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법률컨설팅]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 지급명령 (支給命令)이란?

 

대출금, 상거래채권 등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62조).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469조2항).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470조).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독촉절차(지급명령)는 보통의 소송절차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지급명령, 강제집행 Q&A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이 되어 바로 채권자가 집행을 합니다. 시간을 벌기위해서라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러가지 사정, 즉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기한의 유예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재판절차를 거치므로 그 돈을 지급할 기한이 늘어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1개월 이내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법원에 가셔도 민원창구에 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으며, 답변서양식은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못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나 부모 이름으로 된 재산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 가능하고요

 

- 채무자가 채권(은행통장, 월급, 전세금, 물품판매대금, 공사대금 등)이 있다면 압류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은행, 회사, 집주인, 거래처 등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에게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보내고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지급이 정지되게 되죠.

 

다만 이 경우, 월급이 120만원이 넘어야 하고요, 전세금, 공사대금 등은 지급기일이 경과되어야 하죠. 지급기일이란 전세금의 경우 채무자가 집을 비워 주어야만 제3채무자(집주인)가 전세금을 내줄 의무가 발생하고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그걸 제하고 지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3채무자(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알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유체동산(가전제품, 사무실집기류 등)에 압류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 붙이는 거죠. 이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행관이 열쇠업자와 입회자(관리사무소 등)입회하에 열쇠를 따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가재도구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1/2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3. 유체동산(가재도구, 집기 등) 강제집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감정가격 평가가 끝나면 집행관의 주재 하에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경매가 속개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열쇠를 따지는 않습니다. 집행관 사무실내지 법원 동산경매정보를 검색하여보고, 그 가격에 응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행관이 대동한 후 현장을 방문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중고업자들의 주 무대였지만 최근에는 일반 중고 매니아들도 관심을 보이므로 오히려 낙찰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으므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시 경매물품에 대하여 우선하여 채무자의 배우자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및 낙찰금의 50%를 내고 현장에서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BC금융컨설팅] 신용카드 포인트는 돈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돈이다


 

▣ 신용카드 포인트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조1천억원의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는 6천100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이 2011.06.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납부대상세금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참여하는 카드회사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 회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며, 현대카드는 기술적인 문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적립률 높은 신용카드 우선 사용하기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유한 카드의 종류와 사용처, 전월 카드이용실적 등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몇 장 선택한 뒤 결제할 때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포인트 자주 확인하기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알고 있어야 결제금액과 비교해 포인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ARS, 이용대금명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사용처 확인하기

 

사용처가 현금과는 달리 한정돼 있어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자신의 포인트 적립액을 고려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기

 

적립된 포인트는 보통 적립일로부터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 또는 3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부터 포인트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해지 전 포인트 모두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 적립액을 확인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부로 활용하기

 

사용처가 마땅치 않으면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 포인트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카드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선(先)포인트'나 `세이브포인트' 같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말 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규모는 456만 회원에 이용잔액 1조7천600억원으로 집계. 1년 전보다 회원수는 20.3%, 이용잔액은 9.9% 증가했습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란 물건을 살 때 카드사가 최대 70만원까지 포인트를 미리 줘 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카드이용 실적만큼 쌓이는 포인트로 이를 채워 넣거나, 할부 방식으로 매월 일정 포인트를 갚아야 합니다.

 

<선지급서비스 주의사항>



▲ 선지급 포인트는 `빚'이다

 

당장 물건을 살 때는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사가 내 주니 좋지만 결국 신용카드를 써 포인트로 채워 넣거나, 모자라면 현금으로 갚고, 못 갚으면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빚'이 됩니다.

