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침수피해비용,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일까?

침수피해비용,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일까?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 상담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8% 급증하는 등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만1768건의 상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1만7146명(78.8%)이고,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은 2617명(12%), 상가관련 300명(1.3%), 가정법률 등 기타 가사상담이 1705명(7.9%)이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누수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집주인과 상호 분쟁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침수피해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해야 할까요? 또 정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Q>주택침수가 된 경우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별로 조사해 재난등급(99등급)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Q>주택침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주택에서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주택침수'로 구분합니다.

 

 

Q>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민법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Q>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원금을 도배 및 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Q>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이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Q>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임차목적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침수피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부분은 임차인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이사 올 때는 도배장판이 깨끗했는데 비가 많이 오자 벽에서 물이 흐르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치고 있을 정도가 되어 상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에서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방치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번 비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고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고쳐주지 않으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아래층이 입은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요?

 

A>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알릴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34조),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즉시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세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지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SBC스포츠스타비즈니스] 연간수입 115억 세계7위, 김연아 PT패션 8월초 출시키로

연간수입 115억 세계7위, 김연아 PT패션 8월초 출시키로

 

 

◇ 김연아(스케이트선수) 프로필

 

출생

1990년 9월 5일 (경기도 부천)

신체

164cm, 47kg

혈액형

O형

소속사

올댓스포츠

가족

아버지 김현석, 어머니 박미희,

언니 김애라

취미

인터넷 검색, 음악 감상, 쇼핑

수상

2010 미국 스포츠아카데미 올해의 여자 선수

2010 제5회 자랑스런 한국인상

2010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10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

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2009 제47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부문 최우수상

2009 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여자 싱글 1위

2007 ISU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2007 대한민국 스포츠 레저 문화대상 특별상

2006 ISU 그랑프리 파이널 1위

2006 대한민국 국회대상 스포츠부문 대상

2006 ISU 주니어 세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여자 싱글 1위

 

 

◇ 김연아 연간 수입, 세계 女스포츠스타 중 7위, 아시아 1위

 





 

'피겨 여왕' 김연아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여성 스포츠스타 중 일곱 번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11년 8월 2일 인터넷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여성 스포츠스타 10명을 소개하면서 김연아를 일곱 번째로 올렸다.

 

포브스는 2010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 각 선수가 번 대회 상금과 출연료, 광고 및 라이선스 수입 등을 합산한 결과 김연아가 1천100만 달러(약 115억3천900만원)를 모은 것으로 집계했다.

 

김연아는 동계 종목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김연아에 대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연아는 지난해 자신을 관리해 줄 매니지먼트사를 직접 차렸다"면서 "이 매니지먼트사는 한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스쇼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포브스가 추산한 수입에서 김연아는 5위 킴 클리스터스(벨기에·1천100만 달러)와 같고, 6위인 서리나 윌리엄스(미국·1천50만 달러)보다 50만 달러 많았으나 순위에서는 뒤로 밀렸다.

 

포브스는 이에 대해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김연아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970만 달러의 수입으로 전체 5위에 올랐다.

 

한편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2천500만 달러(약 262억원)를 벌어 전체 1위에 올랐다.

 

샤라포바는 무려 7년 연속으로 최고 자리를 지켰다.

 




 

 

◆여성 스포츠스타 연간 수입 순위(2010년 7월~2011년 6월)

순위

이름

종목

수입(단위:달러)

1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테니스

2천500만

2

캐롤라인 워즈니아키(덴마크)

테니스

1천250만

3

대니카 패트릭(미국)

자동차경주

1천200만

4

비너스 윌리엄스(미국)

테니스

1천150만

5

킴 클리스터스(벨기에)

테니스

1천100만

6

서리나 윌리엄스(미국)

테니스

1천 50만

7

김연아(한국)

피겨스케이팅

1천100만

8

리나(중국)

테니스

800만

9

아나 이바노비치(세르비아)

테니스

600만

10

폴라 크리머(미국)

골프

550만

 

 

 

◇ 제일모직, 김연아 PT패션 8월초 출시키로






 

김연아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에서 입어 화제가 됐던 김연아 PT 패션이 8월초에 출시된다.

 

제일모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이후 김연아 PT패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제품 출시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김연아 의상을 오는 8월초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은 미정이지만 대략 130만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연아 PT패션은 제일모직 디자이너 정구호씨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호 디자이너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브랜드 ‘구호(KUHO)’의 창설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현재 제일모직 전무이면서도 실무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김연아 PT 패션 출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시 김연아의 당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너무 빛났다”, “올 가을 가장 주목받을 옷”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SBC비즈니스정보] 아파트 지어도 살 사람이 없다.

아파트 지어도 살 사람이 없다.

 

 

◇ 무주택자 70%, 새 아파트는 '그림의 떡'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려면 소득 수준이 최소한 상위 30%에 들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에도 여전히 높은 땅값과 아파트 고급화 현상으로 인해 중산층조차도 수도권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새 아파트로 장만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비싼 새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보다 집을 바꾸려는 유주택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인데도 현행 청약제도는 주택 교체 수요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 소득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구분

소득계층

무주택 도시근로자 가운데 82㎡ 넓이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마련할 수 있는 소득 계층

소득배율 7분위 이상

수도권의 99㎡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

소득배율 8분위 이상

 

<유주택자 기준>

 

구분

소득계층

기존 주택을 처분해 신규 분양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자기자본 70%로 가정)

소득배율 3분위 이상

 

 

 

▶소득배율

 

10개 분위로 나누느냐, 5개 분위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10분위 소득배율, 5분위 소득배율이라 한다. 10분위 소득배율은 도시 근로자가구를 월평균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일렬로 세운 뒤 10개 소그룹(분위)으로 나눴을 때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나눠 구한 값이다. 5분위 소득배율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작은 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를 일렬로 배열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빈부격차가 클수록 10분위 소득배율의 값이 커진다. 소득배율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분배 상황이 좋아졌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대신 계층별 소득분배상황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 주택청약제도 개선 시급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자격을 1·2·3순위로 구분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분양가 마련이 가능한 1주택자 교체 수요를 외면하고 비용을 구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셈입니다.

 

비용이 모자란 다수의 무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당첨자가 실제로 입주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주택 보급률이 70~80%에 그치고 재고주택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자가 거주보다 안정적인 임대 거주를 선호하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주택정책 이원화 필요

 

무주택자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주택 분양을 받도록 하고, 1주택자에는 민영아파트 분양 기회를 늘려주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은 무주택자의 첫 구매보다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교체 구매시장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에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 유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PREV 1···130131132133134135136···186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