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컨설팅] 압류방지 전용통장 나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나왔다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를 위해 개발된 "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함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기초생게비는 압류할 수 없는 상품 (단, 생계비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가 확인되면 압류를 승인함) |
- 가 입 대 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가 입 금 액 : 제한없음 - 가 입 기 간 : 제한없음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6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으로 급여 외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다. 다른 통장에서의 이체나 송금도 불가능하다.
이는 기초생활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 예금에 넣어둔 급여가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통장에 가입하면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의 타행이체, 자동화기기에서의 현금인출, 우체국 계좌 간 이체 등의 수수료는 무료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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