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부동산정보] 부동산 등기이전 나홀로 하기

부동산 등기이전 나홀로 하기

 

 

◇ 먼저 매도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①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내용이 모두 나와야 합니다.)

 

② 등기필증(권리증)

 

③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④ 위임장(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에 반드시 매도자 인감도장 날인 받아야합니다.



 

◇ 중개업소에서 다음 서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매매계약서 : 우체국 등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 이하: 면제, 1억이상: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

 

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그리고 본인(매수인)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 준비합니다.

 

① 토지대장(구청)

 

② 건축물관리대장(구청)

 

③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 공인인증서 있을 경우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

 

④ 이전등기신청서 작성

 

⑤ 위임장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 파일양식 다운로드가능하며 견본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FrmGetRegistryFormC

 

 

◇ 다음으로 구청에 가서 취등록세 신고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매매계약서와 실거래신고필증 제출 관할구청(세무과)에서 → 취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서계산서 작성→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 은행에서 세금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하시면 됩니다.

 

① 취득세(등록세와 통합) 납부 : 납부 영수증, 영수필확인통지서를 받습니다.

 

② 국민주택채권구입: 토지 , 건물 시가표준액(등록세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달라집니다.

 

☑ 채권금액은 시가표준액의 약2.1%정도, 채권할인(매도)시 전일 채권할인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채권금액의 약11%정도)

 

 

◇ 위 서류를 모두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하시고 등기필증(권리증)을 교부받으시면 끝납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③ 등기수입증지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서

 

⑥ 주민등록초본(매수자, 매도자 각1부)

 

⑦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1부

 

⑧ 매매계약서

 

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⑩ 등기필증(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