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Q>계약만료 되는 날짜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만료일이 한 열흘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계약만료일은 4월 9일입니다.
2.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이구요,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습니다.
3. 저희는 그때부터 인근에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구요. 계약금과 중도금정도 치른 상태입니다.
4. 그리고 3월초에 그 집과 계약을 하고나서, 지금 집 주인에게 계약만료시점에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준비해달라고 미리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5. 저희는 중도금을 치르고 나서 잔금을 치르려, 집주인에게 돈은 준비되고 있느냐 묻자 지금 현재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금을 그 날짜에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알 수 없다~ 집이 나가야 주지 않겠느냐는 성의 없는 대답뿐입니다.
6.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고 은행에 약간 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이자를 저희가 내야 하는지요?
A> 늦어도 1개월 전인 3/8일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지통보가 도달되었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해지 통보가 있었다면 만기인 4/9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3/8이후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자동 갱신 연장된 상태로서 묵시의 계약이므로 이때는 해지 통보일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일에 반환치 않으면 그로 인한 이자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밝히고 언제까지 반환하라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를 가드라도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A>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만기 시 확정일자만 믿고 무턱대고 집을 빼선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해도 그냥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대항력이 없어져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자유롭게 집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이사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2~3일 내에 등기명령이 나옵니다. 신청을 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A>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세입자에게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통지서가 날아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해당 법원 경매 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는 반드시 첫 번째 경매 입찰일 이전까지 접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A>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1)지급명령 2)소액심판 3)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 )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춘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일 다음날 기준으로 후순위,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전입일자에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서울기준 보증금7500만 원 이하 주택이며 최고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가 가능하며, 다른 채권자에 의해 임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은 민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에서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해 합의에 이르는 제도로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하며,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을 활용할 수 있으며,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인승소판결이 선고되는 제도입니다.
3) 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소송으로 승소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 전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신청서를 임차물건의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하면 관할법원이 적법성과 요건을 판단해 가압류를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