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개인정보 유출 심각, 네이트·싸이월드 3천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심각, 네이트·싸이월드 3천500만명

 

◇ 규모면에서는 역대 최대로 기록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7.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이름, ID는 물론 이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는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어 바로 알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중국에 있는 IP를 통해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엄격하게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농협과 현대캐피탈에 이어 3개월 만에 대형 보안사고

 

농협과 현대캐피탈에 대한 해킹이 발생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대형 보안사고가 터졌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역대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며, 지난 2008년 옥션 해킹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보안 사고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역대 주요 정보유출사고

업체

일시

주요내용

2011.07.26

네이트/ 싸이월드

가입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

2011년 4월

농협

외부공격으로 전산장애발생. 검찰은 북한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해커공격으로 42만명의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유출

2008년 2월

옥션

중국발 해킹사고로 1081만명 개인정보 유출

2008년 4월

하나로텔레콤

텔레마케팅업체에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

2008년 9월

GS칼텍스

직원이 1107만명 고객정보 유출

 

 

 

◇ '옥션 해킹'의 경우 피해자가 1081만명

 

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로 꼽히는 '옥션 해킹'의 경우 피해자가 1081만명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발생했던 당시 사고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IP를 가진 해커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옥션은 해킹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공지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사용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2차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



2008년 4월과 9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 GS칼텍스도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정보 600만건을 건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GS칼텍스는 내부 직원이 1107만명의 고객정보를 고의로 유출했습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현대캐피탈은 올해 2011. 4월 해커의 공격으로 42만건의 고객정보와 신용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현대캐피탈 사고의 충격이 아물기도 전에 농협은 외부 공격으로 전산망 마비에 시달렸습니다. 농협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좀비PC로 둔갑돼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농협에 대한 해킹 시도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딩투자증권, 한국전자금융 홈페이지도 해킹

 

이 밖에도 리딩투자증권과 한국전자금융 홈페이지도 2011년 5월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각각 8000명, 1만2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 개인정보유출 대처방안 5가지

 

 

한국모바일인증에서 개인정보유출 대처방안 5가지를 공개했습니다.

 

①동일한 ID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영문과 숫자로 조합하여 변경한다.
②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은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 후 전달한다.
③스팸메일,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조심한다.
④잘모르는 사람이 첨부파일을 보내 오거나, 이메일 내용 중에 링크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클릭하지 않도록 한다.
⑤개인정보 유출진단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시중에 나와있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료로 개인정보유출진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포스캔은 무료로 PC에 저장된 ID/PW,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포스캔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SBC비즈니스정보] 상가, 공장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상가, 공장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이번 폭우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도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공장은 보상받을 만한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에선 보상에 대해선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융자해준다는데.

융자는 뭐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죠.

 




 

시장 점포들의 경우 종전의 사례(2010년 신월동시장)를 보면 시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 50만원 가량을

제외하면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공장이나 상가는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하는데

그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배수시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폭우때도 피해자 3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불가항력적 재해"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결국 상가와 공장침수피해는 보험을 들지 않은

영세 상가와 공장, 주민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SBC비즈니스정보] 침수주택,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침수주택,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00년에 한번 나올만한 기습적인 폭우에 서울이 잠겼다. 최근 지속된 강습 호우에 강남역이나 사당역 등 서울 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과 올림픽대로 등 뿐만 아니라 상가나 주택의 침수 피해, 산사태 등도 속출하고 있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정부로부터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주택의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빛 구호비용을 지원한다.

 






◇ 재난신고방법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장기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열흘 안에 파악할 수 없는 이재민이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피해보상기준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유실, 매몰,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 보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지원금액 산정과 지원기준은 자가인 경우 주택이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나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 일부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세입자에 대한 지원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 임시주거시설 거주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 파괴되어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와 거주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 특별재해지역 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을, 인위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2002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

 

■ 인위재해(특별재난지역)/자연재해(특별재해지역)

 

대규모 재해발생시 재해를 성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인재(人災)인 경우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가가 인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복구는 물론 피해보상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반면 자연재해인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재해극심지역 → 특별재해지역

 

그동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4항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피해 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 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에 따라 '재해극심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해극심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그 지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또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2002년 8월 경남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제62조 4항의 '재해극심지역'이 삭제되는 대신 제62조 2항의 '특별재해지역'이 신설되었다.

  
 

■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되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주택,농작물,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된다.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50∼150% 정도 더 많다.

 

또 각종 지원책 중 현재 피해자 부담으로 돼있는 내용이 국고 혹은 지방비로 전환된다. 주택복구의 경우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피해자 부담 10%로 돼있지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중 피해자 부담분 10%가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된다. 또 농경지 복구 및 농작물 피해 중 피해자 부담분 10∼30%가 국고 및 지방비 지원으로 전환된다.

 

또 주택복구, 축사 파손 및 유실, 어선 및 양식장 파괴 등에 지원되는 융자금 이자율도 현행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장 큰 차이는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지금까지 복구비용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액 국고로 복구한다. 따라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돼도 수재민 개인보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측면이 크다.

 

 

■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외에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의 행정자치부훈령 내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대상

지정기준

전국단위로 지정가능

총 재산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30,000명 이상인 경우

시·도단위로 지정가능

총 재산피해액이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1,000억원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15,000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단위로 지정가능

총 재산피해액이 1,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5,000명 이상일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가능

총 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 1,000명 이상일 경우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가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의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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