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창업아이템] 요즘뜨는창업(신사업아이템)

 

■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 4건

 

1. 고객이 만든 레스피를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식당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레시피, 홍보, 구매, 종업원, 수익)하여, 맛과 재미를 판매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발굴하여 수익도 함께 공유하는 식당

 

2. 부동산형 편의점

 

부동산만 하기에는 다소 비효율적 상가공간에 편의점을 병행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을 극대화하는 상점

 

3. 소자본 무점포 이동식 애견 센터인 “애견메이트”

 

차량 내에 애견센터 시설을 설비하여 직접 찾아가 애견관련 토탈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애견 센터.

 

4. 가족 캐리커쳐 달력 판매사업

 

가족의 사진을 이미지화하여 캐리커쳐로 만들어 이를 달력에 수록하여 판매하는 달력디자인 판매사업

 

 

■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아이템 : 81건

* 출처 : 전 세계에서 찾아낸 성공창업으로 가는 50개 門

- 소상공인진흥원(http://www.seda.or.kr)의 “정보마당”/“간행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책자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신사업 아이디어 홈페이지 확인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http://www.sbdc.or.kr/)의 “정보마당”/“신사업 아이디어”에서 확인

 





1. 개인 패션 어드바이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패션 스타일을 전문적으로 코치해 주고, 관련 제품들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2. 무료 종이컵 사업

 

기업들의 브랜드나 상품 또는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로고나 문구가 인쇄된 종이컵을 제작하여 그 컵들을 요청하는 단체나 기업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주는 사업

 

3. 시간제 개인비서 서비스

 

자금력이 여의치 않아 비서를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체에게 시간제로 전문 비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용역 제공업

 

4.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여행플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특화된, 여행보조자를 동반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업

 

5. 사무실에 배달되는 무료 복사용지 사업

 

복사용지 뒷면에 기업의 광고를 인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업에 무료로 복사용지를 제공해주는 사업

 

6. 실제 곤충과 똑같은 모양의 젤리를 만들 수 있는 조리도구

 

◦ 요리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곤충과 똑같은 모양의 젤리를 만들 수 있는 조리도구를 제공해주는 사업

 

7. 고객의 꿈을 입찰하는 여행사

 

◦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여행사들이 이 요구에 입찰하여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8. 체험을 선물하는 기프트 카달로그

 

◦ 상품 카다로그와 종이상품권이 혼합된 기프트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판매하여, 고객이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9. 각각의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졸업앨범

 

◦ 디지털 인쇄기술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DIY 주문방식을 결합하여 학생들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킨 맞춤 앨범 제작 사업

 

10. 조의품 전문 회사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적합한 조의품을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

 

11. 특별 할인판매 사이트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이트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한에서 50% 이상의 특가 정보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사업

 

12. 방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상자에 담아 보내주는 온라인 사이트

 

고객이 방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내주면, 이를 ‘입체 종이모형 건축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내주는 서비스

 

13. 테이크 아웃 술안주 전문점

 

◦ 독신자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술안주를 테이크 아웃 형태로 판매하는 전문점

 

14. 인터넷 판매도 함께 하는 헌책방 카페, 바

 

기존의 헌책방에 카페 또는 바의 개념을 혼합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헌책방 전문점

 

15. 삼모작 식당

 

◦ 중식과 외식, 식자재를 소매를 한 점포에서 판매하여, 경비를 줄이고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설계된 요식업

 

16. 1인 고기 식당

 

◦ 고기마니아와 싱글족을 겨냥하여, 1인 혹은 최대 2인까지 편안하게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식당

 

17. 온라인 추모관

 

온라인 상에서 고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기억하고픈 사진을 활용해 앨범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추모관 사업

 

18. DIY 아기용품 쇼핑몰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직접 건강한 아기옷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와 메뉴얼을 제공해주는 아기용품 전문점

 

19. 초크아트를 활용한 홈공방 창업 스쿨링

 

초크아트를 활용한 칠판공예품을 제작, 판매하고, 또 고객이 이를 창업하고 싶을 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예 전문점

 

20. 북아트

 

온라인의 발달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을 원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니즈에 맞는 개성적인 책을 제작해주는 서비스

 

21. 출판에이전시

 

책 출판을 원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이책 및 전자책 출판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사업

 

22. 들꽃잠

 

◦ 천연염료를 활용한 침구류나 찜질팩, 먹을거리, 바디용품을 등을 판매하는 친환경 건강상품 전문 상점

 

 

23. 전통주

 

지역별, 재료별로 다양한 전통주를 구비하여, 색다른 입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류전문점

 

24. 맞춤형 신발 리폼, 튜닝 전문점

 

개성이 강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핸드페인팅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신발을 제공해주는 전문점

 

25. 데코레이션 페인팅

 

◦ 틴팅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벽에 벽지를 사용하지 않고 페인팅 기술 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실내를 꾸밀 수 있게 해주는 전문시공 및 판매업

 

26. 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업

 

27. 노인 전문 일자리 중개업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이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중계해주는 서비스업

 

28. 디톡스 여행

 

◦ 몸 안의 독소나 노폐물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상품을 구성하여 이를 판매하는 여행업

 

29. 모터사이클 택시

 

◦ 바쁘게 이동해야 하는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택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

 

30. 수제 초콜렛 카페

 

