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정보] 저축은행에 놀란 돈! 내 돈은 안전한가?
저축은행에 놀란 돈! 내 돈은 안전한가?
◇저축은행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크게 줄어
저축은행 예금자들 중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학습효과를 겪은 데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불거져 나오면서 예금자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외화 포함) 잔액은 73조444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486억원 줄었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 및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올 들어서만 총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 이하는 보장을 받지만 그 이상을 맡겼던 예금자들은 돈을 떼이게 되자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료: 부산닷컴>
◇저축은행에 놀란 돈 시중은행, 우체국으로
저축은행을 빠져나간 돈이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으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은 2010년 말보다 3조3486억원(4.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우체국 예금은 5조7726억원(11.9%) 늘어 총 54조4315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예금(외화 포함)도 총 925조7718억원으로 25조268억원(2.8%) 증가했다.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체국과 은행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사효과를 본 셈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체국 예금은 법적으로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안전성이 높다.
◇저축은행 불똥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같은 기간 신협도 4705억원(1.1%) 증가에 머물렀고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2168억원(0.3%) 줄었다. 과거 상호신용금고로 문을 열었던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자 애꿎은 새마을금고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예금보장제도 제대로 알자
▶예금보장한도는5천만원 까지
예금부분보장 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의 일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고객이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정부에서 대신 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95년 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부분보장제도'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의 원금만은 전액보장해주는 '예금전액보호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전액보호제도'는 부실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높은 금리를 주고 예금자는 이를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신뢰도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부분보장제가 시행되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5개 금융기관,
즉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이다. 농·수·축협중앙회도 은행에 준해 예금보호를 받는다.
▶예금보장이 되는 안 되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제 기금을 조성하여 보호하게 된다.
투자신탁회사·새마을금고·농수축협 단위조합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예보와는 별도로 자체 안전기금을 조성해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예금보장에서 제외되는 상품
또한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이라도 모든 상품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금상품만 대상일 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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