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침수피해비용,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일까?
침수피해비용,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일까?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 상담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8% 급증하는 등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만1768건의 상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1만7146명(78.8%)이고,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은 2617명(12%), 상가관련 300명(1.3%), 가정법률 등 기타 가사상담이 1705명(7.9%)이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누수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서 집주인과 상호 분쟁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침수피해에 따른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해야 할까요? 또 정부에서 나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Q>주택침수가 된 경우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A>'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별로 조사해 재난등급(99등급)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Q>주택침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현재 주택에서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주택침수'로 구분합니다. |
Q>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A>민법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Q>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A>'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원금을 도배 및 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Q>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당사자인 임차인이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Q>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임차목적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침수피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부분은 임차인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Q>이사 올 때는 도배장판이 깨끗했는데 비가 많이 오자 벽에서 물이 흐르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치고 있을 정도가 되어 상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에서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방치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번 비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고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고쳐주지 않으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아래층이 입은 피해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요? |
A>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알릴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34조),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즉시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고 세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지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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