손으로 만든 초콜렛 제품만을 취급하는 수제 초콜렛 전문점으로 수제 초콜렛과 식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카페업

 

31. 애견카페

 

애견동호인을 대상으로 강아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카페아이템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애견 전문 카페업

 

32. 맞춤 노래 제작 카페

 

◦ 전문적인 녹음서비스와 노래제작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만의 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해주는 카페업

 

33. 케릭터 홍보인형 사업

 

◦ 오프라인 매장의 홍보를 위해 케렉터 로봇인형을 제작하여 이를 임대해주는 매장 홍보전문 서비스 제공업

 

34. 어린이 예절 학교

 

◦ 핵가족 시대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절과 인성을 교육해주는 예절 특화 학원사업

 

35. 어린이 전용 헬스클럽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운동신경 발달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서비스하는 어린이 전문 휘트니스 센터

 

36. 마룻바닥 하자보수 전문서비스

 

나무교체나 바닥코딩, 샌딩 및 도장서비스 등 가정집의 마룻바닥을 전문적으로 하자보수 해주는 전문인테리어업

 

37. 상황차 배달 서비스

 

◦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생수배달 사업에 이를 접목해 상황차를 생수 대신 담아서 배달해주는 사업

 

38. 과일도시락 전문점

 

과일을 간식 먹거리에서 과일 정식, 과일 도시락 등 식사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전문점

 

39. 미술영어

 

3-7세의 영유아 시기에 미술을 도구로 영어를 가르쳐주어 어린이의 창의력 발달과 외국어 습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학습업

 

40. 어성초차 판매 전문점

 

아토피나 변비, 체내 독소, 피로감, 숙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어성초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

 

41. 패션 가발

 

가발을 단순히 탈모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타일링을 위해 제작하는 패션 가발 전문 사업

 

42. 무점포 효소 판매업

 

◦ 효소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무점포, 소자본 전문 효소 판매업

 

43. 개인요리사 서비스업

 

맞벌이 부부, 1인 가정, 은퇴 노인층을 대상으로 전문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요리사 서비스업

 

44. 고령자 대상 도시락 배달 서비스

 

◦ 고령자 입맛에 맞춘 음식을 개발하여 이를 도시락으로 만들어 배달해주고, 더불어 안부확인까지 제공해주는 서비스업

 

45. 맞춤 초콜렛 캔디 서비스

 

온라인에서 초콜렛이나 캔디를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자의 얼굴이나 이름, 문구 등을 세겨 배송해주는 서비스업

 

46. 스내피옥션즈

 

◦ 인터넷 옥션 등 판매사이트에 고객의 출품 등록 뿐만 아니라 입찰에서 입금,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47. 어린이 용품 중고가게

 

아기용품이나 장난감, 유아서적, 가구, 악세서리, 운동기구 등 중고 어린이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

 

48. 매입 비즈니스 가맹사업 - 오다카라야

 

◦ 고객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중계 판매해주는 복합 전당업

 

49. 키즈나이트아웃

 

◦ 핵가족, 소자녀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재미있는 어린이 주말 밤샘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업

 

50. P2P 학자금 대출 서비스

 

◦ 학자금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재원으로 조달한 후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업

 

51. 락커룸 세탁 서비스

 

◦ 매장 안에 락커룸을 설치해 놓고, 고객이 락커룸에 세탁물을 넣어두면, 이를 세탁하여 락커룸에 넣어놓는 세탁전문업

 

52. 샘플 상품 체험샵

 

화장품이나 소스, 운동기구 등 다양한 샘플 상품을 구비해놓고, 고객이 이를 무료로 이용하며 샘플을 제공한 업체의 홍보비에서 수익을 얻는 체험샵

 

53. 팝업 스토어

 

상품홍보와 이벤트를 진행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임시매장이나 공간을 임대해주는 단기 임대매장 제공업

 

54. LED 스크린 탑차 광고대행 서비스

 

최첨단 LED스크린을 차량의 측면에 설치해서 광고영상만을 상영하는 개념의 “이동 영상 홍보 마케팅 차량사업“

 

55. 교육용 인형 전문점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인형들 즉 어린이 교육용 인형들만을 취급하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

 

56. 식물벽 설치 인테리어 사업

 

실내의 벽면에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게 만든 식물벽을 설치해주는 실내 녹화 전문 인테리어 사업

 

57. e-비지니스 곤충사업

 

곤충을 기르거나, 채집하거나 혹은 표본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인터넷 쇼핑몰

 

58. e-비지니스 숙면사업

 

◦ 인터넷으로 건강숙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숙면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 쇼핑몰

 

59. e-비지니스 유기농산물 판매사업

 

친환경유기농 단체로부터 인정된 식품과 성분표시를 할 수 있는 무첨가․무농약․무항생제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60. 가정집을 위한 온라인 수제 반찬 전문 서비스업

 

손수 만든 반찬을 이를 원하는 전국의 가정집에 직접 배송해주는 수제 반찬 전문 인터넷 쇼핑몰

 

61.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택 결혼 중매 서비스업

 

◦ 인터넷 기반 카페나 각종 친목모임 등을 활용하고 재택근무를 도입한 온오프라인 결혼 중매 서비스업

 

62. 다이어트 지원 서비스

 

◦ 온오프라인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어트 지원 서비스업

 

63. 레시피 사이트를 발전시킨 식품재료 전문 쇼핑몰

 

◦ 메뉴 및 레시피, 식자재, 조리법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레시피 별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더불어 제공함.

