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법률컨설팅]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7,700만원 과징금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7,7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제너시스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모집 등 제너시스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이다.

 

또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가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한 최초 사례이다."라며 "가맹사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가맹지역본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행위- i)정당한 사유 없는 영업지원 등 거절행위, ii)부당한 계약갱신 거절행위, iii)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i)정당한 사유 없는 가격 구속행위, ii)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iii)부당한 상품, 용역 판매 제한 행위, iv)부당한 영업지역 준수 강제 행위, v)기타 부당한 영업 제한 행위

 

3. 거래상지위 남용행위-i)부당한 구입강제행위, ii)부당한 강요행위, iii)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변경 행위, iv)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간섭 행위, v)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vi)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5.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SBC컨설팅자료] 외식산업진흥법제정 프랜차이즈 시장 변화기대


외식산업진흥법제정 프랜차이즈 시장 변화기대

 

앞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기반 구축과 관련 진흥시책이 추진되는 법률이 오는 2011년 9월 10일 정식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변화가 예상된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 3월 9일 제정,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초청 조찬포럼 관련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 3월 외식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서 외식산업이 제대로 착근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프랜차이즈 발전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라며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2011.3.9 법률 제10454호 시행일 2011.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2조(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식상품의 제조·가공·보관·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가공·물류시설 등의 설치·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0454호, 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BA상담사례] 전세자금대출 상담사례


 

전세자금대출 상담사례

 

 

*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

 

전용면적 85㎡ (25평) 이하의 주택.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세대원 전체 6개월 이내 무주택이어야 함.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대출가능금액 알려줌)*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도 가능)

주민등록등본

이사 갈 집 등기부등본(근저당, 융자 없는지 봄)

재직증명서(직인 명판 꼭 찍혀 있어야함)

의료보험증

혼인관계 사실 확인서(결혼한 지 5년 이내 이면 신혼부부로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다함)

 

신랑과 저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은행으로 갔어요~

신랑이 우리은행에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대부계로 가서 둘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건내주고 기다렸죠~

다행히 은행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구요!!

서류보시고 전산으로 "탁! 탁" 두드려 보더라구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3분이 흘러서 은행직원 하는 말 " 잘됐네요!! 전세금 최대 70%까지 가능한데 그 금액 다 나오네요!! 3500만원이요!!"

신랑과 저는 눈을 마주치고는 씨~익~ 웃었답니다.

 

정말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이 이사를 하려니 막막했는데 그래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분이 서류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금액이면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꺼 같다고 하더군요~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요!!!

 

차이점은

저소득은 대출받은 금액 연 2%로 1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대출받은 금액 연 4.5%로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2년 만기때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2년되는 때에 상환이 어렵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씩 최대 6년까지요!!!

 

 

일단 그렇게 대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을 다시 얘기 하는데 계약금 5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저희는 100만원 밖에 없던지라... 사정해서 또 일단 100만원만 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에 땀이 나게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ㅡ.ㅡ

부동산에서 나와 바로 구청으로 향했어요~

주택과로 올라가서 일단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자격이 되는지 여쭤봤어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조건*

 

3인가구 일때는 220만원 (정확한 금액이 기억안나요..) 4인가구 일때는 260만원 (요것도 정확한 금액이..) 이라는

월소득이 넘지 않아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차량 없어야 하고(몇cc말씀하시던데 기억이..)

당연히 재산없어야 하구요!! 보증금 7천만원이하의 85㎡ 이항야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3인가구 2,162,372원 / 4인가구 2,653,218원 이네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려면 일단 조건이 되시는지 구청에 물어봐야 해요!!! 저희는 이래저래 조건이 되어서 서류를 준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계약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것)

계약금 영수증 (전세금의 10%)

이사갈집 등기부등본(주인 주민번호 다 나온것으로/등기소 또는 구청에 있는 발급기)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9년도)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이 없다면 :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2009.01~2009.1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보험공단으로 전화해서 팩스수신가능/2009.1~2009.12)

세목별 과세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현재 위의 서류 중에 계약서랑 계약금 영수증만 빼고 다 준비가 되었어요!!

내일 계약금 나머지 주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바로 구청으로 가려구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은행에서 대출가능 금액 알아보기 -> 전세집 구하기 -> 전세집 계약하기 -> 구청에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신청 -> 구청에서 심사하는데 최대 2주걸린다함 -> 심사결과 나오면 바로 은행으로 통보 -> 은행대출 시작 -> 대출금액 입금.

***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대출받은 금액은 주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이사하기 최대 일주일 전에 입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위에 말을 썼냐하면요~~

저희는 정말 모아놓은 돈 없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려해서 힘든경우라서요~

은행직원분께서 tip을 주시더라구요!!

대출 받은 나머지 금액은 직접 준비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어렵다 하니..

그럼 전세자금대출이 다 끝나고 주인통장으로 입금된 후에 타대출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대출이 진행되는 중에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처럼 대책없이 옮기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구청절차만 빠지면 되요!!

그래서 저는 내일 구청 다녀온 2주동안 가슴 졸일꺼 같아요!!

이율도 싸지만 2년안에 350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갚을 자신도 없고해서요..

저소득이면 15년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는것이니까요~

만약 돈이 모인다면 15년전에 상환하면 되지만요!!!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꼼꼼한 비교선택이 중요

 

<자료/ 네이버지식인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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