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세무정보] 부가세 신고 및 절세전략

부가세 신고 및 절세전략

 

 

□ 전자신고

 

전자신고(www.hometax.go.kr)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오전 7시∼밤 10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오전 7시∼밤 10시)

 

이용 가능한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비자 등 14개 카드입니다.

 

전자신고 전화 상담을 위한 전담요원(전자신고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번→4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등 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중 부가세 조기환급금(영세율 및 일시적 시설투자에 의한 환급금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조기에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신고를 한 월(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의 범위

 

①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②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③ 납세자의 날에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④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불성실신고 혐의자 특별관리

 

 

▶ 고소득전문직, 부당공제혐의자 등 '개별관리'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차원에서 매출 및 매입 비교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추출한 부당공제 혐의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매입세액공 혐의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공제한 혐의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입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팔아도, 사도 '처벌'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가세관련규정 변경내용

 

변경항목

종 전

개 정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102

-음식업자는 6/106(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 간이과세자는 8/108)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4/104(법인, 개인 동일)

 

 

□ 임대보증금 등 과표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정기예금이자율 3.4%

 

⊙정기예금이자율 4.3%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생략범위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재화의 공급가액 20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으로 상향

 

□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납부기한 10일 전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대상자 : 개인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대상자 : 법인 추가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13가지 품목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

 

<추가>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일몰 : 2009년 12월 31일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일몰연장 : 2013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음식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로 2년 연장.

 

음식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기준공제율은 3/103이지만 우대공제율은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로 높다.

 

□ 미용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중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체육시설설치·이용법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 2011년 7월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는 2012년 7월 이후에 시행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시행된다.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배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00원씩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과 같이 연간 100만원이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현재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법인에게 용도제한이 없는 범용으로 발급한 경우는 의무가 남아 있다. 2011년 1월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IPTV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자(IPTV 사업자)를 추가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단 제공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2013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완화

 

현재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 포기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포기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이 가능해 진다. 2011년 1월1일 이후 포기신청분부터 적용.

 

참고 : 농림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 VAT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받을 수 있는 기자재 품목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를 추가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영세율 및 면세유 지원범위 조정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종사자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세어선 소유자에 대해 조세지원 농어민 범위에서 제외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지원분부터 적용.

 

□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범위 조정

 

면세유 사용 계측기를 부착해야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범위에 농업용 트렉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외에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를 추가했다. 2011년 7월1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SBC비즈니스정보] 2011년7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1년7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ㆍ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사와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포함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의 진료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도 부가세 적용


학교와 학원이 제공하는 일부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상의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자동차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달라져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바뀐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은 각 사업장의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장 매출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과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의 경우 연간 매출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사업자 등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세율에서 차이가 난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1.5~4퍼센트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과세는 10퍼센트의 고율을 적용받는다.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0만 사업장의 2백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해서 주 5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안에서 주 4일제, 주 5일제, 주 6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도 허용된다. 주 40시간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 3년 이후에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휴가제도도 바뀐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0일이고 1년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늘어나던 것에서 1년 만근 시 15일, 2년 추가 시마다 1일씩 연장된다. 가령 5년을 근무하면 이전에는 연차 휴가가 15일이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는 17일이 된다.

 

 

그린카드 일제 실시로 녹색소비문화 확산

 

녹색소비를 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린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을 감축하면 제공하던 ‘탄소포인트’는 기존 1만~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확대한다.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2퍼센트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휴양림, 국립공원, 리조트, 문화시설 등 전국 곳곳의 공공시설 사용료나 주차료도 할인해 준다. 그린카드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연간 20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린카드가 활성화되면 가정 부문 3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2백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수노조 전면 실시

 

복수노조가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말 그대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확대되고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복수노조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해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 부처별 달라지는 것들

 



<자료: 한국경제>



 

보건ㆍ복지

 

관절 뇌혈관 심장 등 9개 질환에 대한 치료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놓고 지역 ·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선정하고 3년마다 평가한다.