 

64. 만혼의 경향으로 인한 임신, 출산의 스페셜리스트시장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도 뿐만 아니라 불임치료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업

 

65. 밥하는 고민 해결

 

고급 반찬이나 식사를 테이크아웃 형태로 제공하거나, 개인 요리사를 원하는 가정에 제공하는 음식 전문업

 

66. 수제 천연 비누 사업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 개선을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는 천연재료의 수제 비누를 제조하여 보급하는 사업

 

67. 시민농원사업

 

◦ 농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레크레이션, 농산물 재배, 삶의 보람 찾기, 체험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시민농원을 제공하는 사업

 

68. 식이요업 환자를 위한 온라인 식품 판매사업

 

통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병명이나 질환에 맞는 식품을 판매하고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69. 실내환경개선사업

 

◦ 피부염,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의 알레르겐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용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나 이를 개선하는 시공업 및 조사업

 

70. 여성의 행동력과 구매력을 활용한 여성 전용 서비스

 

◦ 여성의 행동력과 구매력을 활용한 여성전문서비스로 여성 건강을 위한 휘트니스나 여성 전용 여행서비스

 

71. 온라인 심리 상담사업

 

◦ 전화나 이메일로 전문 심리 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업체

 

72. 유아 대상 교육 및 서비스 사업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서비스업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교재보급 및 교육원 개설 지원업 및 유아교육 전문업

 

73. 자전거 리사이클링

 

◦ 자전거를 수거하고 재활용하여 자전거로 통근, 통학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 및 판매하는 자전거 서비스업

 

74. 차량 공동소유 사업(카 쉐어링 사업)

 

개인이 카쉐어링을 하는 영리업체 혹은 비영리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쓰도록 주선해주는 사업

 

75. 홈스테이 및 서비스 중개업

 

◦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 인턴쉽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와 홈스테이를 원하는 가정을 연결해주는 사업

 

76. 개인 웰빙 정보 서비스

 

서적, 건강제품, 보조용품, 여행, 치료 및 서비스 등 개인의 웰빙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 사업

 

77. 게임으로 즐기는 헬스클럽

 

댄스오락기나 암벽등반, 자전거, 스케이트 등 각종 게임장비를 구비하여 휘트니스에 재미를 접목한 헬스클럽

 

78. 나만의 여행가이드북 제작 사업

 

◦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여행 가이드를 스스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고 여행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79. 비용절감 정보제공 사업

 

휴대폰, 신용카드, 공공요금 정보를 분석하여 가계지출이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온라인 사이트로 추천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

 

80. 신재생 에너지 복합 판매점

 

◦ 절약제품, 환경보존제품, 에너지 효율제품, 재생에너지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판매점

 

81. 어린이 온라인 세계여행

 

◦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매달 해외의 여러 곳으로 여행하는 간접체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정보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10년 신모델 개발사업 선정업체 : 19건

 

1. 맵시몰 - 장영기 대표 (광주 1호점)

 

◦ 한국적인 전통 케렉터나 문양을 활용한 장신구나 악세서리를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

 

2. 싸인업 - 서주영 대표 (수원 1호점)

 

◦ 온오프라인으로 지자체의 옥외광고규제에 따른 간판 인허가에 관한 사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행해주는 사업

 

3. 그린포켓 - 김성중 대표 (광주 1호점)

 

실내 공기질 개선효과가 뛰어나고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관상식물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관상용 식물 대여업

 

4. 썬 디자인 - 강진선 대표 (서울 1호점)

 

◦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을 모아 멀티미디어 포토북을 제작하고 입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시킨 멀티미디어 성장 앨범

 

5. EFF - 최재호 대표 (성남 1호점)

 

◦ 다양한 재료와 모양을 갖은 어묵을 개발하여, 맛에 풍미를 더한 외식아이템으로 길거리 음식으로 인식되어온 어묵을 차별화한 아이템

 

6. T-Smart Box - 김세영 대표 (부산 1호점)

 

다양한 여행상품 및 체험아이템을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상품권 형식으로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여행상품

 

7. 도시농촌J투어 - 박찬용 대표 (남원 1호점)

 

◦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지리산과 섬진강을 모티브로 하고 여기에 상담과 멘토링을 곁들여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발달을 돕도록 설계된 단체여행상품(지역 문화콘텐츠 관광업)

 

8. 대한하자진단 - 김수영 대표 (강남 1호점)

 

◦ 부동산의 임대차 시 건축물 하자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부동산을 대상으로 특화시킨 건축물 하자진단 및 검증 서비스

 

9. 마이북 - 변지혜 대표 (신촌 1호점)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서전을 제작해드리는 서비스로 어르신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연령층에게도 충분히 판매 가능한 사업아이템

 

10. 포핀스 차일드 케어 - 김해아 대표 (서울 1호점) * 현재 2개 지사 운영 中

 

직장생활에 바쁜 맘들을 위하여 베이비시터, 베이비학습시터, 독서시터, 영어전문시터 등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아교육 및 보육업

 

11. 와우베이킹 - 정다운 대표 (청주 1호점)

