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절세] 사업사업소득자의 절세전략
3.3% 떼이는 사업자의 절세전략
학습지교사인 김 씨는 매월 소득 수령 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김 씨는 다른 친구들처럼 4대 보험 가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니,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주는 것이었다.
◇3.3%의 세금을 내는 사업소득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 일단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 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이다. 어떤 회사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5월에 일년 간의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집계표만 주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창구에서 여러 회사에서 1년 간 원천징수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1월에 근로자와 같이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특별히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학습지 교사 등 방문 판매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중 연수입금액이 보통 2,000천만 원 이하라면 환급을 받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은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천2백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산출세액
④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째,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둘째, 소득공제금액의 크기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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