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解說]

 

Ⅰ. 序論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8. 4.부터 가맹사업을 하고자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6조의2 ①)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사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Ⅱ. 情報公開書의 登錄申請

 

1. 신규등록신청

 

가. 제출서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2 ①)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나. 확인서류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 2 ②)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2. 등록심사 및 등록증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2 ③)

 

3. 등록의 보완 및 거부

 

가. 보완요구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의 2 ④)

가맹본부가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시행령 제5조의 2 ⑥)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등록거부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 2 ⑤)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Ⅲ. 情報公開書의 變更登錄 및 申告

 

1. 개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 2 ①)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①)

 

2.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별표 1 제3호: 사목1) 및 2)

별표 1 제5호 및 제6호 : 전체

별표 1 제8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 3) 및 아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사항 중 별표 1의 제2호바목, 제3호바목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사항

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자목 및 차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 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변경등록절차

 

가. 변경등록신청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④)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⑥)

 

나. 변경등록 및 관리절차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신규둥록규정(시행령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보공개서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⑤)

 

다. 정보공개서 고지 및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⑦)

 

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 3 ⑧)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별표 1 제3호 나목

 

4) 별표 1 제4호

 

Ⅳ. 法 違反에 대한 制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와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고 다만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고 직영점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단지 변경신고의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1차 6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3조 ⑦, 시행령 제37조① ②)

 

Ⅴ. 結論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검토한 후 창업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대한 실효성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창업시장을 활성화 시켜 자영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만으로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맹본부 수준평가제도’ ‘정보공개서 수준평가제도’ 등의 보완적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SBC가맹거래사]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기출문제해설



가맹거래사(2차) 기출문제 해설

 

[2010년 8회 가맹사업법]

 

1. 국내 10대 기업집단인 BCD그룹에 속하는 甲은「BCD피자」라는 영업표지로 이태리식 피자관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甲은 2008년 5월부터 가맹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甲이 2010년 1월 경 작성·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오븐기·냉장고·에어컨·주류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甲은 신규계약을 체결한 丙과 丁을 비롯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오븐기·냉장고·에어컨·주류 등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인BCD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2010년 8월에 이르러 BCD그룹이 BC그룹, CD그룹, BD그룹으로 분리되면서 甲은 BD그룹으로 편입되었다.

 

(1) 2010년 6월 현재, 乙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에게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사례에서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2년으로 2010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가맹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일방적인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가맹사업법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과 자동갱신제도를 두고 있다.

사례에서는 가맹점사업자 乙이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2010년 6월 현재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자동갱신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논점이 된다.

 

Ⅱ. 加盟契約의 更新要求制度

 

1. 의의 및 취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제도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13조 제1항) 이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승낙이나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단독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법제13조 제2항)

 

3.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일정한 갱신거절사유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13조 제3항)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사유)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다.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가맹계약의 자동갱신

 

가. 자동갱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정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법제13조 제4항)

 

나. 자동갱신의 예외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사업자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2010년 5월 만료되었으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도 경과하였으나, 가맹본부 甲이 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가맹계약기간은 2012년 5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Ⅳ. 結語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乙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12년 5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부여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들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이라는 범위가 애매하고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2) 2010년 7월 현재, 甲은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사례에서 甲은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1)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丙에게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강제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2) 甲의 해지행위가 부당한 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논점이 된다.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1. 불공정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 의의

 

거래상대방의 구속은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거래되어야 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거래관계의 강제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로서 조리위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도 이를 ‘거래상대방의 구속’으로 조리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 불공정성의 판단기준

 

가맹사업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통일성이 중요한 가맹본부로서는 이를 위해 특정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사업자로부터의 구입 강제를 허용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대판 2006.03.10. 2002두332> 즉, 다소의 경쟁제한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품질의 동일성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필수불가결한 항목이외의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다.

 

2.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 가맹계약해지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4조 제1항)

 

나. 해지의 효력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법 제14조 제2항)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본부甲은 가맹점사업자 丙이 에어컨을 BCD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丙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해지로서 효력이 없다.

 

아울러 甲이 丙에게 에어컨을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甲은 피자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甲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甲이 거래상대방을 지정한 품목인 에어컨은 (1)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Ⅳ. 법 위반의 효과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본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은 없다. 한편,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자신의 계열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벌칙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Ⅴ. 結語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丙이 자신의 계열회사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성이 없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상에는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가맹본부의 해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2010년 8월 현재, 甲은 영업표지를 「BD피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丁에게 「BD피자」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解說]

 

Ⅰ. 論點의 整理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신의칙을 위반한 가맹계약상의 중대한 불신행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Ⅱ. 信義誠實의 原則

 

1.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은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에서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법 제4조)

 

이는 가맹사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때 성공적인 사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맹사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사업거래 표준약관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분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소매업 표준약관 제13조) 라고 하여 영업표지의 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 등의 교체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분쟁개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A등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A등은 가맹본부의 일반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위 가맹본부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등에게 위약금 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2008.11.13.선고2007다43580판결)

 

Ⅲ. 事例의 適用

 

본 사례에서 가맹본부 甲(BCD그룹)이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BD그룹으로 변경되어, 영업표지가 「BCD피자」에서「BD피자」로 변경 되었다면 가맹점사업자 丁의 입장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BCD피자」라는 영업표지를 포기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 甲이 가맹점사업자 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BD피자」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 甲은 가맹점사업자 丁의 동의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Ⅳ. 結語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계약상의 불신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변경에 동의하고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SBC컨설팅자료]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10원 경매' 피해주의보 발령

 

인터넷에서 10원 경매를 치면 수십 개의 업체가 뜬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05.18일 '10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경매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원 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현황

 

공정위는 현재 50여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고가의 휴대폰, MP3 등의 가전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10원 경매사이트 총 26개 업체 대표이사 및 직원 총 100여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이트가 더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른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중가 42만9000원인 아이팟 터치 4세대 32G 제품이 10원 경매 사이트에 최근 낙찰가가 3만3110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3310번의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실제 경매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입찰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최소 165만5000원(3310×50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이 챙기는 이익은 이미 정상 판매가격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낙찰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500~1000원 상당의 건당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보상구매 등을 통해 시중가보다 20% 가까이 비싼 50만9400원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해사례

 

 

A쇼핑몰은 경매 사이트에서 아이팟 터치 4세대 32G의 정상 판매가를 50만9천400원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시중가는 42만9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인터넷 10원경매 사이트 B사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경매에 입찰, 낙찰가를 끌어올리거나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7000여회에 결쳐 회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1. 2월 1일께 서울 OO구 OO동 소재 B○○○사무실에서 ’R○○○‘라는 10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삼성 LED TV’에 대한 경매를 실시, 총26명의 회원으로부터 750만원을 입찰참가비를 모은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모씨를 낙찰자로 내세워 이모씨에게 수고비로 준 2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편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모씨는 2011년 5월 10일까지 총 7000여번에 걸쳐 경매를 실시해 11만명의 회원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챘다.

 

 

 

10억 편취 뒤 해외로 달아난 H업체 대표 변(46)씨는 지명수배했다.

특히 이들은 법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IP입력란을 만들거나 경매 입찰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매에 참여하게 하는 등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점

 

10원 경매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00∼1천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입비용을 날리는 반면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고 있으나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아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 및 주의사항

 

◇10원경매사이트는 사행성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본인 인증절차가 없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만 물품대금을 송금받도록 돼 있는 사이트는 피해야 한다.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및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낙찰조작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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