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대출정보] 근저당 설정비 집단소송으로 돌려받는다
근저당 설정비 집단소송으로 돌려받는다
▢ 은행 공동 표준약관 개정안 7월부터 적용
항목 |
현재 대출자부담 |
2011.07월부터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용 (대출 3억원인 경우) |
225만2000원 |
36만원 |
인지세 |
15만원 |
7만5000원 |
공정위의 표준약관 |
근저당권 설정비용 가운데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 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 기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반반씩 부담. |
▢ 근저당권설정비 관련 논쟁일지
- 약10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하라고 시정권고
했지만 그때마다 은행들은 소송으로 맞서왔음
-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은행 표준약관 발표
- 근저당권설정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은행이 내야한다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소송을 걸어 서울 고법에서 은행대출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한 공정위의 권장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
- 대법원에서 은행 등 금융사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 인지대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공정위 약관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미진하다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2010. 10월 서울고등법원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 은행들은 공정위 방침을 따르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하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2011. 4월 말 대법원에 재 상고.
- 2011.06.06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 최소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한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 소송절차 및 앞으로의 전망
- 은행들은 이미 받은 근저당권설정비는 돌려주지 않기로 하고 은행표준약관 개정과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미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한 고객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 비용을 빌린 측이 부담한다”면서 “ 재상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출약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과거 고객이 부담한 설정비까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은 6월말까지 금소연 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이번 판결은 파기 환송심이라 판결이 다시 뒤집히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 설정비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려 받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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