 

베이킹에 필요한 각종 식기나 식기구와 레시피에 따른 식재료를 판매하는 레시피 베이킹 전문점

 

12. 테마가 있는 기능성 유아식 및 반찬 * 사업모델 개발

 

◦ 친환경 유아용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개발된 레시피를 통해서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

 

13. 생생 유기농 자판 - 이병욱 대표 (부평 1호점)

 

친환경 유기농 음료를 쉽게 사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판기를 판매하며, 여기에 유기농 음료까지 공급하는 사업

 

14. 올커머스 - 황진석 대표 (신촌 1호점)

 

다양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의 구매성향을 분석, 이에 따른 관련 상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

 

15. Nex Earth 에너지 - 남건우 대표 (안산1호점)

 

한국 지형에 맞고 바람 속도가 느려도 발전이 가능한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는 사업

 

16. 여유만만(餘裕萬萬) - 백병현 대표 (여수 1호점)

 

◦ 카페와 뷰티케어, 스파를 혼합한 여성에게 특화된 나들이 업소로 기능적 서비스 제공 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까지 고려한 사업 아이템

 

17. 인간공간시간 - 김민식 대표 (서울 1호점)

 

◦ 미세전류와 음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완화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사업

 

18. 제이테크(JTEK) - 최준용 대표 (서울 1호점)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품 전문 온라인마케팅 서비스업

 

19. 독서교육센터 커스 - 황종일 대표 (목동 1호점)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이력진단과 리딩코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습 서비스업

 

 


[SBC분쟁조정] PD수첩 프랜차이즈 실태와 문제점 고발

PD수첩 프랜차이즈 실태와 문제점 고발

‘BBQ’ ‘파리바게트’ '미스터피자' 등



▣분쟁조정신청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79건으로, 최근 3년간 4배나 급증했다.

 



▣문제점

 

◯ 가맹점에 대한 보호와 관리보다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 지역에 같은 계열사의 가맹점이 4군데 모여 있었다.

 

◯ 가맹본사가 절대적 강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계약 해지를 빌미로 판촉물을 가맹점에 강제로 배당하거나 리뉴얼을 강제하는 일도 있다.

 

◯ 본사는 지역 영업본부장들에게 가맹점들의 리뉴얼 할당량을 제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본부의 물류 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역본부장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 가맹점주들은 월 200만~300만원의 순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3~5년에 한번씩 1억원이 넘는 리뉴얼 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월급 생활자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실태

 

 

문제점

실태

▶ 본사만 배불리는 프랜차이즈 이익 구조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BHC, BBQ, BBQ 참숯 바비큐 등 같은 계열사의 프랜차이즈가 한 지역에만 4군데 모여 있는 곳도 있었다. 이 지역의 점주는 "한 그룹의 같은 체인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마진이 남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과업계 1위인 파리바게트는 동종 경쟁업체인 뚜레주르의 상권을 견제하기 위해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자신들의 기존 가맹점 상권까지 위협했다. 9년간 파리바게트의 제과점을 운영했다는 이 모씨는 본사가 인근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두 개의 점포를 더 개점시키면서 매출이 40%나 감소했다고 한다. 게다가 본사가 이 씨의 형편보다 무리한 점포 확장을 요구하면서 그는 폐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소한의 영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 값비싼 리뉴얼 강요에 계약해지 위협까지

 

 

가맹본사가 절대적 강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계약 해지를 빌미로 판촉물을 가맹점에 강제로 배당하거나 리뉴얼을 강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PD수첩'이 입수한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본사는 지역 영업본부장들에게 가맹점들의 리뉴얼 할당량을 제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본부의 물류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역본부장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각 영업본부는 본사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가맹점주들에게 리뉴얼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미스터피자'에서는 영업사원이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에 리뉴얼에 대한 내용을 자필로 쓰도록 했다고 한다. 만약 이를 쓰지 않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거의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리뉴얼의 비용이 고가인데다 3~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업체도 꼭 본사에서 지정한 곳을 통해야만 한다. 일부 점주들은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가격이 턱없이 부풀려지기도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프랜차이즈 계약은 노예계약?

 

 

"자기 돈 내놓고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취재팀이 만난 가맹점주들은 월 2~300만원의 순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3~5년에 한번씩 1억이 넘는 리뉴얼 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월급생활자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면 투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부는 한 가맹점과 계약이 파기되어도 또 다른 신규가맹점을 모집해 수익을 내면 될 뿐 별다른 손해가 없다. 반면 전재산을 투자한 영세한 가맹주들은 계약 해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PD수첩'에서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모순을 취재했다.

