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解說]

 

Ⅰ. 序論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8. 4.부터 가맹사업을 하고자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6조의2 ①)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사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Ⅱ. 情報公開書의 登錄申請

 

1. 신규등록신청

 

가. 제출서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2 ①)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나. 확인서류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 2 ②)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2. 등록심사 및 등록증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2 ③)

 

3. 등록의 보완 및 거부

 

가. 보완요구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의 2 ④)

가맹본부가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시행령 제5조의 2 ⑥)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등록거부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 2 ⑤)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Ⅲ. 情報公開書의 變更登錄 및 申告

 

1. 개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 2 ①)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①)

 

2.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별표 1 제3호: 사목1) 및 2)

별표 1 제5호 및 제6호 : 전체

별표 1 제8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 3) 및 아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사항 중 별표 1의 제2호바목, 제3호바목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사항

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자목 및 차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 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변경등록절차

 

가. 변경등록신청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④)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⑥)

 

나. 변경등록 및 관리절차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신규둥록규정(시행령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보공개서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⑤)

 

다. 정보공개서 고지 및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⑦)

 

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⑧)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별표 1 제3호 나목

 

4) 별표 1 제4호

 

Ⅳ. 法 違反에 대한 制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와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고 다만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고 직영점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단지 변경신고의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1차 6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 ⑦, 시행령 제37조① ②)

 

Ⅴ. 結論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검토한 후 창업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대한 실효성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창업시장을 활성화 시켜 자영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만으로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맹본부 수준평가제도’ ‘정보공개서 수준평가제도’ 등의 보완적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