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펀드] 프랜차이즈 임차보증금 펀드 나왔다

프랜차이즈 임차보증금 펀드 나왔다

 

 

동양운용 560억 규모 펀드 출시



전국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갖고 있는 임차보증금(전세권)을 유동화한 펀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이런 펀드가 활성화되면 각종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임차보증금 초기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은행금리+알파(α)의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상생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최근 560억원(만기 2년분 300억원, 3년분 260억원) 규모의 동양 프랜차이즈 사모특별자산신탁1를 설정했다.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운용 구조를 만든 이 펀드는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150여개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보유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프랜차이즈업체들로부터 월 임대료의 10~24배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해 매달 일종의 이자(환산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운용구조를 갖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임차보증금을 목돈이 아니라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달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업체들은 초기 보증금 부담을 경감 받는 대신 펀드 투자자들에게 환산임대료 등으로 연 5.7%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중개]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종합서비스 허용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종합서비스 허용

 

국토부 중개업법 개정 추진

 

앞으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풀어줘 중개·금융·세무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인터넷이나 지면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내 대형 빌딩거래를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독점하고, 매수·매도자에 대한 금융알선·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겸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개법인의 위반사항이 경미할 때는 현행 영업정지의 중징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중개법인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중개·세무·금융·법률 등이 망라된 종합부동산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광고 실명제 시행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실명제'도 시행한다.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가짜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린 물건이라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중개보조원 수도 제한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채용도 금지된다.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중개보조원을 수십명, 수백명씩 고용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신고 처벌 등 제도개선

 

또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를 개선해 중개거래를 마치 직거래처럼 허위 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고 발생 시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나 결격사유 대상은 현행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2년에 한번 씩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이전·폐업을 할 경우 무자격자의 중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하도록 했다.

 

정부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커피전문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폭발적인 성장 문제 있다

커피전문점 폭발적인 성장 문제 있다.

 

 

90년대 후반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에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의 시대가 열렸다. 이후 국내 커피시장엔 각종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커피전문점의 중흥과 커피시장 무한성장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국내 커피시장은 고급제품과 시스템을 앞세운 외국브랜드와 가맹사업을 지향하는 국내브랜드로의 시장 양분화가 이뤄지게 됐다.

 

오늘날 한국은 가히 '커피공화국'이라 부를 만하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커피 수입액은 5800만 달러로 불과 일 년 만에 21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아찔할 정도의 속도다. 홍대입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번화가마다 커피숍이 가득하다.

 





2011년 우리나라의 커피전문점 수는 무려 12,380여 개,

매출액 248백억 원을 넘기며 거대산업으로 성장했을 정도이다.

 

특히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게 커피 프랜차이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은 5782이었고, 이 중 5대 커피전문점(카페베네,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엔제리너스, 서울시 점유율 순)의 매장이 2000여 곳에 달했다.

 

서울 충무로 일대 대로변에만 커피전문점 12개가 늘어 서 있다. 눈대중으로 보아도 채 삼백미터가 되지 않을 공간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를 제외한 모든 업소가 프랜차이즈점으로 가득했다. 길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왜 이렇게 성장하는가?

 

취업난-조기퇴직의 흐름과 커피 프랜차이즈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산층 가계가 생존의 도구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고, 마침 가장 '뜨는' 분야인 커피전문점이 선호도의 한가운데 자리했다.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38.5%가 창업 희망분야로 '커피전문점'을 꼽았다. 마땅한 기술이 없고, 사업노하우도 없는 이는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꾸릴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열풍은 직업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커피 열풍이 시사하는 첫 번째 요소다.

 

 

이런 열풍은 그러나, 창업주에게는 덫이 된다. 프랜차이즈를 차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본부는 성장세를 탄다. 로열티와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으로 내는 수익이 커지고,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브랜드가치는 더 올라간다. 반면 창업주는 더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해 기대 수익이 줄어든다.

 

 

투자금 5억 원이 기본

 

커피전문점 창업은 어떻게 이뤄질까. 각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를 다니며 정보를 모은다. 프랜차이즈 본부마다 추구하는 전략이 다르다.

 

카페베네는 최소 132(4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만 가게를 낼 수 있다. 톰앤톰스는 30평 이상 공간 확보를 요구한다. 이디야는 15평 규모의 소형 테이크아웃 중심 매장과 대형 매장을 동시 추구한다.

 

현재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인수가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영상황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이 비용도 프랜차이즈 회사에 따라 다르다. 적은 곳은 수십만 원이지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특정 프랜차이즈는 수백만 원을 미리 내야 한다.

 

대부분 창업주는 특정 프랜차이즈만을 선호하진 않는다. 커피 장사는 브랜드 이전에 '목 싸움'이기 때문이다. 여러 곳의 브랜드와 가계약을 맺은 후 본격적으로 가게를 보러 다닌다. 회사 내에 부동산 정보만 수집하는 팀을 가진 프랜차이즈 본부도 있고, 상가 전문 부동산과 계약을 맺어 부동산 정보를 얻는 회사도 있다.

 



<자료/ 프레시안>


 

5~6억 원에 가까운 창업비

 

커피전문점을 내는 데 총 5~6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기본 인테리어비가 3.3당 최소 200만 원 초반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육박한다. 테라스, 간판, 주방설비, 탁자 등은 모조리 별도다.

 

이와 관련, 각 프랜차이즈 회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본비용(인테리어비, 가맹비, 간판비 등)은 카페베네와 투썸플레이스가 24000~25000만 원대, 커핀 그루나루 2200만 원대, 할리스 19300만 원대, 파스쿠치 2억 원대 수준이다.

 

여기에 임대료와 권리금, 보증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초기 투자금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가 비슷한 비용집계 방식을 갖고 있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한 게 사실이다. 기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통유리가 들어가는 외부 벽면인데, 이를 제외하고 실내 주요 공간 인테리어비는 크게 떨어진다.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만 맺지 않는다면 인테리어비를 절반 정도로 아낄 수 있다.

 

 

빠른 성장에만 골몰,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 소홀

 

프랜차이즈 산업은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뢰 관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빠른 성장에만 골몰하느라 자사 이익 증가에만 집중하고, 가맹점주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 왔으며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까다로운 일본의 경우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실제 일본에서 비교적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화요리 프랜차이즈 오사카오우쇼의 경우, 1974년 창립 후 500호점을 내는데 33년이 걸렸다. 그마저도 이 중 대부분인 339곳이 직영점이다. 2008년 이후 불과 3년여 만에 720개의 매장을 낸 C전문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자료/ 프레시안>




커피전문점 성공창업 전략

 

커피전문점으로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커피 맛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글로벌 커피전문점 브랜드 자바씨티의 경우를 보면, 커피벨트 지역에서 선별된 우수 아라비카 원두만을 엄선하여 부드럽고 진한 향과 맛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60여가지가 넘는 커피음료와 매 시즌마다 개발되는 메뉴들은 꾸준히 고객을 이끄는 요인이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성공전략은 바로 운영시스템이다. 커피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많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리스타, 매니저 등을 직접 파견해 본사직영처럼 운영해주는 위탁경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주라면 창업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은 무조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체인점에서도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위해서는 뛰어난 맛의 커피와 다양한 메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독특한 경영철학 등이 있어야 한다.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 커피전문점 등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간 배경에는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권유한 1~2개 업체가 있는데,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 계약상 `상권보호 조항`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동일 상권은 물론, 300m 남짓한 동일 선상의 거리에도 같은 브랜드 점포를 내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상권 보호`의 경우 가맹점 계약상 법으로 강요된 보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업체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에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 창업전략아카데미 http://solomonbi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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