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절세] 사업사업소득자의 절세전략


3.3% 떼이는 사업자의 절세전략



학습지교사인 김 씨는 매월 소득 수령 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김 씨는 다른 친구들처럼 4대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니,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주는 것이었다.

 

 

◇3.3%의 세금을 내는 사업소득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 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주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 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천만 원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은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천2백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프랜차이즈분쟁]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분쟁조정으로 가능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분쟁조정으로 가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이 아니라 분쟁조정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영세사업자는 별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약관법 개정으로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피해구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one-stop으로 연계하여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관분쟁 법정 안 가도 된다.

 

계약서에 명시되는 약관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다수 사업자에게 동시에 발생될 수 있고, 분쟁 조정의 효력 또한 다수 사업자에게 동시에 발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5409개에 이르는 제과, 제빵 가맹업체에게는 2231억원, 6699개에 이르는 치킨 가맹점주들에게는 2763억원, 1600여개 상당의 소설커머스 업체의 경우 19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3인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회의가 설치될 예정이며, 협의회 의결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전시관]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 전시브랜드 900개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 전시브랜드 900개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www.isbex.org)’이 900개에 가까운 브랜드를 전시해 창업에 관심이 있으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은 온라인 공공 창업박람회로 누구나 창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3D 기술로 구현해, 2011년 말 현재 900개에 육박하는 브랜드를 전시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이곳에서 업종별, 테마별로 조건에 맞는 아이템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더불어 3D 기술을 활용해 실제 박람회에 참여한 듯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영상과 사진, 카탈로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 있다. 방문자들은 전시부스마다 운영 중인 고객센터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생생한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은 더 나은 전시환경을 위해 유명 프랜차이즈 창업모델을 포함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1인 기업, 해외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며 창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전시기업의 경쟁유발을 통해 적극적인 전시활동을 유도하는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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