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법률컨설팅]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7,700만원 과징금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7,7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인 제너시스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모집 등 제너시스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이다.

 

또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가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한 최초 사례이다."라며 "가맹사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가맹지역본부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행위- i)정당한 사유 없는 영업지원 등 거절행위, ii)부당한 계약갱신 거절행위, iii)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i)정당한 사유 없는 가격 구속행위, ii)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iii)부당한 상품, 용역 판매 제한 행위, iv)부당한 영업지역 준수 강제 행위, v)기타 부당한 영업 제한 행위

 

3. 거래상지위 남용행위-i)부당한 구입강제행위, ii)부당한 강요행위, iii)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변경 행위, iv)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간섭 행위, v)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vi)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5.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