 

 

 

 

 

 

 


[SBC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解說]

 

Ⅰ. 序論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8. 4.부터 가맹사업을 하고자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6조의2 ①)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사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Ⅱ. 情報公開書의 登錄申請

 

1. 신규등록신청

 

가. 제출서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2 ①)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나. 확인서류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 2 ②)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2. 등록심사 및 등록증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2 ③)

 

3. 등록의 보완 및 거부

 

가. 보완요구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의 2 ④)

가맹본부가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시행령 제5조의 2 ⑥)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등록거부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 2 ⑤)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Ⅲ. 情報公開書의 變更登錄 및 申告

 

1. 개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 2 ①)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①)

 

2.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별표 1 제3호: 사목1) 및 2)

별표 1 제5호 및 제6호 : 전체

별표 1 제8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 3) 및 아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사항 중 별표 1의 제2호바목, 제3호바목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사항

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자목 및 차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 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변경등록절차

 

가. 변경등록신청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④)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⑥)

 

나. 변경등록 및 관리절차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신규둥록규정(시행령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보공개서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⑤)

 

다. 정보공개서 고지 및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⑦)

 

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⑧)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별표 1 제3호 나목

 

4) 별표 1 제4호

 

Ⅳ. 法 違反에 대한 制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와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고 다만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고 직영점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단지 변경신고의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1차 6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 ⑦, 시행령 제37조① ②)

 

Ⅴ. 結論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검토한 후 창업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대한 실효성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창업시장을 활성화 시켜 자영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만으로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맹본부 수준평가제도’ ‘정보공개서 수준평가제도’ 등의 보완적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SBC가맹거래사]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기출문제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1. 국내 10대 기업집단인 BCD그룹에 속하는 甲은「BCD피자」라는 영업표지로 이태리식 피자관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甲은 2008년 5월부터 가맹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甲이 2010년 1월 경 작성·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오븐기·냉장고·에어컨·주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甲은 신규계약을 체결한 丙과 丁을 비롯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오븐기·냉장고·에어컨·주류 등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인BCD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2010년 8월에 이르러 BCD그룹이 BC그룹, CD그룹, BD그룹으로 분리되면서 甲은 BD그룹으로 편입되었다.

 

(1) 2010년 6월 현재, 乙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에게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사례에서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2010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가맹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일방적인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가맹사업법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과 자동갱신제도를 두고 있다.

사례에서는 가맹점사업자 乙이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2010년 6월 현재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자동갱신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논점이 된다.

 

Ⅱ. 加盟契約의 更新要求制度

 

1. 의의 및 취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제도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13조 제1항) 이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승낙이나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단독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법제13조 제2항)

 

3.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일정한 갱신거절사유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13조 제3항)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사유)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가맹계약의 자동갱신

 

가. 자동갱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정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법제13조 제4항)

 

나. 자동갱신의 예외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사업자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2010년 5월 만료되었으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도 경과하였으나, 가맹본부 甲이 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가맹계약기간은 2012년 5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Ⅳ. 結語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12년 5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부여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들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이라는 범위가 애매하고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2) 2010년 7월 현재, 甲은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사례에서 甲은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1)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丙에게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강제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甲의 해지행위가 부당한 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논점이 된다.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1. 불공정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 의의

 

거래상대방의 구속은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거래되어야 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거래관계의 강제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로서 조리위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도 이를 ‘거래상대방의 구속’으로 조리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 불공정성의 판단기준

 

가맹사업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통일성이 중요한 가맹본부로서는 이를 위해 특정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사업자로부터의 구입 강제를 허용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대판 2006.03.10. 2002두332> 즉, 다소의 경쟁제한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품질의 동일성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필수불가결한 항목이외의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다.

 

2.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 가맹계약해지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4조 제1항)

 

나. 해지의 효력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제14조 제2항)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본부甲은 가맹점사업자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효력이 없다.

 

아울러 甲이 丙에게 에어컨을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甲은 피자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甲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甲이 거래상대방을 지정한 품목인 에어컨은 (1)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Ⅳ. 법 위반의 효과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본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은 없다. 한편,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벌칙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Ⅴ. 結語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丙이 자신의 계열회사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성이 없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상에는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가맹본부의 해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2010년 8월 현재, 甲은 영업표지를 「BD피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丁에게 「BD피자」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신의칙을 위반한 가맹계약상의 중대한 불신행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Ⅱ. 信義誠實의 原則

 

1.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은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에서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법 제4조)

 

이는 가맹사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때 성공적인 사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맹사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사업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분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소매업 표준약관 제13조) 라고 하여 영업표지의 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 등의 교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분쟁개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A등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A등은 가맹본부의 일반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위 가맹본부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등에게 위약금 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2008.11.13.선고2007다43580판결)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본부 甲(BCD그룹)이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BD그룹으로 변경되어, 영업표지가 「BCD피자」에서「BD피자」로 변경 되었다면 가맹점사업자 丁의 입장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BCD피자」라는 영업표지를 포기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BD피자」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 甲은 가맹점사업자 丁의 동의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Ⅳ. 結語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계약상의 불신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변경에 동의하고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SBC컨설팅자료]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인터넷에서 10원 경매를 치면 수십 개의 업체가 뜬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05.18일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원 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현황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고가의 휴대폰, MP3 등의 가전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10원 경매사이트 총 26개 업체 대표이사 및 직원 총 100여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이트가 더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른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중가 42만9000원인 아이팟 터치 4세대 32G 제품이 10원 경매 사이트에 최근 낙찰가가 3만3110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3310번의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실제 경매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입찰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최소 165만5000원(3310×50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챙기는 이익은 이미 정상 판매가격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500~1000원 상당의 건당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보상구매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20% 가까이 비싼 50만9400원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해사례

 

 

A쇼핑몰은 경매 사이트에서 아이팟 터치 4세대 32G의 정상 판매가를 50만9천400원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시중가는 42만9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인터넷 10원경매 사이트 B사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경매에 입찰, 낙찰가를 끌어올리거나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7000여회에 결쳐 회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1. 2월 1일께 서울 OO구 OO동 소재 B○○○사무실에서 ’R○○○‘라는 10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삼성 LED TV’에 대한 경매를 실시, 총26명의 회원으로부터 750만원을 입찰참가비를 모은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모씨를 낙찰자로 내세워 이모씨에게 수고비로 준 2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편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모씨는 2011년 5월 10일까지 총 7000여번에 걸쳐 경매를 실시해 11만명의 회원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챘다.

