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조정] 가맹점분쟁 해결책이 없다.
가맹점분쟁 해결책이 없다.
◇분쟁조정신청 최근 3년 새 2.5배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91건이던 조정 신청은 2010년 47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급증했다.
◇분쟁조정신청 전체분쟁의 극히 일부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은 실제 분쟁 건수와는 동떨어진 수치이다.
한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은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문제가 있어도 본사에 항의하는 일은 꿈도 못 꾸고, 어디 대놓고 말하고 싶어도 본사가 어떻게든 알아내 불이익을 줄까 봐 그냥 참는 것이 다반사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보복이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종은 특성상 본사 이미지가 훼손되면 가맹점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편의점 빵집 등 다른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응 역시 비슷하다. 계약할 때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은 훨씬 적은데다 바로 앞에 같은 회사 편의점 매장까지 들어서 황당한 경우도 있다.
본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탄할 뿐이다.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sgj0315> <solomonbiz.tistory.com>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렇게 다릅니다.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신용분석사 신 기 종 소장> 전화 02-3437-2244/ 핸드폰010-2744-5307 ◇국민은행(지점장)에서 30년간 기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았습니다. ◇직접 가맹점/지사/가맹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맹본부(6개)에 대하여 직접 시스템구축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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