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한국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 생긴다.

한국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 생긴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국내에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생길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2011. 7.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3조원의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11. 7. 2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1.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선진 투자은행업무도 취급

 

현재까지 몇 대형 증권사들이 IPO(기업공개)와 M&A(기업인수합병) 자문 등의 전통적인 투자은행 역할을 해왔지만, IB가 되면 인수합병(M&A)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 대출도 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헤지펀드의 핵심 업무인 프라임브로커 업무, 내부주문집행과 같은 선진시장의 투자은행의 역할도 맡게 되는 것이다.

 

◆프라임브로커 (prime broker)

헤지펀드 설립 지원부터 자금모집, 운용자금대출, 주식매매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의 주요 업무영역 중 하나다.

 

◆내부주문집행

거래소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것

 

 

◇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대체거래시스템 (ATS)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수 투자자들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할 ATS는 상장,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없는 단수한 거래시스템이다.

 

하지만 거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물량을 한국거래소에 넘기던지,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도입이 되더라도 거래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체 거래소`로 불리는 ATS의 최소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이다. 매매대상은 상장주권에서 채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체거래시스템 (alternative trading system ; ATS)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무너진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거래소 운영시스템도 확 바뀐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허용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주총 의결권 대리 행사(새도우 보팅)가 금지된다.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는 제한된다.

 

 

◇ 5대 대형 증권사가 1순위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는 IB의 자격을 얻으려면 개별회계 기준의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3조 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 등 상위 5곳이다.

 




 

◇ ELS 시세조종 형사처벌, 스캘퍼 과징금부과

 

도이치증권 옵션 사태와 같은 외국 IB나 헤지펀드의 국내 불공정거래를 막고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과도하게 호가에 관여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미공개 자료를 받은 2차 수령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