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가맹거래사]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기출문제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1. 국내 10대 기업집단인 BCD그룹에 속하는 甲은「BCD피자」라는 영업표지로 이태리식 피자관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甲은 2008년 5월부터 가맹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甲이 2010년 1월 경 작성·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오븐기·냉장고·에어컨·주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甲은 신규계약을 체결한 丙과 丁을 비롯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오븐기·냉장고·에어컨·주류 등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인BCD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2010년 8월에 이르러 BCD그룹이 BC그룹, CD그룹, BD그룹으로 분리되면서 甲은 BD그룹으로 편입되었다.

 

(1) 2010년 6월 현재, 乙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에게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사례에서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2010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가맹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일방적인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가맹사업법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과 자동갱신제도를 두고 있다.

사례에서는 가맹점사업자 乙이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2010년 6월 현재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자동갱신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논점이 된다.

 

Ⅱ. 加盟契約의 更新要求制度

 

1. 의의 및 취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제도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13조 제1항) 이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승낙이나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단독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법제13조 제2항)

 

3.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일정한 갱신거절사유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13조 제3항)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사유)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가맹계약의 자동갱신

 

가. 자동갱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정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법제13조 제4항)

 

나. 자동갱신의 예외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사업자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2010년 5월 만료되었으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도 경과하였으나, 가맹본부 甲이 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가맹계약기간은 2012년 5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Ⅳ. 結語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12년 5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부여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들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이라는 범위가 애매하고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2) 2010년 7월 현재, 甲은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사례에서 甲은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1)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丙에게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강제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甲의 해지행위가 부당한 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논점이 된다.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1. 불공정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 의의

 

거래상대방의 구속은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거래되어야 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거래관계의 강제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로서 조리위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도 이를 ‘거래상대방의 구속’으로 조리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 불공정성의 판단기준

 

가맹사업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통일성이 중요한 가맹본부로서는 이를 위해 특정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사업자로부터의 구입 강제를 허용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대판 2006.03.10. 2002두332> 즉, 다소의 경쟁제한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품질의 동일성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필수불가결한 항목이외의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다.

 

2.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 가맹계약해지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4조 제1항)

 

나. 해지의 효력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제14조 제2항)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본부甲은 가맹점사업자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효력이 없다.

 

아울러 甲이 丙에게 에어컨을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甲은 피자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甲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甲이 거래상대방을 지정한 품목인 에어컨은 (1)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Ⅳ. 법 위반의 효과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본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은 없다. 한편,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벌칙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Ⅴ. 結語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丙이 자신의 계열회사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성이 없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상에는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가맹본부의 해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2010년 8월 현재, 甲은 영업표지를 「BD피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丁에게 「BD피자」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신의칙을 위반한 가맹계약상의 중대한 불신행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Ⅱ. 信義誠實의 原則

 

1.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은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에서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법 제4조)

 

이는 가맹사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때 성공적인 사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맹사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사업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분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소매업 표준약관 제13조) 라고 하여 영업표지의 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 등의 교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분쟁개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A등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A등은 가맹본부의 일반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위 가맹본부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등에게 위약금 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2008.11.13.선고2007다43580판결)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본부 甲(BCD그룹)이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BD그룹으로 변경되어, 영업표지가 「BCD피자」에서「BD피자」로 변경 되었다면 가맹점사업자 丁의 입장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BCD피자」라는 영업표지를 포기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BD피자」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 甲은 가맹점사업자 丁의 동의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Ⅳ. 結語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계약상의 불신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변경에 동의하고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