 

 

 

10억 편취 뒤 해외로 달아난 H업체 대표 변(46)씨는 지명수배했다.

특히 이들은 법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IP입력란을 만들거나 경매 입찰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매에 참여하게 하는 등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점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00∼1천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입비용을 날리는 반면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고 있으나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아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 및 주의사항

 

◇10원경매사이트는 사행성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본인 인증절차가 없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만 물품대금을 송금받도록 돼 있는 사이트는 피해야 한다.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및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낙찰조작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에 신고할 수 있다.

 


[SBC부동산정보] 5차 보금자리 말도 많고 탈도 많네!

5차 보금자리 말도 많고 탈도 많네!



 

 




 

◇주택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네요

 

 

주택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서울 고덕, 강일3, 강일4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입지 면에서 탁월한 데다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량도 1만5000여가구나 돼 민간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번에 지정된 5차 보금자리지구와 아직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4차 보금자리지구까지 하반기에 잇따라 분양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입지나 분양가에서 열세인 민간 분양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주택서민이 들어가기 부담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는 사실상 준강남권으로 통하는 강동구 및 과천에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인터넷 보금자리주택 동호회 게시판에는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한다면 꼭 혜택을 입어야 할 서민들이 들어가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 숨 지었다.

 

실제로 5차 보금자리지구이 분양가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주변의 어떤 아파트를 시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따져볼 경우 예상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3.3㎡당 평균 시세를 뽑아보면 강동구 고덕동은 2928만원, 강일동은 1466만원 수준이다. 또 과천시 별양동은 2780만원이나 되며 과천시 원문동은 3000만원이 넘는다.

이 시세의 80%로 분양한다고 할 경우 대부분 3.3㎡당 2000만원은 넘는다는 이야기다. 국민주택규모인 85㎡형을 분양받으려면 최소 5억원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세난 가중

 

싼 분양가가 주택 구매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수요가 늘면 전세난까지 가중된다.

 

5차 지구의 경우 정부가 향후 강남 로또 보금자리는 없다고 선언한 뒤 나온 강남권 물량으로 주택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는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 매매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고 전세 수요는 더욱 확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와 같은 전세난이 올 가을 이사철 다시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시세차익 크지 않을 듯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처럼 시세의 절반에 나오는 '로또'는 이제 없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80~85%로 정하기로 하고 지난 달 법안을 제출했다. 과도한 차익을 막고 ‘반값’ 분양가 때문에 주택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분양가는 2년전 나온 강남지구(3.3㎡당 평균 1000만원 선)보다 훨씬 비싸진다. 현재 강동구 강일동 일대 아파트 값은 3.3㎡당 평균 1500만원 선, 과천은 3.3㎡당 평균 2500만원 정도다.

 

정부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인근 주택 가격 끌어내릴 가능성

 

 

기존의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처럼 분양가가 시세보다 확 낮아지진 않겠지만 주택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주택 시장 침체와 맞물려 인근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들도 걱정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정책실장은 “보금자리주택과 경쟁하려면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를 더 내리거나 품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금자리 사전예약 사실상 폐지

 

 

국토해양부가 5차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했으나 사전예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민간 건설경기 살리기도 과제다. 사실상 사전예약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날 5차 보금자리지구를 발표하면서 "연말께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시장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수요 급감 예고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단장은 "사전예약은 경기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물량 및 일정 등 모든 것이 경기 상황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 건설 경기가 보금자리 때문에 주저앉았다는 논리에 따라 사전예약을 중단했다. 이에 광명시흥 등 총 6개 지구의 사전예약이 밀려있는 상태다.

 

통상 사전예약은 지구계획 수립 후 진행된다. 이에 4차 지구의 사전예약은 연내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차 지구 중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은 성남고등, 광명시흥 등은 올해 시작할 수 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사전예약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아파트거래가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보금자리 기대 들썩 제2의 판교 될 것

 

 

현재 과천시 아파트가 총 1만3000가구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식정보타운지구에 9600가구가 들어오면 과천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2009년 갈현동 일대가 지식정보타운지구로 지정됐지만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 낫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지금껏 과천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어느 수도권 도시보다 뛰어난 만큼 개발이 이뤄질 경우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보금자리 물량 외에도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3000가구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에는 재건축된 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30년된 노후 아파트인데 집값은 서울 강남만큼 비싸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물량에 대거 몰릴 것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변 땅값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식정보타운으로 수용되지 않는 주변 택지의 경우 3.3㎡당 18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문원동이나 중앙동에 비해 600만원 가량 높다. 1만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주변 택지가격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

 

 



 

종부세 보금자리 되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5차 보금자리 후보지 4곳의 3.3㎡당 분양가는 고덕지구가 1425만원, 강일3,4지구는 1278만원, 과천은 2179만∼272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4곳 모두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금액이다.

