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정보] 저축은행에 놀란 돈! 내 돈은 안전한가?

저축은행에 놀란 돈! 내 돈은 안전한가?

 

 

◇저축은행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크게 줄어


저축은행 예금자들 중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학습효과를 겪은 데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불거져 나오면서 예금자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외화 포함) 잔액은 73조444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486억원 줄었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 및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올 들어서만 총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 이하는 보장을 받지만 그 이상을 맡겼던 예금자들은 돈을 떼이게 되자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료: 부산닷컴>

 

◇저축은행에 놀란 돈 시중은행, 우체국으로

 

저축은행을 빠져나간 돈이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으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은 2010년 말보다 3조3486억원(4.4%)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우체국 예금은 5조7726억원(11.9%) 늘어 총 54조4315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예금(외화 포함)도 총 925조7718억원으로 25조268억원(2.8%) 증가했다.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체국과 은행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사효과를 본 셈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체국 예금은 법적으로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안전성이 높다.

 

◇저축은행 불똥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같은 기간 신협도 4705억원(1.1%) 증가에 머물렀고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2168억원(0.3%) 줄었다. 과거 상호신용금고로 문을 열었던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속속 드러나자 애꿎은 새마을금고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법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예금보장제도 제대로 알자



▶예금보장한도는5천만원 까지

 

예금부분보장 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의 일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고객이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정부에서 대신 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95년 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부분보장제도'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의 원금만은 전액보장해주는 '예금전액보호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전액보호제도'는 부실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높은 금리를 주고 예금자는 이를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신뢰도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부분보장제가 시행되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5개 금융기관,

즉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이다. 농·수·축협중앙회도 은행에 준해 예금보호를 받는다.

 

▶예금보장이 되는 안 되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제 기금을 조성하여 보호하게 된다.

투자신탁회사·새마을금고·농수축협 단위조합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예보와는 별도로 자체 안전기금을 조성해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예금보장에서 제외되는 상품

 

또한 예금보장이 되는 금융기관이라도 모든 상품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금상품만 대상일 뿐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보호대상상품 알아보기


[SBC부동산정보] 부동산 양도세줄이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세 줄이기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2011.06월)


1가구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1가구1주택 양도로 비과세 받으려면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일산ㆍ평촌ㆍ분당ㆍ산본ㆍ중동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2011년6월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주요건 폐지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11.6월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보유요건 등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춰 양도하고, 1가구2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맨 나중에 양도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등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 1세대2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알아보기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비과세 1주택 소유 중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 구입 후 1년 안에 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 단,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시 2년 안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상속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

 

 

▶부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세대 합가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남 60세, 여 55세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일반주택) 소유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비과세 요건 충족시)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비과세 주택을 양도 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 사실 확인 시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 장기저당담보주택 소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시기(2년경과시도 해당)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에 한함)

 

⇒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 요건 적용하지 아니함

 

⇒ 담보대출 계약기간 만료 전 양도시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 부동산 양도세 줄이는 방법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소재한 상가를 상속받게 됐다. 어머니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10년전에 2억원에 구입한 시가 6억원(기준시가 3억원, 전세금 1억원) 상당의 상가 하나만을 갖고 있었다.

 

이 경우라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후 일정한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상속세를 내기 때문이다. 채무인 전세보증금 1억원과 일괄공제로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면 상속세 과표가 0원이 되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세 발생

 

상속세는 세법의 원칙상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유사한 면적과 위치 등 같은 조건을 갖춘 상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래 또한 잘 이뤄지지 않으므로 통상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이 평가되면 상속재산이 3억원에 불과하므로, 차감되는 채무(전세보증금 1억원)와 상속공제항목(일괄공제 5억원 등)을 감안해 보면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속받은 상가를 팔게 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기준시가로 상속이 이뤄지면, 3억원에 상가를 취득하게 된다.

향후 이 상가가 시가 6억원에 팔릴 경우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가인 6억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이 6억원이지만, 채무(전세보증금1억원)와 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상속세 부담은 전혀 없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김 차장은 상가를 6억원에 상속으로 취득해 6억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 역시 물지 않아도 된다.

 

 

▶시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감정가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받는 것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 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후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해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팔아버리는 방법이다.

 

상속 받은 부동산이 위와 같이 시가로 평가돼도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차라리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다면 상속세는 물론 양도세도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그 매매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상속인 입장에서는 시가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셈이 되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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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비즈니스정보] 세계 복권시장 이모저모

세계 복권시장 이모저모

 

 

세계의 복권사업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며 새로운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복권사업은 대부분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나 공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세계복권은 각 나라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독점적 복권사업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한국의 복권위원회도 세계복권 추진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복권시장에 대한 도전은 세계복권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사행성 게임 등 새로운 게임방식이 출현하면서 전통적 복권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모바일 환경이 스마트폰 위주로 급변하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복권 구입률이 낮은 1976~91년생인 ‘Y세대’가 부상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복권의 산업적 측면은 복권 솔루션(프로그램)과 단말기 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세계복권 솔루션·단말기 시장의 80%는 인트라롯·G-테크·SGI 등 3개 외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현재 나눔로또는 그리스 회사인 인트라롯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며 로열티로 5년간 71억원을 내고 있다. 한국도 뒤늦게 핀란드 등 게임 솔루션을 개발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스웨덴 >>>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북쪽의 순드뷔베리. 스웨덴 국영 복권사업자 ‘AB 스벤스카 스펠’의 본토 사무소가 있는 곳이다. 사무실 복도에는 이곳에서 인기 있는 즉석복권 ‘트리스(TRISS)’의 홍보물이 커다랗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첨되면 5만 크로네(약 843만원)를 50년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스페인에선 요즘 세계 최고액 당첨금으로 유명한 ‘엘 고르도(뚱보)’ 복권을 구입하려는 이들이 복권 판매대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이 복권은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추첨한다. 성탄절 마케팅의 하나다.

 

 

<<< 핀란드 >>>

 

핀란드의 국영 복권회사인 베이카우스는 한국의 통신회사 카드와 비슷한 고객 카드를 나눠 준다. 다양한 문화행사에 할인 혜택을 주는 한편 고객의 복권 구매를 제도적인 틀 안에서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고객관계마케팅(CRM) 기법이 이미 복권산업에도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 영국 >>>

 

영국 복권사업자 캐멀럿은 2010.11월 세계복권총회 강연에서 “복권산업도 상업적 비즈니스”라고 선언했다. “판매와 마케팅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규제 분위기가 강한 한국과는 영 분위기가 다르다. 영국 정부는 94년 민간 컨소시엄인 캐멀럿에 국영복권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40% 이상을 배분받고 있다. 영국에는 우편번호를 이용해 추첨하는 복권도 있다. 복권 구입자와 지역사회가 복권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 세계복권 >>>

 

급기야 ‘세계복권’ 얘기까지 나왔다. 아이디어 차원만이 아니다. 최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세계복권총회에서 세계복권 발행 문제가 제기됐다. 영국 복권사업자인 캐멀럿이 주도하는 세계복권은 2009년부터 논의돼 왔으며 현재 전 세계 48개국이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이미 유럽 9개국은 ‘유로밀리언’이라는 이름의 연합복권을 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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