 

▲ `분수에 맞게' 써야

 

평소 카드이용 규모, 앞으로 예상되는 이용 규모를 따져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가령 선지급 포인트 70만원을 썼다면 앞으로 36개월 동안 월평균 156만원~170만원의 카드를 사용해야 포인트를 메울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중복이용은 금물

 

2개 이상 카드사에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이용 실적이 미치지 못해 결국 현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 다른 카드 사용도 제약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상환하는 기간 해당 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카드사들은 3개월 연속 해당 카드의 이용실적이 없으면 모자란 포인트를 일시에 청구합니다.

 

▲ 신청취소도 가능

 

순간적인 충동으로 불필요하게 선지급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내장·약정서 꼭 챙겨야



포인트 적립 기준, 적립 대상, 제한 조건 등을 담은 상품 안내장이나 약관 또는 약정서를 챙겨 꼼꼼히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SBC창업과경영] 해외진출기업 ‘K팝’ 전략을 배워야 한다

해외진출기업 ‘K팝’ 전략을 배워야 한다

 

 

아이돌그룹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유럽 공연은 K팝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춤을 혼합한 한국 아이돌그룹의 댄스팝은 음악을 시각으로 소비하는 이 시대 최고의 영상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의 경쟁력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훈련, 그리고 현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분야는 다르지만 수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철저하게 밴치마킹 해야 할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 현지화를 통한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

 

SM은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각 과정을 분업화해 가르칩니다. 아티스트 개발팀은 안무,보컬,연기,언어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교습하며,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맨투맨' 형식으로 맞춤형 트레이닝을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수업은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어, 재즈댄스 힙합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를 교육하고,보컬에서도 팝과 랩 솔 재즈 등의 감성을 불어넣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외국어도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교습을 주간별로 진행합니다.
SM 측은 이들에게 연간 교육비로 10억~2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먼저 현지의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지에 맞는 요소들을 찾아서 체계적인 교육과 적응훈련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SM은 2011.06.11일 파리에서 유럽 작곡가 70여명을 모아 콘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2~3차례 해외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SM은 유럽출신 해외 음악가는 300여명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보아의 '허리케인 비너스'와 소녀시대의 일본 데뷔곡 '소원을 말해봐'도 유럽 작곡팀이 만들었습니다.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SM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관통하는 강렬한 테크노사운드와 쿵쿵거리는 하우스비트는 유럽팝의 특징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우리 공연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의 감성에 맞는 음악을 유럽 작곡가와 제휴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SM 음악은 주로 유럽 작곡가의 곡과 미국 안무가의 춤, 한국 프로듀싱을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안무도 최종 프로듀싱 단계에서 수정해 완성하고 전문가들이 세계 각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해 고쳐가며 월드와이드 콘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해외진출기업들도 이처럼 현지와 결합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장 현지인과의 제휴가 어렵다면 KOTRA 등을 통해서 현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유튜브 시대에 맞는 마케팅전략

 

유튜브가 문을 열기 이전에는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이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쉬운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몇 분 안에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유튜브에서 다루는 넓은 범위의 주제로 비디오 공유를 인터넷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에는 일렉트로닉 기타로 캐논 변주곡을 연주한 동영상이 'funtwo'라는 사용자명을 사용하는 누군가 유튜브에 올렸고, 즉시 많은 방문자가 이 비디오를 보기 위해 유튜브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뉴욕 타임스는 그 해 8월 27일, 연주에 대한 극찬과 함께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이가 23살 대한민국에 사는 무명 기타리스트 임정현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SM은 이번 공연이 끝난 직후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 에스엠타운채널을 통해 공개했고, 페이스북 에스엠타운에도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등 아티스트들의 입출국 장면, 파리에서의 다양한 모습과 리허설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오며 접속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SM 소속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6억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조회 수만 4억건에 이르고 올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두 배 많은 12억건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CD 시대에는 800만장 정도 팔려야 세계적인 가수로 여겨졌으나 지금의 유튜브 시대에서는 한 곡으로 1억 다운로드도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을 통해 세계 70여개국에서 신곡을 동시에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유튜브시대에 맞는 마케팅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현지에서 인기있는 콘텐츠 등을 활용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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