 

이는 인접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3.3㎡당 1134만∼1182만원선이었던 서울 서초지구 및 1174만∼1315만원선인 서울 내곡 등과 견주어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다.

 

특히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하는 과천은 전용면적 84㎡(25평) 아파트가 110㎡(33평)에 공급된다고 가정하고 분양가를 2700만원으로 잡으면 집값이 무려 8억9100만원에 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근접할 전망이다.

 

 


 

“과천 집값기대 꽝 됐다?”보금자리 직격탄

 

 

"과천시민들이 가장 바랐던 것은 빨리 지식정보타운사업이 진행돼 상업시설이 늘고, 더불어 교육인프라도 개선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추가로 주변시세 80%짜리 보금자리 6500가구라니요. 재건축만 바라보며 좁은 집에 살아온 주민들은 꽝 된 거죠."

 

과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싸늘하다. 지난 17일 정부가 지식정보타운 일부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SBC세무컨설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줄이기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기본공제 챙기기

 

우선 본인, 배우자(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아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 위탁아동이면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를 활용하라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만든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납세자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간편장부 작성자에게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빠뜨린 공제도 다시 신청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미처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해부터 5년 이내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각종 충당금도 절세 포인트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다.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어 기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천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천500만원이면 이달 3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8월 1일까지 내면 된다.

 

 

 

▲사업규모 커지면 법인 전환 고려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커지면 개인은 24%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ㆍ예금, 부부가 나누면 유리

 

과세표준 3천500만원인 A씨가 보유 상가의 임대소득으로 연간 1천500만원을 벌어들이면, 두 소득을 합친 5천만원에 24%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3천500만원에 대해 15% 세율만 적용받는다. A씨 아내 또한 임대소득 1천500만원에 대해 15% 세율만 적용받는다. 이는 소득규모가 작을수록 세율 또한 낮아지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다.

예금도 부부 사이에 나눠서 가입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SBC부동산정보] 5차 보금자리지구 서울, 과천 등 4곳 선정

5차 보금자리지구 서울, 과천 등 4곳 선정

 

 

<5차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지구

면적

공급주택

서울 고덕지구

82만7천㎡

주택 4천300가구를 건설, 3천1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강일3지구

33만㎡

주택 3천100가구를 건설, 2천4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강일4지구

52만5천㎡

4천900가구를 건설, 3천5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135만3천㎡

주택 9천600가구를 건설, 6천5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총계

 

303만5천㎡

 

주택 2만1천900가구를 건설, 1만5천5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 특 징 >

 

5차지구는 지난 4차와 비슷한 규모로 3~5차에 걸쳐 3차례로 나눠 분양하기로 한 광명 시흥지구 물량(2만638가구)을 합하면 5차 물량은 사실상 3만6천여가구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광명 시흥지구는 현재 보상 등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여서 연간 8만가구인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목표를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예약 실시 여부와 시기는 올해 지구계획 승인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결정한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설 3곳은 주택 건설호수가 5천가구 미만의 소규모 지구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건설한다. 행정구역은 서울이지만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와 맞닿아 있다.

 

분양가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지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변 시세의 80~85% 선에 맞춰 책정할 방침이다.

 

이들 4개 지구를 개발 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6월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SBC컨설팅자료] 통신비 얼마나 내리나?

통신비 얼마나 내리나? (2011.05.19발표)

블랙리스트제도,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가입비폐지, 기본료인하

 

▦ 통신사 가입비

 

[현재]

◇SK텔레콤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나 KT를 선택했다가 3년 안에 자사로 되돌아오는 소비자에게 재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로 옮겨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SK텔레콤과 KT는 재가입비를 받고 있다.

 

[변경]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를 수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완전 폐지

 

▦ 스마트폰 요금제(기본료 인하)

 

[현재] 4만5000~9만9000원인 정액요금제 안에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 요금

묶여 있음

 

[변경]

요금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가 후속 발표

소비자가 분리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가 도입

기본료 인하를 비롯해 청소년ㆍ노인 전용 요금제 도입

 

▦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현행]화이트리스트 제도

휴대폰 구매 및 서비스 가입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이통사들도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체계화된 가입자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단말기 공급권을 이통사들이 독점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제조업체-소비자간 직거래 루트가 원천 차단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변경]블랙리스트제도

 

블랙리스트 제도란 이통사들이 분실ㆍ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단말기 고유번호만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뒤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끼워 통화할 수 있게 되어, 이동통신사에 쏠린 유통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 기타 변경예상내용

 

◇통신업계는 이번 발표안에 가입비·기본료 인하, 노인·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모듈형 요금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비의 개념을 쇼핑·의료·교육·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하고, 중고 스마트폰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전망

 

◇블랙리스트 제도로 전환할 경우,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비자들이 일선 유통점에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휴대폰을 구입해 이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간, 이통사간 경쟁구도는 더 치열해지면서 과거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았을 때 보다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제거되고, 또 최적의 약정할인 상품을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휴대폰 재활용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채 1년도 쓰지 않은 휴대폰이 넘치는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중고 휴대폰을 내가 원하는 이통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제도 전환에 따른 단점도 노출되고 있다. 당장,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구매-개통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두 군데 이상(단말기판매점, 이통서비스 개통대리점)을 경유하며 수고를 들이려 할까 하는 점이다.

