 절약

 

◯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 이통사들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제시,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 인하 유도

 

◯ 연내에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정비. 모바일 쇼핑 비용이나 유료 영상 구매비용 등이 통신비에 포함돼 통신비 지출이 과대 포장되는 문제 해소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단말기 고유번호인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기기정보와 정품 여부가 확인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출시한 단말기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카드 및 가입정보에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IMEI 단말기는 차단된다.

 

단말기 개통 여부는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단말기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블랙리스트 제도란?

 

IMEI 미등록 단말기도 통화 및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다. 도난, 분실 등 문제가 있는 단말기만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속을 차단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및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권이 확대돼 자연스러운 휴대폰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