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 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9억 원 이하) 거주자가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
Ⅱ.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 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 가능 |
Ⅲ. 2종 일반주거지역의 현행 18층인 층수 제한 폐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제외) |
Ⅳ.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장에 PF정상화뱅크를 통해 금융지원 |
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1조원으로 확대 |
Ⅵ.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 회생가능성이 큰 건설사에 워크아웃지원 |
Ⅶ. 일시적 유동성위기 건설사에 P-CBO(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를 통해 지원 |
Ⅷ. 건설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해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 늘려 |
◇ 1가구 1주택 자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폐지
1. 배경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8년 만에 폐지했다.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만들고, 이듬해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집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어 거래위축을 불러왔다.
이번 대책으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거주요건 폐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6월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될 전망이다.
2. 사례적용
-9억 원 이내의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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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동(5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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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장동(9년 보유) |
현행 |
2년 거주폐지 |
현행 |
2년 거주폐지 |
양도가액 |
8억2천만 |
8억2천만 |
6억9천만 |
6억9천만 |
취득가액 |
6억7천7백만 |
6억7천7백만 |
2억3천4백만 |
2억3천4백만 |
양도차익 |
1억4천3백만 |
1억4천3백만 |
4억5천6백만 |
4억5천6백만 |
장기보유특별공제 |
5720만(40%) |
|
3억2832만
(72%) |
|
양도소득금액 |
8580만 |
|
1억2768만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 |
|
250만 |
|
과세표준 |
8330만 |
|
1억2518만 |
|
양도소득세 |
1477만
(세율24%,누진공제522만) |
|
2891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
|
지방소득세 |
147만(10%) |
|
289만 |
|
세부담합계 |
1624만 |
0
(1624만 절세) |
3180만 |
0
(3180만 절세) |
-9억 원 초과의 경우
구분
|
서울 A아파트 5년 보유 양도
|
서울 B아파트 5년 보유 양도 |
현행 |
2년 거주폐지 |
현행 |
2년 거주폐지 |
양도가액 |
10억 |
10억 |
20억원 |
20억원 |
취득가액 |
7억원 |
7억원 |
15억원 |
15억원 |
필요경비 |
3천만 |
3천만 |
7천만 |
7천만 |
양도차익 |
2억7천만 |
2700만
(9억초과부분) |
4억3천만 |
2억3650만
(9억초과부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억8백만
(40%) |
1080만
(40%) |
1억7200만
(40%) |
9460만 |
양도소득금액 |
1억6천2백만 |
1620만 |
2억5800만 |
1억4190만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 |
250만 |
250만 |
250만 |
과세표준 |
1억5950만 |
1370만 |
2억5550만 |
1억3940만 |
양도소득세 |
4092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
98만
(세율15%,누진공제108만) |
7452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
3389만
(세율35%,누진공제1490만) |
지방소득세 |
409만 |
9만 |
745만 |
339만 |
세부담합계 |
4501만 |
107만
(4394만 절세) |
8197만 |
3728만
(4469만 절세) |
3. 거주요건 폐지 시행 시기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가능한 이달 중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 폐지는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대책 발표일(1일)로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거래를 한 사람은 잔금 납부일을 법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18층인 층수 제한 폐지
개포·고덕지구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도 폐지해 용적률 범위 안에서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층수제한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개발밀도와 사선 및 고도제한 등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한 아파트 층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미분양 임대사업 활성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회사들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일정비율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 등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이달말로 돼 있던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해주고 주택임대 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중소형 주택 늘린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의 층수·가구수 제한도 함께 완화된다. 신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가구수제한(전용 1가구, 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은 뒤 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100가구 이상~300가구미만의 취락지구도 층수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상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기도 수월해 진다. 일부 지자체들이 가구수가 늘어나면 계획인구 증가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던 사례가 많아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 부실 PF 솎아낸다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6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회생가능성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 대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 역시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 원까지 3배로 확대해 수익성 있는 사업장의 PF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장 반응 및 전망
기관 |
전망 |
비고 |
대한건설협회 |
PF 대출 부문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2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엄살을 떨긴 했지만 폭넓은 대책에 내심 놀랍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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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
위기는 건설사의 무리한 투자나 판단 잘못에서 비롯됐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으면 건설업계의 ‘대마불사’는 지속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중 건설사 신용평가 때 옥석을 가려 퇴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썩은 가지는 잘라 내야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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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팔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특히 사업 진척이 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시세차액을 노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폐지는 서울 가락시영 등 재건축 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거주요건 폐지로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이나 수도권 거주자들의 강남 등 '원정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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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관계자 |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츠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소진 및 신규분양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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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신규 주택시장 진입자에게 유인 효과를 낳으면서 주택 수요 진작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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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효과가 중첩되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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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 내외주건 대표 |
양도세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 있는 변수라며 시장 침체기인 지금 상황에서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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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매물로 내놓지 않았던 대기물량이 한번에 쏟아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규 아파트도 집주인들이 입주와 동시에 곧바로 집을 내놓을 수 있어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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