 

◇또한 현재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이통사가 제공하는 단말기보조금 및 서비스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이 차단될 경우 오히려 휴대폰 구입부담이 가중되고 단말기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수조원의 단말기 공급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통사들로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도입으로 매출액이 큰 비율로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SBC금융컨설팅]그림자은행 뱅크런이 화를 부른다.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 system] 뱅크런이 화를 부른다.

 

◇ 그림자은행이란?


머니마켓펀드, 주식 딜러, 헤지 펀드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그늘에 가려 있다 해서 ‘그림자’라는 말을 쓴다.

 

즉, 예금을 대출해 착실하게 이윤을 남기는 정통 은행업이 아닌 비(非)은행권 금융업을 그림자금융(새도우뱅킹)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 같은 돈벌이나 파생상품-헤지펀드-사모(私募)펀드로 대박을 터뜨리는 영업이 대표적이다.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system)이라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0년밖에 안 된다. 세계 언론이 그림자 은행에 주목한 것은 최근이다. 금융위기 발발 후 응달에서 독버섯처럼 퍼진 파생금융상품을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 그림자금융 실패 사례

 

1. 세계금융위기

 

우리는 지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2008년을 전후로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불균형부터 시작해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이른바 그림자은행(shadow bank)에서 발생한 뱅크런이었다. 금융 회사들은 본업(本業)으로 떳떳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감시가 허술한 파생상품을 개발, 한탕주의로 내달렸다. 씨티은행·AIG의 몰락에서 우리는 그림자 금융의 음험하고 파괴적인 얼굴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회사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같은 감시와 견제가 따르는 은행업·보험업보다는 CCTV 카메라가 없는 그늘에서 복면을 쓴 채 로또식 금융에 열중하다가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2. GM과 GE의 사례

 

GM의 붕괴 과정을 잘 살펴보자. '회사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노조가 대형 몰락극(劇)에서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동차 할부 금융을 공급하는 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동반 자살을 재촉하고 있다. 판촉을 위해 키워왔던 금융회사가 거꾸로 판매를 위축시키는 역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상의 성공 모델로 경영학자들의 칭송이 자자하던 GE도 똑같은 팔자다. 그룹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금융업에서 벌었던 것이 바로 몇 해 전이다. 그런 경영 다각화를 흠모하며 한국 경영인들이 그 유명한 크로튼 연수원에 비싼 수업료 내고 경쟁적으로 입소했었다. 하지만 최근 GE는 제조업에 집중하기로 경영 노선을 수정했다. 어음(CP)이 부도에 몰려 중앙은행(FRB)의 구제금융을 받고 가까스로 살아난 후, 알짜사업으로 숭배해오던 금융업을 축소 중이다.

 

◇ 그림자은행 뱅크런

 

그림자은행은 거시적으로는 잉여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상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예금보호제도와 지불준비금 등의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반은행의 뱅크런은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예금자들의 자금인출 시도를 뜻한다. 이에 반해 그림자은행에서의 뱅크런은 투자 손실 우려로 단기부채의 차환이 곤란해질 경우에 발생한다. 2008년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을 파산시킨 직접적인 뇌관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차입 곤란에 따른 유동성 위기였다. 프린스턴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를 “21세기판 뱅크런”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 한국판 뱅크런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서 PF대출 부실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사건들은 뱅크런의 두가지 유형 모두와 관련된다. 부동산 PF에서 시행사가 시공사(건설사)의 지급보증을 얻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은행대출이고 둘째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또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것이다.

 

피에프 대출과 관련해서는, 몇몇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전반적인 심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은행직원의 불법대출 관련 혐의가 해당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실 우려로 확대 해석되면서 예금인출이 쇄도하는 등 사실상의 뱅크런으로 발전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발행이 주를 이뤄왔는데,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은 단기자금인 기업어음(CP)의 일종으로서 만기 3개월~1년 내외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만기불일치 위험이 내재돼 있다. 차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피에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단위 농협과 신협, 금고와 개인투자자 등인데, 2009년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피에프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차환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지급보증 의무를 떠안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예금 대신 단기차입에 의존함으로써 불가피해진 만기불일치 위험,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뱅크런) 가능성 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이용한 피에프 사업방식은 그림자은행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만약 차환에 차질이 발생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를 그림자은행 뱅크런의 한국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림자금융시스템 규제 강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7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과 6개 지역자문그룹 설립이 승인됐다.

'그림자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은 그림자금융시스템의 정의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방안을 담고 있고, 6개 지역자문그룹 설립은 그동안 FSB 비(非)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돼 왔다.

6개 지역자문그룹에는 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등이 포함된다.


◇ 그림자은행과 한국금융위기


현재 몇몇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전반적인 심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실 우려로 확대 해석되면서 예금인출이 쇄도하는 등 뱅크런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는 해당 건설사가 채무보증을 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파급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와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부정적인 징후들도 있다. PF 대출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중은행 PF 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이 증가하는 현상은 전체 PF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PF 정상화 뱅크의 설립방안 등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대응은 PF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시장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뱅크런의 역사적 경험은 실제로는 부실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단지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PF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사전 경고임을 깨닫고 그림자은행의 무차별적 파생금융의 탐욕에서 벗어나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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