 

중증환자나 노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최신 암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된다. 또 노인이 많이 찾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만 가능했던 기초생활수급자도 12월8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5일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 개편해 시행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이 추가되며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 간병인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ㆍ노동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져야 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우선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5~25일로 늘어나고 보상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약물치료가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6일부터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치료비나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돼 항공기에 탑승했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항공사로부터 10만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 약 1억8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

 

길을 쉽게 찾기 위해 도입한 도로명 주소가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정식 사용된다. 다만 2013년 말까지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공적 장부의 주소가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공표되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해야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 예방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행위를 위협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거나 신변 보호 등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자만 보호받았다.

 

 

[SBC비즈니스정보] 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주5일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주5일 근무제란?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였다.

 

 

■ 주5일근무제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논란이 됐던 임금보전에 대해선 사용자가 기존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조정하며,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했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가토록 했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휴가사용 촉진방안이 신설했다.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 부여해온 유급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현행법에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가 없지만 주5일근무제 법안은 이를 담고 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다.

 

▶연장근로 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된다.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에 대해 현재 50%에서 25%로 낮아진다.

 

 

■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

 

▶시행시기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과 모든 공공기관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이다. 20명 미만 5인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는 2011.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건설공사 등의 특례

 

다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관련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공사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날부터 3년간은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 1주일에 1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

→ 25%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사용자는 주40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전수당 지급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주40시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 방안 및 근로시간 개정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연차 및 월차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주40시간제 시행 전에 발생한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외국의 사례

 

주5일 근무제는 지난 196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2일 휴무, 주 40시간 근로’를 총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한 이래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등 48개국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내수촉진과 고용증대를 위해 지난 95년 ‘국무원령’을 통해 공무원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확정하고 2년뒤 주5일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

 

<일본>

 

일본의 경우는 지난 87년 노동기준법 개정 당시 주 40시간 근무를 명시했으나 업종별,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두면서 99년 4월에야 주5일제가 정착됐다.

 

<미국>

 

미국은 30년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8년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 1940년부터 민간기업에서 주5일제가 실시됐다. 연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1974년과 1978년에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받았고 연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요일도 월~금요일로 정해져 있다.

 

 

◆영세 사업장의 문제점

 

2011년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적용 대상 사용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5만4830원이 올라 전체 인건비가 8.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은 영세하게 운영된다. 회사 대표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일쑤다. 인력 한명을 충원하는 데 느끼는 부담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육체근로를 요하는 노동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인력 공고를 내도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공장 사용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가뜩이나 3D 업종이라는 이유로 기피현상이 심한데다 고용 연속성도 짧아 인력 수급은 이들 사업장의 풀기 힘든 숙제다.

 

한때 노동인력 수급의 돌파구였던 외국인 근로자도 모시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쿼터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맘 편히 ‘토·일요일 휴무’를 외칠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주말에도 열심히 기계를 돌려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살이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주말 근무는 생존과도 같다.

 

 

◆대상 업체 및 업계의 반응

 

산업규모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전국 38만8000여곳. 종사자수는 318만3000여명이다. 전체 사용자의 12.6%, 종사자의 23.8%다. 이 중 이미 주5일 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43%, 격주로 토요일 휴무를 하는 곳은 9.2%다.

 

이번 시행으로 주5일 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가늠하기 어렵다. 약 20만명 미만이 우선 대상자가 되지만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주중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근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정보에 둔감한 데다 열악한 사업 환경을 감안하면 ‘관행’이라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황을 타계할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사용자는 ‘대책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근로자의 목소리는 갈린다. 토요일 휴무가 결정된 곳은 반기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들은 오히려 근무시간이 줄면서 수입마저 줄어들까 걱정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40시간 시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주가 휴일 보장을 안 해준다면?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시킨다면 할증액 포함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주5일 근무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전 약속이나 보수 없이 휴일 업무를 지시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대표번호는 1350번이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금에만 상담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노동법 60조 5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휴가일자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면 협의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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