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세무정보] 부가세 신고 및 절세전략
부가세 신고 및 절세전략
□ 전자신고
전자신고(www.hometax.go.kr)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오전 7시∼밤 10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오전 7시∼밤 10시)
이용 가능한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비자 등 14개 카드입니다.
전자신고 전화 상담을 위한 전담요원(전자신고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번→4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 등 5개 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전국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중 부가세 조기환급금(영세율 및 일시적 시설투자에 의한 환급금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조기에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신고를 한 월(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의 범위
①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②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③ 납세자의 날에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④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 불성실신고 혐의자 특별관리
▶ 고소득전문직, 부당공제혐의자 등 '개별관리'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차원에서 매출 및 매입 비교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추출한 부당공제 혐의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매입세액공 혐의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공제한 혐의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입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팔아도, 사도 '처벌'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가세관련규정 변경내용
변경항목 |
종 전 |
개 정 |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102 -음식업자는 6/106(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 간이과세자는 8/108)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4/104(법인, 개인 동일) |
□ 임대보증금 등 과표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이자율 3.4% |
⊙정기예금이자율 4.3% |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생략범위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재화의 공급가액 20만원 미만 |
⊙생략범위 조정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
⊙생략범위 조정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으로 상향 |
□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납부기한 10일 전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대상자 : 개인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대상자 : 법인 추가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13가지 품목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 |
<추가>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
□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일몰 : 2009년 12월 31일 |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일몰연장 : 2013년 12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 음식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로 2년 연장. 음식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기준공제율은 3/103이지만 우대공제율은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로 높다. □ 미용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중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체육시설설치·이용법에 따른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 2011년 7월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는 2012년 7월 이후에 시행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시행된다. |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배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00원씩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과 같이 연간 100만원이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현재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법인에게 용도제한이 없는 범용으로 발급한 경우는 의무가 남아 있다. 2011년 1월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IPTV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자(IPTV 사업자)를 추가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산학협력단 제공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2013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완화 현재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 포기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포기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이 가능해 진다. 2011년 1월1일 이후 포기신청분부터 적용. 참고 : 농림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 VAT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받을 수 있는 기자재 품목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를 추가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영세율 및 면세유 지원범위 조정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종사자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세어선 소유자에 대해 조세지원 농어민 범위에서 제외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지원분부터 적용. □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범위 조정 면세유 사용 계측기를 부착해야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범위에 농업용 트렉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외에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를 추가했다. 2011년 7월1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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