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부동산시장

 

가계부채종합대책 핵심은 무엇인지요?

 

 

핵심 주제

 

목 표

①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가계부채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13%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GDP수준은 7.3%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거시경제의 상당한 부담요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가속도를 관리해 나가되 OECD 평균수준으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나간다는 것입니다.

 

②현재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을 30%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나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및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③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의무를 강화를 하고 금리 상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한 서민금융 기반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④서민 금융 기반 확충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①소득공제 혜택을 확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기타대출의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②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 5% 수준에서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③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리ㆍ금리변동주기ㆍ금리변동사유와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등의 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가계대출증가속도 관리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ㆍ관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호금융 역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및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등을 도입토록 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서민금융기반 확대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민층이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용에 대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감축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일정기간 유예,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서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서민에 대한 기반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우선 조기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시행을 하고,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조속히 마무리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써 모든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동향이라든지 대출의 시행 효과 등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장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반응은?

 

 

 

 

 

 

전문가

반응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

 

"가계대출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시장에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권의 여신 건전성을 높여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행보다 주로 신용카드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부동산과 건설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구용욱 대우증권 연구원

 

"이번 대책으로 가계 대출의 성장은 제약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성장에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은행주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고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은 소화가 가능하고, 은행권 예대율도 이미 100% 이하 수준"이라며 "선제적으로 시장의 잠재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으로 은행의 장기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됐다"며 "다만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조정은 급격하게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은행들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어 부정적"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예상보다 은행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며 "다만 가계대출의 적정 성장을 유도하고, 고위험 편중 대출 관리 강화 등의 보강대책이 향후 추가될 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자료: 뉴시스>

 

 

◇이번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 진정성이 보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증가율을 GDP증가율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물가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하며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계부채종합대책 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번 종합대책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대출자는 물론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 상환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수요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으로 보입니다.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연 이자율이 1∼2%포인트 이상 높아 당장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며, 여기에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은 대출받자마자 원금상환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수요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집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주택경기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어렵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곧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는 전세시장의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C경제교육]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이 다시 도전하자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이 다시 도전하자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

 

양계장을 탈출한 겁 없는 암탉과 철부지 청둥오리의 기막힌 만남!

매일 알만 낳던 운명의 암탉 잎싹은 양계장을 탈출해, 나그네와 달수의 도움으로 자유를 만끽한다. 어느날, 주인 없이 버려진 뽀얀 오리알을 발견한 잎싹은 난생 처음 알을 품게 되고... 드디어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 초록은 잎싹을 '엄마'로 여긴다. 족제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늪으로 여정을 떠나는 암탉 잎싹과 청둥오리 초록. 과연 이들은 험난한 대자연 속에서 더 자유롭고 더 높이 날고 싶은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10년간 꾸준하게 베스트셀러로 자리해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하게 된 계기와 영화의 의미 등 제작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작자인 황선미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자신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들려주며,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 했다.




 

또한 영화를 제작한 명필름의 심재명대표는 “가족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당을 나온 암탉> 원작을 읽고 도전해보자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다.”고 영화화 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할리우드나 일본 못지 않은 좋은 스토리의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2011년 7월 28일 개봉되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줄거리입니다.

 

 

 

빈곤, 사업실패 자살자 급증

 

 

생활고로 인한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빈곤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서울시 자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계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부터는 빈곤이나 사업실패 등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빈곤의 경우 2007년 64명에서 2009년 151명으로 약 2.4배 증가했고, 사업실패도 59명에서 138명으로 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희망을 잃어 자살을 택한 수도 105명에서 253명으로 2.4배 증가
했고, 가정불화는 88명에서 304명으로 약 3.5배 큰 폭으로 많아졌습니다. 염세·비관은 2007년 1115명, 2008년 1051명, 2009년 904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꾸준히 가장 큰 자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치정·실연·부정은 2007년 228명에서 2009년 129명으로, 정신이상은 245명에서 18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령별 통계에선 다른 연령대는 2008년 감소했다가 2009년 다시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는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심화된 경제난이 우울증, 심리적 절망과 같은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한 다른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는 자살률과 자살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방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좌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우울증 상담 등 심리적 질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밀착된 복지정책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활고로 자칫 쉽게 좌절할 수 있는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천만 원 대학등록금, 물가의 고공행진,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면서 주요 자살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SBC부동산정보] 부동산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절세전략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표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으로 손꼽힌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라

 

실제 가치가 6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두 개의 주택이 있다. 이들 두개의 주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할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되며, 증여할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즉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면적, 위치, 용도를 갖춘 동일한 단지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 거래된 가액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아파트는 6억원의 시세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독주택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보다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 이때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낮은 가액으로 증여받게 되어 취득가액이 낮아져 향후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세 부담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상승가치가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와 향후 개발 등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가치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이후 재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므로 당연히 세법상 유리한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시세나 기준시가가 거의 비슷하며, 향후 투자가치 또한 유사한 토지와 상가 중에서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의 경우 보유 중에는 보유세 부담 외에 추가적인 수익이 없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향후 투자가치 외에도 보유 중에는 월세 소득이 발생하고, 그 쌓인 월세소득은 자녀가 다른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상가를 증여할 경우 부모의 재산과 소득세도 분산돼 절세될 수 있으므로 수익성 있는 상가가 수익성 없는 토지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다.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은 증여하지 말자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은 1998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기간에 일정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렇지만 이 신축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속특례주택은 증여하지 말자

 

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얻은 1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상속주택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특례주택의 증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주택자 절세방법 알아보기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안정화의 취지하에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2012년 말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60%(50%)에서 기본세율(6~35%)로 완화된다.

그러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부담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는 게 좋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으로 인한 이익의 크기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거주기간, 보유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들면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보유기간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다주택자와 똑같은 차익을 누렸을 때 세부담은 하늘과 땅차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은 나중에 파는 게 지혜로운 절세방법이다.

 

 

▶주택 양도순서를 잘 선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 1채와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 1채 등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보유주택 처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자에 해당될까.

 

양도세 중과 적용시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위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되지 않는다.

 

반면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수 기준에서 중과세 대상이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거주자가 일정한 소득자 등의 조건을 갖춘 자녀가 있다면 증여해 주택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때 증여받은 주택을 5년간 보유할 수 있는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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