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컨설팅자료]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인터넷에서 10원 경매를 치면 수십 개의 업체가 뜬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05.18일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원 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현황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고가의 휴대폰, MP3 등의 가전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10원 경매사이트 총 26개 업체 대표이사 및 직원 총 100여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이트가 더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른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중가 42만9000원인 아이팟 터치 4세대 32G 제품이 10원 경매 사이트에 최근 낙찰가가 3만3110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3310번의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실제 경매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입찰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최소 165만5000원(3310×50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챙기는 이익은 이미 정상 판매가격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500~1000원 상당의 건당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보상구매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20% 가까이 비싼 50만9400원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해사례
A쇼핑몰은 경매 사이트에서 아이팟 터치 4세대 32G의 정상 판매가를 50만9천400원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시중가는 42만9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인터넷 10원경매 사이트 B사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경매에 입찰, 낙찰가를 끌어올리거나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7000여회에 결쳐 회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1. 2월 1일께 서울 OO구 OO동 소재 B○○○사무실에서 ’R○○○‘라는 10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삼성 LED TV’에 대한 경매를 실시, 총26명의 회원으로부터 750만원을 입찰참가비를 모은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모씨를 낙찰자로 내세워 이모씨에게 수고비로 준 2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편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모씨는 2011년 5월 10일까지 총 7000여번에 걸쳐 경매를 실시해 11만명의 회원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챘다. |
10억 편취 뒤 해외로 달아난 H업체 대표 변(46)씨는 지명수배했다. 특히 이들은 법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IP입력란을 만들거나 경매 입찰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매에 참여하게 하는 등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제점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00∼1천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입비용을 날리는 반면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고 있으나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아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 및 주의사항
◇10원경매사이트는 사행성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본인 인증절차가 없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만 물품대금을 송금받도록 돼 있는 사이트는 피해야 한다.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및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낙찰조작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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