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침수주택,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침수주택,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00년에 한번 나올만한 기습적인 폭우에 서울이 잠겼다. 최근 지속된 강습 호우에 강남역이나 사당역 등 서울 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과 올림픽대로 등 뿐만 아니라 상가나 주택의 침수 피해, 산사태 등도 속출하고 있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정부로부터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주택의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빛 구호비용을 지원한다.
◇ 재난신고방법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장기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열흘 안에 파악할 수 없는 이재민이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피해보상기준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유실, 매몰,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 보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지원금액 산정과 지원기준은 자가인 경우 주택이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나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 일부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세입자에 대한 지원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 유실· 침수· 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 보조지원은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 임시주거시설 거주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 파괴되어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와 거주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 특별재해지역 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을, 인위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2002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
■ 인위재해(특별재난지역)/자연재해(특별재해지역)
대규모 재해발생시 재해를 성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인재(人災)인 경우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가가 인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복구는 물론 피해보상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반면 자연재해인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재해극심지역 → 특별재해지역
그동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4항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피해 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 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에 따라 '재해극심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해극심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그 지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또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2002년 8월 경남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제62조 4항의 '재해극심지역'이 삭제되는 대신 제62조 2항의 '특별재해지역'이 신설되었다.
■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되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주택,농작물,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된다.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50∼150% 정도 더 많다.
또 각종 지원책 중 현재 피해자 부담으로 돼있는 내용이 국고 혹은 지방비로 전환된다. 주택복구의 경우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피해자 부담 10%로 돼있지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중 피해자 부담분 10%가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된다. 또 농경지 복구 및 농작물 피해 중 피해자 부담분 10∼30%가 국고 및 지방비 지원으로 전환된다.
또 주택복구, 축사 파손 및 유실, 어선 및 양식장 파괴 등에 지원되는 융자금 이자율도 현행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장 큰 차이는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지금까지 복구비용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액 국고로 복구한다. 따라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돼도 수재민 개인보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측면이 크다.
■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외에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의 행정자치부훈령 내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대상 |
지정기준 |
전국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30,000명 이상인 경우 |
시·도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1,000억원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15,000명 이상인 경우 |
시·군·구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1,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5,000명 이상일 경우 |
읍·면·동 단위로 지정가능 |
총 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상(이중 사유 재산피해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함)이거나 이재민수 1,000명 이상일 경우 |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국가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의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창업전략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SBC비즈니스정보] 개인정보 유출 심각, 네이트·싸이월드 3천500만명 (0) | 2011.07.28 |
---|---|
[SBC비즈니스정보] 상가, 공장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0) | 2011.07.28 |
[SBC비즈니스정보]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할까? (0) | 2011.07.27 |
[SBC비즈니스정보] 한국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 생긴다. (0) | 2011.07.27 |
[SBC비즈니스정보] MB가 추천한 휴가지 10곳 (0) | 201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