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세무컨설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줄이기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기본공제 챙기기

 

우선 본인, 배우자(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아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 위탁아동이면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를 활용하라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만든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납세자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간편장부 작성자에게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빠뜨린 공제도 다시 신청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미처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해부터 5년 이내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각종 충당금도 절세 포인트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다.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어 기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천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소득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천500만원이면 이달 31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8월 1일까지 내면 된다.

 

 

 

▲사업규모 커지면 법인 전환 고려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커지면 개인은 24%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ㆍ예금, 부부가 나누면 유리

 

과세표준 3천500만원인 A씨가 보유 상가의 임대소득으로 연간 1천500만원을 벌어들이면, 두 소득을 합친 5천만원에 24%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3천500만원에 대해 15% 세율만 적용받는다. A씨 아내 또한 임대소득 1천500만원에 대해 15% 세율만 적용받는다. 이는 소득규모가 작을수록 세율 또한 낮아지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다.

예금도 부부 사이에 나눠서 가입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