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컨설팅자료] 통신요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통신요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11. 03월 초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석 달간의 논의 끝에 2011.06.02일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 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휴대전화 구매방식

개선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료 월 1천원 인하

▶월 무료문자 50건 추가

 

▶소비자 직접 휴대전화 구매





 

◯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

 

◯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추가로 제공, 월 1천원 가량의 요금을 추가 절약 효과

 

◯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SK텔레콤은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다음 달 시행할 계획

 

◯ SK텔레콤 다음 달부터 현행 3종의 선불 이동전화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는 1초당 통화요금을 2.6~3.0원으로 낮추는 선불요금제를 새로 출시

 

◯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총 7천500억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연 11만4천원)의 요금 절감 효과

 

◯ 개인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 중고 휴대전화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비 절약

 

◯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대전화 출고가 조사, 이통사들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제시,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 인하 유도

 

◯ 연내에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정비. 모바일 쇼핑 비용이나 유료 영상 구매비용 등이 통신비에 포함돼 통신비 지출이 과대 포장되는 문제 해소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단말기 고유번호인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이동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기기정보와 정품 여부가 확인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출시한 단말기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카드 및 가입정보에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IMEI 단말기는 차단된다.

 

단말기 개통 여부는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단말기 지배력을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블랙리스트 제도란?

 

IMEI 미등록 단말기도 통화 및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다. 도난, 분실 등 문제가 있는 단말기만 블랙리스트에 올려 접속을 차단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및 사업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권이 확대돼 자연스러운 휴대폰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SBC주택정보] 전월세 속지 않고 직거래하는 방법

전월세 속지 않고 직거래하는 방법

 

 

◇전월세직거래 부작용 속출

 

 

부동산 임대차

 

최근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직거래 알선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등이 늘어나, 전·월세 직거래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가입자 500명 이상)는 120여개로 추산된다. 2009년 50여개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올해 초에는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계약)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월세 직거래 방법

 

1.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문서화 한다. 간혹 전부터 있었던 하자를 새로운 임차인의 과실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2. 계약자가 집의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계약당사자의 확인은 부동산등기부(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www.iros.go.kr)를 통해 계약자가 집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통상 주민등록증으로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는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가면 '주민등록진위확인'이라는 항목을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본인에게 임대의사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주었다는 뜻이 적힌 위임장과 위임장 상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3.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소유권자과 저당금액 등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당금액이 세 들어갈 집의 20~30%선이면 안전하다. 그 이상일 경우는 경매할 때 경락대금은 통상 시세의 70~80%이므로 이 금액에서 저당권으로 잡혀있는 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4.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다.

 

임차인은 주택의 열쇠를 인도받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권리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둔다.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것만을 요구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는다.

 

5.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끝나 가는데 1개월 전 상호간에 아무런 말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의 존속에 있어 상호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에 구속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해지한다는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되므로 서로 보증금반환과 건물의 명도의무를 지게 된다.

 

6. 임차권의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이나 경락인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므로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므로써 임대차관계를 끝낼 수 있고 이때는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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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 확실하게 직거래하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SBC부동산컨설팅] 부동산직거래 확실하게 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 확실하게 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 부작용 속출

 

 

부동산 매매

 

▶매물을 보고 접근해 서류 대행비를 요구하거나, 빨리 팔아 주겠다며 광고비를 요구하는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집을 사실 분이 있는데 시세확인증이 필요하다”며 서류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유명 일간지에 광고하여 빨리 팔릴 수 있게 광고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최근까지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사건이다.

 

▶`곧 개발이 돼 큰돈을 벌수 있다’며 매수 강요하는 사례다. 조만간 땅값이 확실히 상승하므로 미리 헐값에 사두라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인용해 매수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대박을 운운하며 매수를 강요하면 99% 거짓이다. 대박 날 땅 있으면 내가 사지 남 주겠는가?

 

 

 

◇부동산매매 직거래 방법



1.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 등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권리분석과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지번과 물건의 토지, 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하여 권리 관계를 파악한다.

 

3. 부동산매개계약서는 부동산직거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다.

 

4.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5. 매매금액 지급방법과 매매 부동산의 인도 방법을 명확히 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위반시 배상문제(위약금 등)를 특약조항에 추가한다.

 

6. 부동산매개계약서를 작성 매도인, 매수인 모두 서명 날인하고 계약금을 주고받는다.

 

7. 상호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3부 작성, 1부는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8.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통장으로 주고받는다.

 

9.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이와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는다.

 

◇매도인, 매수인의 계약시 준비사항

 

1. 매도인 준비사항 :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도장

 

2. 매수인 준비사항 : 도장, 계약금

 

3.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매매 계약시 주의할 사항

 

1.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통화 만으로, 소개만 믿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Rh꼼꼼하게 하자여부와 장단점을 살펴야 한다. 현장 방문 할 때에는 되도록 낮에 가도록 하고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도록 한다.



2.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으로 실제면적과 일치여부,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이 아닌지 확인한다.

 

▶토지의 경우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 확인해야 하고, 건축과 관련하여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도시계획상, 지목 등의 이유로 건축 장애사유는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 지를 확인하되 계약직전, 중도금, 잔금 지급시 마다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대급지급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이나 공부도 전문토지사기단들은 쉽게 위조해 속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많은 부동산은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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