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대출정보] 근저당 설정비 집단소송으로 돌려받는다

근저당 설정비 집단소송으로 돌려받는다



은행 공동 표준약관 개정안 7월부터 적용


항목

현재 대출자부담

2011.07월부터 부담

근저당권 설정비용

(대출 3억원인 경우)

225만2000원

36만원

인지세

15만원

7만5000원

공정위의 표준약관

근저당권 설정비용 가운데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 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 기타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반반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관련 논쟁일지



- 약10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하라고 시정권고

했지만 그때마다 은행들은 소송으로 맞서왔음


-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은행 표준약관 발표


- 근저당권설정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은행이 내야한다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소송을 걸어 서울 고법에서 은행대출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한 공정위의 권장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


- 대법원에서 은행 등 금융사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 인지대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공정위 약관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미진하다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2010. 10월 서울고등법원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 은행들은 공정위 방침을 따르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하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2011. 4월 말 대법원에 재 상고.


- 2011.06.06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 최소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한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 소송절차 및 앞으로의 전망


- 은행들은 이미 받은 근저당권설정비는 돌려주지 않기로 하고 은행표준약관 개정과는 별도로 법적 대응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미 근저당 설정비를 납부한 고객들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 비용을 빌린 측이 부담한다”면서 “ 재상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출약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과거 고객이 부담한 설정비까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은 6월말까지 금소연 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이번 판결은 파기 환송심이라 판결이 다시 뒤집히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 설정비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려 받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